2013년 12월 9일 월요일

신.변종(新種.變種)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혜방지 종합대책

신·변종(新種.變種)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03



1. 그간 추진현황 및 성과

그간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 주관의 범부처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총리훈령, ‘12.5월) : 금융위,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감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12.1월) 시행 이후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私募 Fund) 제도 개편방안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금융위원회     게시일    2013-12-04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
▶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
 (운용업자 진입 : 인가 → 등록,
  펀드설립 : 등록 → 보고,
  자산운용 : 자율성 대폭 확대,
 판매 : 광고 금지 → 일부 허용)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를 강화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계열회사와의 거래규제 강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1. 추진배경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선진 외국에 비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미흡
 
* 사모펀드 규모(’12년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TheCityUK) GDP 대비
 헤지펀드(순자산) 비중 : (미국) 8.83%,
 (영국) 11.8% (한국) 0.09%

GDP 대비 PEF(신규투자액) 비중 : (미국) 0.72%,
(영국) 1.22% (한국) 0.47%
 
□ 따라서,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
 
2. 주요내용
 
1)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현행)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다기화되어 있고,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
 
(개선)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2)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여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
 
3)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 대폭 완화
 
(진입)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
 
*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 가능(PEF는 등록제)
 
(설립)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하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 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전등록의무
 
(운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
 
(판매) 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 라이센스 취득 不要)
 
*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여부 확인
** 현재는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부과,
    광고 전면 금지
 
4)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 현재는 “재산총액”과 “순자산”을 혼용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헤지펀드와 PEF의 경우
   자산보관관리 위탁의무 미적용
 
5)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 강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계열회사 투자제한을 강화*
 
* i) 총펀드의 주식 투자한도의 10%→5% 이내,
  ii)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50%→25% 이내
 
3. 기대효과
 
□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가
전면 정비·개선됨으로써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는 물론,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추진계획
 
□ 2013.12월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관련법규 개정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
 
※ 별첨 :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부담금 폐지 검토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부담금 폐지 검토


                          기획재저부   등록일   2013-12-09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르면 2016년부터 폐지된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산정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건설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7개 15조7000억원
규모다.

앞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건설ㆍ환경분야 32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ㆍ재건축부담금ㆍ
과밀부담금ㆍ공공시설관리자비용부담금ㆍ
시설부담금 등 타당성이 낮은 5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ㆍ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등 2개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개발부담금ㆍ혼잡통행료ㆍ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인상ㆍ인하 등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부담금ㆍ생태보전협력금 등 10개 부담금은
부과목적에 맞게 사용용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가단은 '건설분야'와 관련해 유사중복 부담금은
통폐합하고 역할을 재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건설 관련 
부담금에 대해 통합징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분야' 부담금은 부과목적(오염저감)-
 부과대상(오염원)-사용용도를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이 아닌
 유사부담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단의 권고사항을
향후 소과부처와 협의해 내년 3월경
'부담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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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국민안전 지킨다!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국민안전 지킨다! 

- 안행부, 제4회 

   CCTV 통합관제센터 컨퍼런스 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9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12.9(월) 10시부터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모든 시군구 CCTV 담당공무원 및 학계 등
관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하는
『제4회 CCTV 통합관제센터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화 방안과 기술동향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패널토의 및 세미나와
시군구의 우수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패널토의에서는 관제인력의 역량강화와
신기술 사전검증 및 기술표준화 시험환경
구축방안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세미나에서는
지능형 관제를 위해서는 대상감지, 모션인식,
패턴분석 등의 기술 개발과 도입이
시급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우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서울 성동구는 경찰서에 대한
범죄 현장 영상정보 제공방법을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영상정보 제공시간이
기존 1일에서 5분으로 단축되었고,
영상정보 제공횟수도 ’12년도에
월 평균 100건에서 ’13. 10월부터는
월 약 30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강원 춘천시는 이미 구축된 영상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서버 가상화」기술을
도입하여 전력사용량을 96%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가상화 영상통합관리스시템
구축 사례』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CCTV 영상정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GIS 기반의 CCTV 통합관제시스템,
Full-HD급 고화질 및 최첨단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한 CCTV 등의 신기술을
소개하였다.

안전행정부 김혜영 정보공유정책관은
“CCTV는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범죄와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통합관제 운영기술
개발과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정보기반보호과 김영진(02-2100-3972)



첨부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언어와 문화, 지리적 이점 등등으로 인해서
외국인투자자들 보다 횔씬 기업을 평가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투자수익률도 횔씬
뛰어나야 할 것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인데요.

누군가 저에게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행태를 따를 것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종목은 매도하는 외국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이
수익률면에서 횔씬 이익임을 잘 알기 때문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 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한
여건을 점하고 있는 기관들의 행태를
따라하고 싶지 않는 것인지,
저만 외국인투자자를 닮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더하여서, 제가 혼자서 투자를 해도 먼 훗날에는
깡통만 남겠지만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2013년 12월 09일 대한민국 증시 현황과 관심종목







금융감독원, 불법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외국환거래 설명회」개최

  금융감독원, 불법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외국환거래 설명회」개최

                       금융감독원    2013-12-09



1 개최 목적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위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관세청과 공동진행)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과의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13.9월)에 따라 처음으로
   관세청이 참여하여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도
   설명할 예정임


2 개최 일정 및 장소



□ (중소수출입업체 밀집지역)
    '13.12.10.∼13.(4일) 기간 중
   서울, 부산, 창원 및 안산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하며

◦ 특히 이번에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 수출입업체가 밀집해 있는
   창원·안산 지역을 개최장소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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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2013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09



1 외국인 증권투자 개황


□ 2013년 1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0.3조원을 순매도, 
    상장채권 1.0조원을 순유출하여 
    총 1.3조원이 순유출

-주식은 5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였으며
  채권은 ’13.8월부터 4개월 연속 순유출

□ ’13.11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442.6조원(전체 시가총액의 32.9%), 
    상장채권은 95.1조원(전체 상장채권의 6.8%)으로 
    총 537.7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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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필요한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고시(안) 행정예고


[참고]


자세한 것은 첨부된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세청, 「모범납세자 엠블럼」 상표 등록


국세청, 「모범납세자 엠블럼」 상표 등록

- 성실납세가 국가발전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 -

                                        국세청    등록일   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