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음~
앞으로는 상장주식수나 거래량 미달로 인해서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함부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주권 관리종목지정(거래량 또는
상장주식수 미달 사유) 우려 안내
KRX 등록일
2013-11-29
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안행부, 정무·경제 부시장·부지사 회의 최초 개최
안전행정부,
정무·경제 부시장·부지사
회의 최초 개최
- 국정철학 및 안행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와 교류 넓혀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9
안전행정부는 11월 29(금) 오전(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정무(경제)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그간 매월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를 운영해 왔지만
정무(경제)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날 회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무(경제) 부단체장의
이해를 넓히고 인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유정복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에서
수립한 각종 정책이 집행되고 실제로 주민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현장이 바로 지방이기
때문에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지방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안행부 실장급 간부들이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정무(경제)
부단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정복 장관은 “최초 개최된
정무(경제) 부단체장 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넓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주민과의 소통창구이자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정무(경제)
부단체장들과의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행복과 지방3.0이라는
제목으로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특강도
진행되었다.
이승종 원장은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질 높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부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73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행정부시장·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경제·통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경기 등 9개 시·도에서
경제부시장·부지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사무관 송윤상 02-2100-3707
정무·경제 부시장·부지사
회의 최초 개최
- 국정철학 및 안행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와 교류 넓혀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9
안전행정부는 11월 29(금) 오전(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정무(경제)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그간 매월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를 운영해 왔지만
정무(경제)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날 회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무(경제) 부단체장의
이해를 넓히고 인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유정복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에서
수립한 각종 정책이 집행되고 실제로 주민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현장이 바로 지방이기
때문에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지방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안행부 실장급 간부들이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정무(경제)
부단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정복 장관은 “최초 개최된
정무(경제) 부단체장 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넓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주민과의 소통창구이자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정무(경제)
부단체장들과의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행복과 지방3.0이라는
제목으로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특강도
진행되었다.
이승종 원장은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질 높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부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73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행정부시장·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경제·통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경기 등 9개 시·도에서
경제부시장·부지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사무관 송윤상 02-2100-3707
충남 ALL-IP 기반 인터넷 전화시스템, 최우수상 수상
충남 ALL-IP 기반
인터넷 전화시스템, 최우수상 수상
- 안행부,「2013년도 지방 정보통신
우수사례」7개 선정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9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서비스와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충청남도, 서울시 성동구, 경기도 부천시 등
7개 사례를「2013년도 지방 정보통신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8개 사례 중에서 범죄사건의 신속한 처리,
실종자의 조기 발견 등 사회 안전망 개선
사례와 인터넷 전화를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최우수 사례로는 충청남도의
‘ALL-IP 기반 인터넷 전화시스템’이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 6개 사례는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우수사례 1) 충청남도는 도청 이전에 따른
신청사 구축과 노후전환기 교체 시기에 맞춰
‘ALL-IP 기반의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본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직속기관·사업소등과 다자간 영상통화가
가능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통신요금도
절감(연 2억)하였다.
또한, 인터넷 전화에 보안 인증서를 탑재하여
통신보안성도 확보하였다.
(우수사례 2) 경기도 부천시는
무선주파수(RF)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실종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치매노인,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지적장애우 등의 실종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한 위치 추적으로 신속한 구조·구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실종방지시스템은 GPS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소지자가
건물 안에 있는 경우 위치을 감지할 수 없고
이용자는 매월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였다.
하지만 ‘스마트 실종방지시스템’은
공공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방범 CCTV 등에 위치파악 장비를
설치하고 손목시계형 위치추적센서와
연계함으로써 치매노인 등이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도 위치 감지가 가능하다.
또한, 단말기 배터리 용량이 6월개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간 유지될 뿐만 아니라
공공 통신망 이용으로 통신료도 무료이다.
(우수사례 3) 서울시 성동구는
‘CCTV 영상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사건 발생시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온라인 방식으로 성동경찰서에 제공하여
신속한 범인 검거에 기여하였다.
지금까지는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성동구 CCTV통합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영상정보를 획득해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온라인으로 성동구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련 CCTV 영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면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신청내용 확인과 승인과정을 거친 후
CCTV 영상정보를 암호화하여 1분 만에
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11월 28일(목)
충청남도 도청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이 참석하는「제18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 및 정보공유를 위해 ’96년부터
17개 광역 시·도에서 매년 순환 개최되고 있다.
작년에 최우수상에 선정된 전라남도
장성군의 ‘CCTV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사례’의 경우, 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상시 관제 등을 통한
범죄예방 및 신속한 범인 검거, 하천수위의
실시간 감시 등 CCTV 다목적 활용과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 운영모델의 공유를 통해 CCTV통합
관제센터의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안행부 김혜영 정보공유정책관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관련 제도와 기술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기반보호과 서기관 김응수 02-2100-3965
인터넷 전화시스템, 최우수상 수상
- 안행부,「2013년도 지방 정보통신
우수사례」7개 선정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9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서비스와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충청남도, 서울시 성동구, 경기도 부천시 등
7개 사례를「2013년도 지방 정보통신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8개 사례 중에서 범죄사건의 신속한 처리,
실종자의 조기 발견 등 사회 안전망 개선
사례와 인터넷 전화를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최우수 사례로는 충청남도의
‘ALL-IP 기반 인터넷 전화시스템’이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 6개 사례는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우수사례 1) 충청남도는 도청 이전에 따른
신청사 구축과 노후전환기 교체 시기에 맞춰
‘ALL-IP 기반의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본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직속기관·사업소등과 다자간 영상통화가
가능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통신요금도
절감(연 2억)하였다.
또한, 인터넷 전화에 보안 인증서를 탑재하여
통신보안성도 확보하였다.
(우수사례 2) 경기도 부천시는
무선주파수(RF)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실종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치매노인,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지적장애우 등의 실종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한 위치 추적으로 신속한 구조·구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실종방지시스템은 GPS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소지자가
건물 안에 있는 경우 위치을 감지할 수 없고
이용자는 매월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였다.
하지만 ‘스마트 실종방지시스템’은
공공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방범 CCTV 등에 위치파악 장비를
설치하고 손목시계형 위치추적센서와
연계함으로써 치매노인 등이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도 위치 감지가 가능하다.
또한, 단말기 배터리 용량이 6월개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간 유지될 뿐만 아니라
공공 통신망 이용으로 통신료도 무료이다.
(우수사례 3) 서울시 성동구는
‘CCTV 영상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사건 발생시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온라인 방식으로 성동경찰서에 제공하여
신속한 범인 검거에 기여하였다.
지금까지는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성동구 CCTV통합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영상정보를 획득해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온라인으로 성동구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련 CCTV 영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면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신청내용 확인과 승인과정을 거친 후
CCTV 영상정보를 암호화하여 1분 만에
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11월 28일(목)
충청남도 도청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이 참석하는「제18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 및 정보공유를 위해 ’96년부터
17개 광역 시·도에서 매년 순환 개최되고 있다.
작년에 최우수상에 선정된 전라남도
장성군의 ‘CCTV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사례’의 경우, 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상시 관제 등을 통한
범죄예방 및 신속한 범인 검거, 하천수위의
실시간 감시 등 CCTV 다목적 활용과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 운영모델의 공유를 통해 CCTV통합
관제센터의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안행부 김혜영 정보공유정책관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관련 제도와 기술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기반보호과 서기관 김응수 02-2100-3965
2012년 지방세 53조 9,381억원 징수, 전년대비 3.1% 증가
2012년 지방세 53조 9,381억원 징수,
전년대비 3.1% 증가
- 안전행정부,
『2013 지방세통계연감』발간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9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지방세는
총 53조 9,381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3조 8,024억원(25.6%),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2조 2,441억원(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2012년에 부과·징수한 지방세 실적과
지방세 신장추세 등을 분석·수록한
2013 지방세통계연감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행정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지방세 납세 현황을 알려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방세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지난 1년간의 운영 성과를 담은 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예년보다 1개월 일찍 발간하고
명칭도 이해하기 쉽도록 지방세통계연감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연감에 수록된 지방세 통계 정보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
제공하고,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도 게재함으로써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감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제1편은 지방세 구조, 신장추세, 세수신장률,
구성비중 및 징수율 등 지방세 총괄,
제2편은 1960년 이전부터 2011년까지의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인 과년도 실적,
제3편은 11개 세목별, 244개 지방자치단체별
2012년도 지방세부과·징수실적인
현년도 실적,
제4편은 지방세 비중, 조세부담률,
비과세·감면현황 등 기타 관련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통계연감은
지방세 정책 결정과 세입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연감이 지방세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가치있는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분석과 사무관 정호윤 02-2100-5976
전년대비 3.1% 증가
- 안전행정부,
『2013 지방세통계연감』발간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9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지방세는
총 53조 9,381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3조 8,024억원(25.6%),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2조 2,441억원(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2012년에 부과·징수한 지방세 실적과
지방세 신장추세 등을 분석·수록한
2013 지방세통계연감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행정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지방세 납세 현황을 알려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방세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지난 1년간의 운영 성과를 담은 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예년보다 1개월 일찍 발간하고
명칭도 이해하기 쉽도록 지방세통계연감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연감에 수록된 지방세 통계 정보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
제공하고,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도 게재함으로써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감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제1편은 지방세 구조, 신장추세, 세수신장률,
구성비중 및 징수율 등 지방세 총괄,
제2편은 1960년 이전부터 2011년까지의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인 과년도 실적,
제3편은 11개 세목별, 244개 지방자치단체별
2012년도 지방세부과·징수실적인
현년도 실적,
제4편은 지방세 비중, 조세부담률,
비과세·감면현황 등 기타 관련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통계연감은
지방세 정책 결정과 세입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연감이 지방세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가치있는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분석과 사무관 정호윤 02-2100-5976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상 한층 높아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상 한층 높아져
-대법원,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중분위 결정 인용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9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조정하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홍정선)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11월
새만금 3호·4호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11월 14일,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3·4호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결정대로 판결했다.
그동안 ‘제5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3년 5월 출범하면서 위원회
회의운영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회의운영방법에서 2012년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3년에는
직접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회의개최 횟수도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소한 1~2월마다 1회씩 운영하도록
회의횟수를 늘려 상정 노력하였다.
아울러, 안건별 주심위원제를 운영하여
주심 위원이 관련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간
사전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여 합의안을
도출 하는데 전념해 왔으며 주심위원을 통한
상정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로 심의조정
기능을 보강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1월 26일(화)
회의를 열어 새만금 3호·4호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1호·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건의 심의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전곡어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건 등 매립지
관련 5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홍정선 위원장은
올해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적극 조정·해소하고,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매립지와 등록누락토지 이외의 일반 분쟁 건도
적극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6명,
기재·안행·산업·환경·국토부 차관 등
당연직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서기관 이길영 02-2100-3719,
자치제도과 사무관 윤건열 02-2100-3805
위상 한층 높아져
-대법원,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중분위 결정 인용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9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조정하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홍정선)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11월
새만금 3호·4호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11월 14일,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3·4호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결정대로 판결했다.
그동안 ‘제5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3년 5월 출범하면서 위원회
회의운영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회의운영방법에서 2012년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3년에는
직접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회의개최 횟수도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소한 1~2월마다 1회씩 운영하도록
회의횟수를 늘려 상정 노력하였다.
아울러, 안건별 주심위원제를 운영하여
주심 위원이 관련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간
사전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여 합의안을
도출 하는데 전념해 왔으며 주심위원을 통한
상정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로 심의조정
기능을 보강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1월 26일(화)
회의를 열어 새만금 3호·4호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1호·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건의 심의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전곡어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건 등 매립지
관련 5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홍정선 위원장은
올해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적극 조정·해소하고,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매립지와 등록누락토지 이외의 일반 분쟁 건도
적극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6명,
기재·안행·산업·환경·국토부 차관 등
당연직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서기관 이길영 02-2100-3719,
자치제도과 사무관 윤건열 02-2100-3805
증시 거래대금이 거의 쪽박수준인데 무슨 이유인가요.
『제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식 개최
『제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식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8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제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행사를 11월 28일 (목)
오후3시 한국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음
* 금융회사 · 협회 임 · 직원,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
ㅇ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기념사,
곽수근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ㅇ 자금세탁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하나은행에
대통령표창,
대구은행,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총리표창 수여 등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표창을 진행
□ 특히, 검은 돈의 유통을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등 건전한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사회적
의의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ㅇ 깨끗한 이미지의 인기 연예인 김재원씨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였음
<별첨> 1. 행사 개요
2. 표창대상자 명단
3. 명예 홍보대사
소개서
※ 금융위원장 기념사 (행사 당일
배포)
보도자료_제7회_자금세탁방지의_날_기념식_개최.hwp(File Size : 209 KB)
131128_제7회_자금세탁방지의_날_위원장_기념사.hwp(File Size : 66 KB)
131128_제7회_자금세탁방지의_날_위원장_기념사.hwp(File Size : 66 KB)
이석준 차관, "공공부문 재정정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석준 차관,
"공공부문 재정정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 재정관리협의회…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8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열린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 재정정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 재정관리협의회…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8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열린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의 실상을 국민들께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현오석 부총리를 대리해 주재한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정부는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정보가 다기화된 방법으로 공개돼 체계적인 파악이 어렵고, 정보의 대부분이 예ㆍ결산 위주의 연간 단위로 제시되는 등 공개시기의 적시성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통계의 검색 기능 등이 미흡해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을 마련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이는 정부3.0 추진의 주요한 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선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께 공개하는 한편, '공공기관 알리오' 등과도 연계해 시스템이 재정정보의 관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재정통계 공표일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월간 재정동향'을 발간하는 등 적시ㆍ자동 공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정보공개 범위는 국민들의 청구가 많은 것부터 확대하고 각 분야별 정보의 공시항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5년간 부채가 과다하게 증가한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와 내용을 사업별ㆍ성질별로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LHㆍ한국전력 등 7개 공공기관에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과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및 심층평가 후속조치 추진현황 관련 안건들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대해 "사후평가 중심인 현행 제도는 성과관리의 적시성이 부족하고 제도 간 중복ㆍ형식적 운영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계획서의 사전점검을 강화해 성과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산안과의 연계 및 통합관리로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PI-보드를 활용해 집행 단계에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강화해 성과관리의 적시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유형별로 특성화된 지표를 도입하는 등 사후평가 제도의 적절성을 강화하고, 유사 평가제도를 연계ㆍ통합해 부처의 업무부담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관련해선 "'지역산업발전 사업군'의 경우 산업부에서 시ㆍ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교통안전 사업군'의 경우 국토부 등에서 속도저감사업 및 교통안전홍보 등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각 부처가 별도로 생산하는 재정정보도 적극 공개해 국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재정운용에 반영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고 증가원인을 분석하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성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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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광공업생산 전월비 1.8%↑…자동차 파업 종료 효과
10월 광공업생산 전월비 1.8%↑…
자동차 파업 종료 효과
- 10월 산업활동동향…
"생산ㆍ소비ㆍ투자지표 모두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9
자동차 업계의 파업이 끝나면서 지난달 광공업생산이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0월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업계의 파업 종료 등으로 생산이 크게 증가(20.0%)하면서 전달보다 1.8% 늘었다"고 밝혔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6%로 전달보다 2.2%p 상승했다. 서비스업은 도ㆍ소매업(1.2%)과 전문과학기술업(5.6%) 등이 호조를 보이며 전달보다 0.4%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준내구재(-4.4%)는 감소했으나 내구재(4.4%)와 비내구재(2.3%)가 모두 늘며 전달보다 1.3%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4.7%)은 줄었으나, 대형마트(3.5%)ㆍ전문소매점(1.8%)ㆍ무점포 소매점(2.0%) 등은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의 호조로 전달보다 19.3% 증가했다. 기계수주는 전기업과 기타운송장비가 늘며 전달보다 69.2% 증가했다. 건설투자의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공사 모두 증가하며 전달보다 2.8% 늘었다. 건설수주(경상)도 14.5% 증가했다. 이에 따른 광공업ㆍ서비스업ㆍ건설업ㆍ공공행정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전(全)산업생산은 전달보다는 1.4%, 작년 10월과 비교해선 3.9% 증가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나란히 0.1p 및 0.4p씩 상승했다. 기재부는 "10월 산업활동은 생산ㆍ소비ㆍ투자지표가 모두 증가하면서 9월의 부진을 상당정도 만회한 모습"이라며 "경기 개선세 확대효과와 일시적 요인 해소효과가 혼재되며 산업활동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평균을 크게 웃돈 42만6000대를 생산해 광공업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비의 경우 증가세는 보였으나 계절의류 등 준내구재 판매 감소로 충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1월은 10월 반등효과가 부정적 기저로 작용하고 수출 개선세 둔화 등으로 어느 정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추운날씨의 영향을 받은 계절의류 판매 증가 등이 소매판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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