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6년도
GB 주민지원사업 계획
접수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월 17일까지
접수
○ 도로, 하천,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 도로, 하천,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여가녹지공원, 누리길
등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16년도
GB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 등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을
시군으로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한다.
GB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생활편익사업(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등),
▲복지증진사업(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노인복지관
등),
▲소득증대사업(공동작업장,
공동창고,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환경문화사업(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이다.
GB
주민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과 주민은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3월말까지
검토.평가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지원사업위원회
심의를
통해 11월경
내년도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GB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연간
약 10억
원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며,
전체
사업비의 10~30%를
해당 시.군에서
부담해
시행한다.
김태정
경기도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강력한 규제로
주민생활불편과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주민들이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제안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화성 비봉면 유포리
공동판매장
설치사업 등 34개
사업에 286억
원을
투입해
GB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 당 자 :
신인환
(전화 :
031-8008-4863)
연락처 : 031-8008-4863
입력일 : 2015-01-20 오후 5: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