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21
□ 정부는 2019년 2월 21일(목)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 산업부 장관 브리핑 모두발언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Big Deal) 4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➀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➁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➂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확산,
➃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오늘은 그 과제 중 하나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추진배경
지난달 광주형 일자리 타결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노사민정간 양보와 타협으로
23년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건립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1.1만개의 일자리라는 값진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광주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고용상황은 지표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는 지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시도간 이동사유는
‘직업’이 가장 높음(33.8%),
직업사유에 의한 이동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
(전년대비 6.2만명) [통계청, ’18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노·사간 양보와 타협,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도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져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상생협약으로 결실을 맺고,
하루빨리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개념·요건 및 유형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시민사회·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적정한 근로조건, 노사관계의 안정,
생산성의 향상, 원·하청의 개선,
인프라·복지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서는
각 경제주체의 핵심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➊먼저 지역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근로자는 임금 등 적정 근로조건,
합리적인 노사관계,
특별한 생산성 향상 등에 협력하고,
기업은 신규투자, 안정적인 일자리의 제공,
원·하청 관계개선 등으로 함께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구상하면,
➋시민사회는 사업 추진의 우호적 여건을 함께
조성하고 상생협약의 준수 감시 등을 통해서
이와같은 협약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주고,
➌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지역 경제주체간의 상생협약이
실제 일자리·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여러 가지 패키지 조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선정대상과 요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
모든 규모의 기업과,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 맞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 등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둘째, 협약은 적정 근로조건, 합리적 노사관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은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맞추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지역 투자유치제도*와 같이 기업중심의
신·증설, 고용 확대가 아니라,
노사의 양보와 지역사회·지자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이어야만 합니다.
* 유턴기업, 지방이전, 지역특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상생협약의 내용에 따라
크게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임금 협력형’은 이번에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근로자의 적정 임금, 노사관계의 안정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복지·인프라 지원이 패키지로 조합되어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투자 촉진형’은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에 협력하면
기업이 지역 상생적 차원에서
신규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투자와 고용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기본적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취지에 부합하고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프로젝트가 창의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3. 패키지 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게 됩니다.
노사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안을 조합한 패키지 지원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원방안 중 보조금 등 일부 혜택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 공모사업 등
일부 혜택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역이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 지원]
먼저 지자체는 상생협약의 중요한 당사자로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양한 패키지를 구성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지원의 예로서는
재정사업 투자보조금, 공유지 대부요율의 인하
그리고 수의계약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필요한 경우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인근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산업단지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근로자의 경우,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정부 지원에 추가하여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합하여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중앙정부 지원 ]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적용 가능한
지원방안들을 조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가능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보조율을
기존(6~24%)보다도 3~10%p 올려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 보조금 한도도 현행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매칭펀드 투자대상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전용자금과 보증비율 상향·보증금액 감면 등
우대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국·공유지 임대시
대부요율을 현행 5%에서 1%로 인하하고,
최대 50년간 장기임대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산단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우선 제공하고, 임대료는 현행 조성원가의
3%에서 1%로 인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비 보조금의 한도도
현행 1~1.5억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도록 상향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 우대와 같은
법인세 감면도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2억원 확대하고,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공모시에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임차비와 통근버스 임차·운영에 대한
지원을 정부의 지원패키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확충시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청년과 기업간 취업 연계를 위하여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 고등학교’*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할 경우 최대한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점제 기반 지역산업 맞춤형 코스 신설,
지역명장 교육 등 재학생 교육 강화 및
지역주민 참여가 가능한 직업교육센터
운영(2019, 5개교 시범운영)
** 전문대학-기업이 채용약정을 하고
재학생 공동선발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재직자에게는 숙련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비 지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지방·중앙정부의 지원 내용들을 결합하여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구상단계부터 중앙-지방 정부간의
협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단을 설치하여
맞춤형 컨설팅의 제공과 투자애로의 해소,
기업의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지원절차 및 향후계획
이상 설명드린 패키지 지원은
지자체가 상향식(bottom-up)으로 신청하면
민관합동의 심의를 거쳐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지역 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이
他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시스템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행 제도내에서 가능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초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가능한 한 상반기에 2~3곳의 적용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사민정 경제주체가 조금씩 양보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노·사가 손을 잡고,
민·정이 협력하여 함께, 그리고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이제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소중한 씨앗이
다른 지역까지 뿌리내리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그러나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과 근로자와 시민사회가 서로 어우러져
살맛나는 지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민정의 양보와 타협이 모델의 핵심인만큼
기업과 근로자, 시민사회가
적극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남 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 윤 모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재 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종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