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5일 월요일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주의 안내

SFTC(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을
일명 "살인진드기"라고도 하지 않나요.

정부에서 조심해라고 하면 조심하는게
좋다 할 것입니다. 해서 올려봅니다.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주의 안내



                     보건복지구     등록일    2014-05-02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자료는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구성했습니다.

한번 시행된 복지제도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세계 여려나라에서 잘 봤는데요.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는군요.​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초연금법 통과에 담긴 의미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5-02

 
 
 
①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대상 노인은 정부안대로
연계
 
* 국민연금 30~40만원인 노인에게도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이
최소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 재정상황 점검 및
노인빈곤 완화 효과 등 논의
 
②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급여 지급액을 99,100원 →
20만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심각한 노인 빈곤 
(’12년 노인 상대빈곤율 49.3%)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노․사, 세대, 지역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 
위원회(’13.3~7월)를 운영하였다.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토대로
국민연금 A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 2013년 9월 25일 발표하였고
11월 25일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정부안에 대하여 그간 국회에서도
열띤 논의가 있어 왔다.  
 
- 국회와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2월 7차례, 3월 2차례, 4월 4차례 등
총 13차례(전체 협의체 2회, 실무 협의체 9회)의
논의를 거쳤고,
  
- 여․야 원내대표 간 공식․비공식적 협의를 거쳐,
금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이에 따라 현세대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후세대 부담은 경감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 먼저, 현세대 노인의 심각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90%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후세대의 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

 
○ 또한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림으로써
연금 혜택의 형평성이 높아진다.
-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 성격의
사회적 혜택 부분(A급여)이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게 된다.
 
-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인해 가입 기회가 적었던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왔다.
 
* 86세 이상(1927년 이전생) 노인은
  원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
 
* 75세 이상(1938년 이전생) 노인은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 확대 이전 세대
 
- 기초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보다
  많은 분들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기초연금 도입에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활용하지 않으며,
 
-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감안하여도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부분이 커진다.
 
□ 기초연금 제도의 시행 시기가
7월 1일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한다.
 
○ 이는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분들에게
많은 기초연금을 드리는 정부안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 연금액이 30만원 이하로 적은 사람은
누구나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32만원) 등을
감안한 것으로, 기초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증가된다.
 
* 물가 + 5년마다 보정
 
○ 다만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하였다.
 
- 즉,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30+20)이다.
 
- 따라서 30~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계산 시에도
총 연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지급하고,
 
- 국민연금이 40만원 이상인 사람은
당초 정부안에 따를 때에도 기초연금이
최소 10만원이므로 총 연금액 최소 50만원이
된다. 


□ 2014년 7월 기준으로
전체 65세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 정부안보다 12만명이
늘어난 406만명이 된다.

○ 또한 2015년 기준(1년 치) 80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
노인 빈곤 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장애인연금
급여가 인상되고, 대상자도 확대된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 이와 더불어,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현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수급자
선정기준액) :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원
 
- 이에 따라 연간 99억원 추가 소요, 5,210명
(총 37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을 확대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관련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구     등록일    2014-05-01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14.2.11,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한다.

단계별 추진계획*
 
※ ‘14.2.11 보도자료 및
    업무보고자료 참고
 
(선택진료 축소)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환자부담
경감 및 원치않는 이용 완화 ('14~'16년)
(추가비용)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현재보다 평균 35% 축소(‘14년)
*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
  15~50%만 가산토록 조정
(선택의사) 병원별 80% →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15~16년)
* 현행 선택진료의사(9,878명) 대비
  약 34% 규모로 축소(약 3,300명)
 
선택진료 전환) 남아있는 선택의사에
대하여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정기준
개선(‘17년)
 


※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한편,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사례1]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의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되어
약 23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사례2]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하여
검사, 치료등을 받은 11세의 환자 B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17만원이 경감되어
약 34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FAX : (044) 202 - 3926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hwp [5.1.목.석간]_8월부터_선택진료비_환자부담_평균_35%_줄어든다.hwp (255 KB / 다운로드 : 383)

2014년 4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상황

2014년 4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상황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4-30








2014년 4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2014년 4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4-30










'보복조치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의 의결


'보복조치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5-02





ㅁ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을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거래중지 등 
보복조치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에서 의결됨.(5.1.)








예식장ㆍ연회장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못한다.

예식장이나 연회장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식장ㆍ연회장 계약 해제 시(時)
과다한 위약금 부과 못한다.

- 예식 3개월 전 계약 해제 시
  계약금 전액 환불 등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수준으로
  위약금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4-30

















2014년 코스닥시장 소속부,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 정기 지정


2014년 코스닥시장 소속부,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 정기 지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5-02




첨부파일140430_2014년 소속부_환기종목_확인절차면제법인등_보도자료.hwp140430_2014년 소속부_환기종목_확인절차면제법인등_보도자료.hwp
140430_별첨1)소속부별 기업 현황(사전확인절차면제법인포함).xls140430_별첨1)소속부별 기업 현황(사전확인절차면제법인포함).xls
140430_별첨2)소속부심사기준.hwp140430_별첨2)소속부심사기준.hwp
140430_별첨3)14년투자주의환기종목정기지정관련종목별주요변수.hwp140430_별첨3)14년투자주의환기종목정기지정관련종목별주요변수.hwp
140430_별첨4)공시내용확인절차면제제도설명자료.hwp140430_별첨4)공시내용확인절차면제제도설명자료.hwp     










한국거래소 2014년 코스닥(KOSDAQ)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선정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할 것이기에
다시한번 따져보고 투자하셔도
좋다 할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탁(Kosdaq) 히든챔피언 선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5-02



 

 



2013년 실적기준 RER 등 증권시장 투자지표 현황


2013년 실적기준 RER 등
증권시장 투자지표 현황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4-30






2013년 실적기준
증권시장의 투자지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