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5일 월요일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주의 안내

SFTC(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을
일명 "살인진드기"라고도 하지 않나요.

정부에서 조심해라고 하면 조심하는게
좋다 할 것입니다. 해서 올려봅니다.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주의 안내



                     보건복지구     등록일    2014-05-02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자료는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구성했습니다.
​
한번 시행된 복지제도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세계 여려나라에서 잘 봤는데요.
​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는군요.​
​
​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초연금법 통과에 담긴 의미
​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5-02

 
 
 
①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대상 노인은 정부안대로
연계
 
* 국민연금 30~40만원인 노인에게도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이
최소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 재정상황 점검 및
노인빈곤 완화 효과 등 논의
 
②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하고,
​
기초급여 지급액을 99,100원 →
20만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심각한 노인 빈곤 
(’12년 노인 상대빈곤율 49.3%)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노․사, 세대, 지역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 
위원회(’13.3~7월)를 운영하였다.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토대로
국민연금 A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 2013년 9월 25일 발표하였고
11월 25일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정부안에 대하여 그간 국회에서도
열띤 논의가 있어 왔다.  
 
- 국회와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2월 7차례, 3월 2차례, 4월 4차례 등
총 13차례(전체 협의체 2회, 실무 협의체 9회)의
논의를 거쳤고,
  
- 여․야 원내대표 간 공식․비공식적 협의를 거쳐,
금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이에 따라 현세대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후세대 부담은 경감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 먼저, 현세대 노인의 심각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90%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또한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후세대의 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
​
​

​
 
○ 또한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림으로써
연금 혜택의 형평성이 높아진다.
​
-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 성격의
사회적 혜택 부분(A급여)이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게 된다.
 
-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인해 가입 기회가 적었던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왔다.
 
* 86세 이상(1927년 이전생) 노인은
  원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
 
* 75세 이상(1938년 이전생) 노인은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 확대 이전 세대
 
- 기초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보다
  많은 분들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기초연금 도입에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활용하지 않으며,
 
-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감안하여도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부분이 커진다.
 
□ 기초연금 제도의 시행 시기가
7월 1일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한다.
 
○ 이는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분들에게
많은 기초연금을 드리는 정부안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 연금액이 30만원 이하로 적은 사람은
누구나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32만원) 등을
감안한 것으로, 기초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증가된다.
 
* 물가 + 5년마다 보정
 
○ 다만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하였다.
 
- 즉,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30+20)이다.
 
- 따라서 30~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계산 시에도
총 연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지급하고,
 
- 국민연금이 40만원 이상인 사람은
당초 정부안에 따를 때에도 기초연금이
최소 10만원이므로 총 연금액 최소 50만원이
된다.​ 
​
​

​

□ 2014년 7월 기준으로
전체 65세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 정부안보다 12만명이
늘어난 406만명이 된다.
​
​
​
​

○ 또한 2015년 기준(1년 치) 80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
노인 빈곤 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장애인연금
급여가 인상되고, 대상자도 확대된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 이와 더불어,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현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수급자
선정기준액) :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원
 
- 이에 따라 연간 99억원 추가 소요, 5,210명
(총 37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을 확대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관련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구     등록일    2014-05-01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14.2.11,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한다.

단계별 추진계획*
 
※ ‘14.2.11 보도자료 및
    업무보고자료 참고
 
(선택진료 축소)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환자부담
경감 및 원치않는 이용 완화 ('14~'16년)
​
(추가비용)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현재보다 평균 35% 축소(‘14년)
*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
  15~50%만 가산토록 조정
(선택의사) 병원별 80% →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15~16년)
* 현행 선택진료의사(9,878명) 대비
  약 34% 규모로 축소(약 3,300명)
 
선택진료 전환) 남아있는 선택의사에
대하여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정기준
개선(‘17년)
 


※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
한편,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사례1]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의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
금년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되어
약 23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
 
[사례2]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하여
검사, 치료등을 받은 11세의 환자 B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17만원이 경감되어
약 34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FAX : (044) 202 - 3926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hwp [5.1.목.석간]_8월부터_선택진료비_환자부담_평균_35%_줄어든다.hwp (255 KB / 다운로드 : 383)

2014년 4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상황

2014년 4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상황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4-30








2014년 4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2014년 4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4-30










'보복조치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의 의결


'보복조치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5-02





ㅁ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을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거래중지 등 
보복조치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에서 의결됨.(5.1.)








예식장ㆍ연회장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못한다.

예식장이나 연회장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식장ㆍ연회장 계약 해제 시(時)
과다한 위약금 부과 못한다.

- 예식 3개월 전 계약 해제 시
  계약금 전액 환불 등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수준으로
  위약금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4-30

















2014년 코스닥시장 소속부,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 정기 지정


2014년 코스닥시장 소속부,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 정기 지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5-02




첨부파일140430_2014년 소속부_환기종목_확인절차면제법인등_보도자료.hwp140430_2014년 소속부_환기종목_확인절차면제법인등_보도자료.hwp
140430_별첨1)소속부별 기업 현황(사전확인절차면제법인포함).xls140430_별첨1)소속부별 기업 현황(사전확인절차면제법인포함).xls
140430_별첨2)소속부심사기준.hwp140430_별첨2)소속부심사기준.hwp
140430_별첨3)14년투자주의환기종목정기지정관련종목별주요변수.hwp140430_별첨3)14년투자주의환기종목정기지정관련종목별주요변수.hwp
140430_별첨4)공시내용확인절차면제제도설명자료.hwp140430_별첨4)공시내용확인절차면제제도설명자료.hwp     










한국거래소 2014년 코스닥(KOSDAQ)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선정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할 것이기에
다시한번 따져보고 투자하셔도
좋다 할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탁(Kosdaq) 히든챔피언 선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5-02



 

 



2013년 실적기준 RER 등 증권시장 투자지표 현황


2013년 실적기준 RER 등
증권시장 투자지표 현황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4-30






2013년 실적기준
증권시장의 투자지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