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살인진드기"라고도 하지 않나요.
정부에서 조심해라고 하면 조심하는게
좋다 할 것입니다. 해서 올려봅니다.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주의 안내
보건복지구 등록일 2014-05-02
①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대상 노인은
정부안대로
연계
* 국민연금 30~40만원인 노인에게도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이
최소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 재정상황 점검 및
노인빈곤 완화 효과 등 논의
②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급여 지급액을 99,100원 →
2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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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계획*
※ ‘14.2.11 보도자료 및
업무보고자료
참고
(선택진료 축소)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환자부담
경감 및 원치않는 이용 완화 ('14~'16년)
(추가비용)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현재보다 평균 35% 축소(‘14년)
*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
15~50%만 가산토록 조정
(선택의사) 병원별 80% →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15~16년)
* 현행 선택진료의사(9,878명) 대비
약 34% 규모로 축소(약 3,300명)
선택진료 전환) 남아있는 선택의사에
대하여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정기준
개선(‘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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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사례1]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의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되어
약 23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사례2]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하여
검사, 치료등을 받은 11세의 환자
B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17만원이 경감되어
약 34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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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FAX : (044)
202 - 3926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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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5.1.목.석간]_8월부터_선택진료비_환자부담_평균_35%_줄어든다.hwp (255 KB / 다운로드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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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40430_2014년 소속부_환기종목_확인절차면제법인등_보도자료.hwp 140430_별첨1)소속부별 기업 현황(사전확인절차면제법인포함).xls 140430_별첨2)소속부심사기준.hwp 140430_별첨3)14년투자주의환기종목정기지정관련종목별주요변수.hwp 140430_별첨4)공시내용확인절차면제제도설명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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