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Kick-off 회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0-19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금감원, 거래소 관계자 여러분과
김필규 박사님, 성희활 교수님,
안수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왜 이 시점에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이 필요한지 ]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급락하였으나
빠르게 반등해 현재 급락 이전
주가수준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의 빠른 회복은
우리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신속한 재정‧금융정책 시행,
K-방역의 성과에 기인합니다만,
소위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는
증권시장 투자붐*도 증시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예탁금: (3월초) 33.2조원 →
(8월말) 60.5조원
증권 활동계좌수: (3월초) 2,993만개 →
(8월말) 3,310만개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증권시장 투자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뿐
우리 시장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도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한층 더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여
상시적인 감시, 조사, 처벌을
밀도 있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현황과 문제점
최근 증권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❶ 첫째,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2021.3.15)됨에 따라,
금지기간 중 공매도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❷ 둘째,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으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불공정거래사건은 적발부터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 거래소(심리)→자조단‧금감원(조사)→
증선위(고발‧통보)→검찰(수사‧기소)→법원(판결)
다수 기관을 거쳐 처리 (평균 2~3년의 장기간 소요)
제재수단도 벌금 등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행정부 차원의 신속한 제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❸ 마지막으로,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자기자금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횡령‧배임, 회계부정, 주가조작 등을 저지르거나,
최대주주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식리딩방 등을 통해 불법자문,
고액 수수료 편취 등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분야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적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방안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❶ 첫째,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시장감시 동향과 주요 사건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 거래소는 비정상 급등종목 등에 대한 시장경보,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 주문
집중발생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 시행중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현재는 거래소, 금융위,
금감원이 각각 별도 시스템 운영중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자,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금투업자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한 단계 가중된 제재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❷ 둘째,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개인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❸ 마지막으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무자본 M&A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인수자금에 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무자본 M&A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인수자금을
자기자본과 차입금으로 구분기재하고,
차입금 관련 정보(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를 상세 기재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現지분율 한도)하여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 (현행)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
(개선)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도
보고의무 강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4. 마무리 말씀
“큰 비가 오기 전에 틈새를 엮어 놓는다.”는 뜻의
“미우주무(未雨綢繆)*”라는 말이 있습니다.
* 비가 오기 전에 부엉이가
둥지의 문을 닫아 동여맨다(출전: 詩經)는 뜻으로,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함을 의미
언제 큰 비가 올지 알 수 없지만,
큰 비가 오기 전에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들을 개선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집중대응단은 매우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습니다.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의 활동은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Kick-off 회의에서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