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외국인 함께하는
새로운 다문화 공동체 지원
추진
○ 도, 2015년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가자
모집
○ 10명이상의 내․외국인 주민모임
○ 10명이상의 내․외국인 주민모임
또는 단체 신청
가능
○ 22일까지 신청자 접수,
○ 22일까지 신청자 접수,
15개 마을 선정해 200~1천500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경기도의
‘2015년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들이
주체가
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하고
복된 다문화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모집은
▴내・외국인
갈등완화 등 지역문제 해결과
체육
및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공동체,
▴이주민
가정과 내국인 가정의 결연,
부모커뮤니티
활동・공동육아・다문화
사랑방 등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행복공동체,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일자리 공동체,
▴다문화
마을공동체 교육, 컨설팅, 평가
활동을
하는 컨설팅 지원 등 4개
분야로 이뤄진다.
사업신청자는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이나 법령에 의해
설립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된다.
4개
분야 가운데 컨설팅 지원 분야 신청 단체는
지역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거나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특정
종교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신청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심사를
통해
최종
15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
1개
사업 당 2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1개
업체를 선정하는 전문 컨설팅 사업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는
22일
저녁 6시까지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순늠
경기도 다문화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접근한
기존
정책과 달리 이번 사업은 내・외국인이
함께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김
미 순 (전화
: 031-8008-3354)
연락처 : 031-8008-3354
입력일 : 2015-01-08 오전 11: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