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4일 토요일

정부, 내년 17조원 규모 국유재산 처분



정부, 내년 17조원 규모 
국유재산 처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등록일 2013-09-13
     


정부가 내년에 17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38개 부처가 
내년 중 취득할 국유재산은
전년대비 7조1520억원 늘어난 
25조9530억원(2억1106만7000㎡) 규모다.
각 중앙관서의 유가증권 취득(3조9934억원)과 
국방부의 위례신도시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2조9205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다.

반면, 31개 부처가 내년 중 처분할 
국유재산은 전년대비 1조3503억원
증가한 16조8405억원(3197만㎡) 규모다.

국방부의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존부지 매각(8592억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상환(6828억원) 등에 기인한다.

기재부는 11개 부처가 신청할 
예정인 2767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부처별로는 국방부(1227억원)와 
안전행정부(926억원)가
전체 가운데 78%를 차지한다.

또 내년 중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건립하는 의료행정타운(2950억원)과
무안공무원통합관사 신축(45억원) 등 
모두 3615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중 8억3755만5000㎡ 규모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 및
변상금 징수로 총 2947억원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네거티브 
시스템'에 따라 행정목적 수행 등
매각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유재산특례 운용을 최소화하고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선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유상사용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례운용 규모를 보면, 내년 중 
사용료 감면대상 국유재산은
총 11조4000억원(362.9㎢)이다. 
양여대상은 1000억원(0.1㎢)이다.
6년 이상 장기 사용허가 
대상은 1조7000원(7.5㎢) 규모다.

이에 따른 재정지원 추정액은 
약 5993억원이다.
다만, 특례운용 강화로 올해(6788억원)대비 
79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원회는 이밖에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 추진현황
△정부 미술품 관리체계 개선현황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등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기재부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휴ㆍ저활용 재산을 적극 발굴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석준 차관은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인
개발ㆍ활용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안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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