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일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7-03-03
2017년 3월 7일 화요일
경기도생활임금 적용,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
경기도생활임금 적용,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
○ 경기도, 도 공공기관 직접근로자 →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30-2592 | 2017.03.07 오전 5:30:00
경기도 생활임금 수혜자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근로자에서 도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월 6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건의한 적용대상 확대안을 승인했다.
앞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올 첫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및 단계적 적용
심의안’을 의결했다.
‘간접고용근로자’는 경기도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근로자와 달리 위탁 기관을 통해
고용을 맺는 근로자다.
경기도장학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원, 상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조례안은
道 위탁사무, 공사·용역 제공 업체 소속 근로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확대안에 따라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2,406명 중
현재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796명’과
‘도 간접고용근로자 844명’을 제외한
총 766명이 생활임금 수혜를 받게 된다.
2017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470원 보다
22.26% 높은 7,910원이다.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올해 165만원이 된다.
위원회는 또, 간접고용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위탁고용근로자와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단계로 위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위탁고용근로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소급 적용받도록 하고 용역회사를 통해 근로계약을
맺는 단순 노무 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에
생활임금 적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생활임금 혜택이 확대된 만큼 민간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모든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뜻하는 말로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는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5년 6,810원(최저임금 5,580원),
2016년 7,030원(최저임금 6,030원)이었다.
경기도 연도별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현황
생활임금 도입 이 후 경기도는
2015년 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2016년 공공기관 직접고용근로자까지 적용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다. 또 지난해 8월에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로 하고 2017년 7,910원,
2018년 8,900원 등 3년 동안 생활임금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승현 경기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노사대표 2명,
근로자임금관련 전문가 2명, 주민 대표,
비정규직 대표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7명과
경기도 경제실장, 노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 경기도, 도 공공기관 직접근로자 →
道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 추진
○ 2017년 생활임금 7,910원 적용. 월 급여 165만 원 보장
○ 2017년 생활임금 7,910원 적용. 월 급여 165만 원 보장
연락처 : 031-8030-2592 | 2017.03.07 오전 5:30:00
경기도 생활임금 수혜자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근로자에서 도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월 6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건의한 적용대상 확대안을 승인했다.
앞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올 첫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및 단계적 적용
심의안’을 의결했다.
‘간접고용근로자’는 경기도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근로자와 달리 위탁 기관을 통해
고용을 맺는 근로자다.
경기도장학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원, 상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조례안은
道 위탁사무, 공사·용역 제공 업체 소속 근로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확대안에 따라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2,406명 중
현재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796명’과
‘도 간접고용근로자 844명’을 제외한
총 766명이 생활임금 수혜를 받게 된다.
2017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470원 보다
22.26% 높은 7,910원이다.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올해 165만원이 된다.
위원회는 또, 간접고용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위탁고용근로자와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단계로 위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위탁고용근로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소급 적용받도록 하고 용역회사를 통해 근로계약을
맺는 단순 노무 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에
생활임금 적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생활임금 혜택이 확대된 만큼 민간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모든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뜻하는 말로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는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5년 6,810원(최저임금 5,580원),
2016년 7,030원(최저임금 6,030원)이었다.
경기도 연도별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현황
생활임금 도입 이 후 경기도는
2015년 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2016년 공공기관 직접고용근로자까지 적용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다. 또 지난해 8월에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로 하고 2017년 7,910원,
2018년 8,900원 등 3년 동안 생활임금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승현 경기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노사대표 2명,
근로자임금관련 전문가 2명, 주민 대표,
비정규직 대표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7명과
경기도 경제실장, 노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2016년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2016년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7-02-27
□ 2016년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고객수는 1억 2,254만명으로
전년말대비 4.9% 증가
□ 2016년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이용건수(일평균)는 8,750만건, 이용금액(일평균)은
42조4,247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2%, 5.3% 증가
한국은행 등록일 2017-02-27
□ 2016년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고객수는 1억 2,254만명으로
전년말대비 4.9% 증가
□ 2016년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이용건수(일평균)는 8,750만건, 이용금액(일평균)은
42조4,247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2%, 5.3% 증가
2016년 전자어음 이용현황
2016년 전자어음 이용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7-02-26
□ 2016년중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189만 2,072건, 519조 7,160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4.0% 감소하고 금액은 9.8% 증가
□ 2016년중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할인규모는
42만 5,285건, 19조 9,28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4%, 5.3% 감소
□ 2016년말 현재 전자어음관리시스템
(금융결제원 운영)에 등록된 전자어음 이용자
(발행인 및 수취인) 수는 51만 4,943명으로
전년말대비 7.2% 늘어나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
한국은행 등록일 2017-02-26
□ 2016년중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189만 2,072건, 519조 7,160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4.0% 감소하고 금액은 9.8% 증가
□ 2016년중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할인규모는
42만 5,285건, 19조 9,28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4%, 5.3% 감소
□ 2016년말 현재 전자어음관리시스템
(금융결제원 운영)에 등록된 전자어음 이용자
(발행인 및 수취인) 수는 51만 4,943명으로
전년말대비 7.2% 늘어나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
2017년 대한민국 10대 뉴스를 미리 예측해 보면
2017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사건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2017년 10대 뉴스를 미리 꼽아 본다면,
1. 대통령으로 000후보 당선
2. 박근혜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3. THAAD 배치와 중국의 보복
4. 美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부채문제 현실화
5. 한진해운의 파산과 이재용 삼성부회장 수감
6.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위험
7.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몰락 조짐
8.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부채문제 재조명
9. 박근혜대통령 탄핵 및 대통령 선거에 따른 국론 분열
10. 새로운 정권의 출범에 따른 최순실을 비롯한
부역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세계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등의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대한민국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될 것이고요.
인구구조와 경제구조의 대변혁에 따른 혼란과
IMF때 볼 수 있었던 노숙인들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경기침체면 나타나는 악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요.
2017년 3월 7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사건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2017년 10대 뉴스를 미리 꼽아 본다면,
1. 대통령으로 000후보 당선
2. 박근혜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3. THAAD 배치와 중국의 보복
4. 美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부채문제 현실화
5. 한진해운의 파산과 이재용 삼성부회장 수감
6.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위험
7.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몰락 조짐
8.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부채문제 재조명
9. 박근혜대통령 탄핵 및 대통령 선거에 따른 국론 분열
10. 새로운 정권의 출범에 따른 최순실을 비롯한
부역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세계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등의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대한민국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될 것이고요.
인구구조와 경제구조의 대변혁에 따른 혼란과
IMF때 볼 수 있었던 노숙인들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경기침체면 나타나는 악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요.
2017년 3월 7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3월 7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부처 인사 칸막이 확 낮춘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국무회의 의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3-07
□ 앞으로 특정직공무원(교육·경찰공무원)은
부처 제약 없이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고,
모든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해
중앙행정기관 설치·폐지시 국민들이 행정부 구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경찰 및 교육공무원의
실장·국장·과장 보임 범위가 확대된다.
○ 종전에는 실장·국장·과장 등의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이 보임토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국·과장 직위만
보임을 받을 수 있게 제한하였다.
○ 이러한 특정직공무원의 칸막이식 정원관리와
복잡한 부처 간 인사교류 절차* 등으로
효율적 인력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 특정직공무원에서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타 부처 근무, 이후 원소속 부처 복귀시
다시 일반직공무원에서 퇴직 후 특정직공무원 채용
○ 앞으로는 경찰 및 교육공무원이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타 부처의 전문 분야의
실·국·과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늘어나는 치안·안전 및
교육·훈련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부처 협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공무원 활용분야 : 청소년 위해사범단속(여가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단속(문체부, 특허청),
농수산물 원산진 단속(농식품부, 해수부) 등
* 교육공무원 활용분야 : 국가인재개발원(인사처),
지방행정연수원(행자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인력개발 분야 등
□ 둘째, 정부조직법에 개별법에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을 모두 명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기존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개별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법상의 기관의 성격과 위상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등
통일적 조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은
설치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근거 규정 없음
○ 앞으로는 개별법으로 중앙부처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에 반드시 기관의 명칭과 설치 근거법률을
명시토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정부조직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부조직의 남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분산된 정부조직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통일화하고 칸막이식 인력 관리를
탈피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협업·성과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정부조직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국무회의 의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3-07
□ 앞으로 특정직공무원(교육·경찰공무원)은
부처 제약 없이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고,
모든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해
중앙행정기관 설치·폐지시 국민들이 행정부 구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경찰 및 교육공무원의
실장·국장·과장 보임 범위가 확대된다.
○ 종전에는 실장·국장·과장 등의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이 보임토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국·과장 직위만
보임을 받을 수 있게 제한하였다.
○ 이러한 특정직공무원의 칸막이식 정원관리와
복잡한 부처 간 인사교류 절차* 등으로
효율적 인력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 특정직공무원에서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타 부처 근무, 이후 원소속 부처 복귀시
다시 일반직공무원에서 퇴직 후 특정직공무원 채용
○ 앞으로는 경찰 및 교육공무원이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타 부처의 전문 분야의
실·국·과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늘어나는 치안·안전 및
교육·훈련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부처 협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공무원 활용분야 : 청소년 위해사범단속(여가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단속(문체부, 특허청),
농수산물 원산진 단속(농식품부, 해수부) 등
* 교육공무원 활용분야 : 국가인재개발원(인사처),
지방행정연수원(행자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인력개발 분야 등
□ 둘째, 정부조직법에 개별법에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을 모두 명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기존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개별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법상의 기관의 성격과 위상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등
통일적 조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은
설치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근거 규정 없음
○ 앞으로는 개별법으로 중앙부처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에 반드시 기관의 명칭과 설치 근거법률을
명시토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정부조직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부조직의 남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분산된 정부조직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통일화하고 칸막이식 인력 관리를
탈피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협업·성과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정부조직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
방통위, 경기도 교육청 등 8개 기관 표창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3-06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한 해 동안 중앙-지방 등
총 77개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민원서비스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7일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공무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
평가결과 대통령 표창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무총리 표창은 경기도 교육청과 광주광역시가 받게 되며,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은 병무청, 법무부,
대전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가 각각 받는다.
각 수상기관에는 표창뿐만 아니라
포상금(대통령 표창 300만원, 국무총리 표창 200만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00만원)이 수여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유공공무원에게는
추후 개인표창이 주어진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하던 민원평가를 2016년부터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를 점검·평가하여 미흡분야와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민원제도 운영 및 처리 실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중앙행정기관(43), 시·도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등
총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평가등급(S, A, B, C, D)을 부여하였다.
이날, 시상식 외에도 ‘2017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설명 및 자치민원 관리계획 안내와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 설명이 함께
진행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는 단순히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민원서비스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담당 : 민원서비스정책과 허영지 (02-2100-4079)
방통위, 경기도 교육청 등 8개 기관 표창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3-06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한 해 동안 중앙-지방 등
총 77개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민원서비스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7일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공무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
평가결과 대통령 표창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무총리 표창은 경기도 교육청과 광주광역시가 받게 되며,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은 병무청, 법무부,
대전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가 각각 받는다.
각 수상기관에는 표창뿐만 아니라
포상금(대통령 표창 300만원, 국무총리 표창 200만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00만원)이 수여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유공공무원에게는
추후 개인표창이 주어진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하던 민원평가를 2016년부터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를 점검·평가하여 미흡분야와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민원제도 운영 및 처리 실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중앙행정기관(43), 시·도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등
총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평가등급(S, A, B, C, D)을 부여하였다.
이날, 시상식 외에도 ‘2017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설명 및 자치민원 관리계획 안내와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 설명이 함께
진행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는 단순히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민원서비스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담당 : 민원서비스정책과 허영지 (02-2100-4079)
나라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나라가 어려워질수록 국론이 분열되는 경향이 있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악(惡)의꽃들이 피어나는
경향이 있지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려나라들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경제가 또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달려가고 있지요.
특히, 세계경제의 1/5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은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을 내세우면서 자국우선주의를
부르짓고 있고요.
거대한 인구와 거대한 국토를 바탕으로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도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고요.
경제가 침체되면서 유럽국가들도 자국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선거에서 이변이 발생할듯 하고요.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던 일본이, 6년을 집권했던
아베(Abenomics)정권이 또 다시 3년을 더 집권할 수 있도록
연장하며, 또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또 다시
침략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지요.
이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없고 빽없는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국론이 분열하고, 정부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사건들을 만드는 경향이 있지요.
2017년 3월 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악(惡)의꽃들이 피어나는
경향이 있지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려나라들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경제가 또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달려가고 있지요.
특히, 세계경제의 1/5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은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을 내세우면서 자국우선주의를
부르짓고 있고요.
거대한 인구와 거대한 국토를 바탕으로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도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고요.
경제가 침체되면서 유럽국가들도 자국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선거에서 이변이 발생할듯 하고요.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던 일본이, 6년을 집권했던
아베(Abenomics)정권이 또 다시 3년을 더 집권할 수 있도록
연장하며, 또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또 다시
침략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지요.
이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없고 빽없는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국론이 분열하고, 정부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사건들을 만드는 경향이 있지요.
2017년 3월 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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