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4일 수요일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완료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완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04


■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

- 성장잠재력 중심의 상장제도 개편
➊ 혁신기업 상장 등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 폐지

➋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 다변화

➌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내
    성장성 요건을 추가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촉진

- 불건전행위 기업 조기 퇴출 등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 강화

 ➊ 불건전행위 기업 조기 퇴츨 등을 위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 확대
 *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정적 2회연속 등
 ➋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 위반 시
     제재근거 조항 신설
 ➌ 상장주선인과 실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보호예수의무 강화

■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
기술분석보고서 등 코스닥 기업 투자정보 확충 등
관련 후속조치를 4월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 할 계획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04


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18.4.4(수)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개정안을 의결함

□ 동 규정 개정안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18.1.18일)의 후속조치로,

ㅇ 해외사례1),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관리비용2)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금리3)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1) (미국) 약정금리 + 2~5%,
    (영국) 약정금리 + 1~2%,
    (프랑스) 약정금리 + 3%
2)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로 금융회사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은 3% 미만(KDI)
3​) (은행) 약정금리+6~9%,
   (보험) 약정금리+10% 내외,
    (여전) 약정금리+22% 내외



2 주요 내용

□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 + 최대 3%p 이내” 수준으로 인하

□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대부이자율)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제시

* ① 여전사의 일시불 거래, 무이자할부거래 등은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

② 그 밖에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은
    i)「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또는
    ii) 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 → i) 또는 ii) 중 높은 금리를 적용

3. 향후 일정

□ 여신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18.4.30일부터 시행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 아세안 및 한중일간 역내 금융안전망 발전 방안 모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04







국제신용평가사 Moody`s(무디스), 2018년 한국 연례협의 개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2018년 한국 연례협의 개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04

◇ 무디스는 2018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4.4일(火)〜4.6일(金) 간 한국을 방문하여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협의를 실시할 예정임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

주요국 국가 신용등급 비교

KGP, 보락, 대호에이엘, 푸른기술, 스킨앤스킨, 해덕파워웨이 상한가(2018년 4월 4일 증시)

2018년 4월 4일 증시는,
원(WON)화 강세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탓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네요.

한편, 거래소 시장에서는
KGP, 보락, 대호에이엘, 상한가를 기록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푸른기술, 스킨앤스킨, 해덕파워웨이가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2017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2017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8-04-03

□2017년중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 이용규모(일평균)는 2,259만건,
4,68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5%, 36.5% 증가(본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2017년말 현재 91개)와 금융회사(23개)가
전자상거래 또는 개인간거래 과정 등에서
제공하는 지급 관련 서비스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선불전자지급, 전자고지결제,
직불전자지급 등으로 구분(<참고 1> 참조)

― 온라인쇼핑 일반화, 모바일을 통한
   소액송금의 확산 등에 힘입어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선불전자지급 서비스의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
― 전자지급서비스 건당 이용금액은 20,752원으로
  모바일송금 등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금액이 늘어나면서 2016년(16,962원)에
  비해 크게 증가(+22.3%)

□한편, 2017년중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이용실적
(일평균)은 281만건, 1,023억원으로
전년대비 180.1%, 212.0% 증가(부록)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2015.3월) 이후 등장한
 간편 인증수단(예: 비밀번호)을 이용한 결제 또는
 송금 서비스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서비스 통계와는 별도로
 2016년부터 조사(<참고 3> 참조)













2018년 3월말 외환보유액

2018년 3월말 외환보유액

            한국은행             등록일   2018-04-04


□ 2018년 3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967.5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19.5억달러 증가

o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한 데다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

□ 2018년 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



가상화폐(암호화폐) ICO vs 국가(정부)

2017년 세계 증시는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의 한 해(亥)'였지만,
가상화폐(암호화폐) 또한 최고의 한 해로
기록 되었지요.

2018년 들어서면서 가상화폐 가격들이
많이 하락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소식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가상화폐 혹은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틈을 이용해서
ICO(IPO에 빗댄 자금조달)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투자수단의 다양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세수 확보를 이유로 ICO를 가능하게 만든다면
투기를 좋아하는 민족의 특성상 또 다른
"바다 이야기"가 탄생하면서 헬(hell)국가가
연출될 텐데요.

무차별적인 광고와 무차별적인 가상화폐 발행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뒈져나가면 자정과 통제로
살아 남은 자들의 승자독식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가상화폐도 자리를 잡으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과연, 가상화폐 ICO 싸움에서 정부와 관련 기업들
누가 승리를 할까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8/01/blog-post_19.html)

2018년 4월 4일 가상화폐 가격(자료=Bithumb)

[자료=UPbit]




2018년 4월 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