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2-30
□ 관계기관(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ㅇ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 대부업자(8,794개)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시되었음
* 세부 분석은 대부실적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5,337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 조사결과,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14.6월말 현재 8,794개로
’13.12월말 대비 532개 감소(△5.7%)하였으며,
ㅇ 평균 대부금리는 30.8%로
‘13.12월말(31.9%) 대비 1.1%p 하락
-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10.7월 연44% →
`11.6월 연39% → `14.4월 연34.9%),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13.6월, 5%) 등
영업여건의 변화가 대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으며,
- 수익성이 악화된 영세 대부업자가
주로 폐업한 것으로 분석
□ 총 대부잔액은 10.9조원으로
‘13.12월말(10.02조원) 대비
8.8% 증가(0.88조원)하였으며,
ㅇ 상위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고자
대부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데 기인
* 상위 10대 대부업자 대부잔액 :
(’13.12말) 5조 9,260억원→
(’14.6말) 6조 4,715억원
□ 무등록 대부업자들의 최고금리규정
위반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ㅇ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관리‧감독 등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속 추진
□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
ㅇ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상담센터 확충 등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