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8일 일요일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 주민이 정한다
-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3-15








지방분권 대비, 지자체 인사운영 심층진단한다.

지방분권 대비, 지자체 인사운영 심층진단한다
- 찾아가는 맞춤형 지방인사혁신컨설팅(자문) 실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3-14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지방인사혁신컨설팅(자문)’
사업 착수보고회를 14일 개최한다.

* 대구 남구, 울산 중구, 충남 서산시, 전북 진안군,
  전남 강진군, 경북 상주시, 제주도

○ 인사혁신 컨설팅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대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가 학계 및 민간 인사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9월까지 실시한다.

○ 자문단은 채용부터 보직관리, 교육훈련, 조직문화까지
    인사관리 분야별 운영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인사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 전년도에 실시한 5개 지자체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는 공무원 신규 임용자가
    기본교육도 받지 않고 임용되는 사례가 많아
    보직 전에 기본교육훈련(6주)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고,

○ △△△시 등 2곳에서는 연가활용실적이 적고,
    주말에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사례가 발견되어
    일하는 방식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 △△△시는 5급 이상 여성간부공무원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 작아 균형인사 차원에서
    여성간부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 올해 자문에서는 자치분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조직관리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특히, 향후 5년 내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의
    급격한 은퇴가 도래하고 있어, 조직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조직인력 구조변화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사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치분권 컨트롤타워,‘자치분권위원회’출범한다 .

자치분권 컨트롤타워,‘자치분권위원회’출범한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3-13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3.20, 예정)된다고 밝혔다.

□ 법률안은 그간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어

○ 법률 제명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명칭도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했다.

□ 아울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편하였다. 

○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연구활동을 지원토록 하였고,

○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으로
    분권과제의 이행 부진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보강하기 위해,

-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관계 부처가 스스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 또한,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자치분권을 위해
일반국민이나 지역 현장 분권단체들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 일반국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
    지역별 분권 협의회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하였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앞으로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담당 : 자치분권과 김현진(02-2100-3814)


공사e감독 사업(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추진한다.

‘공감e가득’사업
(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사업) 추진한다
- 지역현안의 발굴에서 해결까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3-12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
(이하 ‘공감e가득’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 디지털 사회혁신: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효과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는 활동(DSI: Digital Social Innovation)

□ ‘공감e가득’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기여를 바탕으로
   지역현안을 발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사업이다.

○ 이 사업은 지역현안의 당사자인 주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방식(사회혁신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커뮤니티 맵핑 등
   디지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개선하게 된다.

□ 이번에 추진되는 ‘공감e가득’ 사업은
특별교부세 35억 원 규모로 ‘공감e가득’ 프로젝트와
 ‘공감e가득’ 도시 등 2개 분야로 진행한다.

○ ‘공감e가득’ 프로젝트는 주민참여, 집단지성 등을 활용한
    주민체감 서비스 중심의 단일 사업을 지원하며,
    ‘공감e가득’ 도시사업은 지역 생활권에서의
    유기적인 다수과제를 지원한다.

□ 공모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에 대한 사전조사와 함께 지역주민,
 ICT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마련, 응모해야 한다.

○ 특히, 지역주민이 단장을 맡는 스스로해결단은
    사업 추진의 주체로, 사업별 스스로해결단간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교차 평가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 생활 속에 체감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 “주민 스스로의 아이디어와 역량으로
     디지털 불균형을 해소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사회혁신추진단 디지털사회혁신팀 이혜림(02-2100-4036)


공사e감독 공모사업 추진계획




2018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 인력 효율화 나서

신규인력 충원 시 국민에 대한 서비스 목표 도입
- 2018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 인력 효율화 나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3-09


□ 앞으로 새롭게 충원되는 인력은
서비스 개선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행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인력관리와 연계한다.
또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협업정원’으로 지정하여 전문 인력을 상호교차
파견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운영이 보다 효율화 된다. 





2018년 정부조직관리지침 주요내용

협업정원제 운영방안


행정안전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맞아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없앤다.

행정안전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맞아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없앤다.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3-07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1월 1일 제정·시행되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3. 8.)을 맞아
자치법규 상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340여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호적,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대상 법규에는 해당지역 출신 여부 등을
등록기준지가 아닌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나
원적으로만 확인하는 규정이 많았다.

또한 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규정이나
행정기구 상 업무분장 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호적 업무로 지칭하는 규정도 적지 않았다.

호적 관련 과태료 규정 등 호적법 폐지와 함께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적이나 원적 등 문제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중에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정비 대상 자치법규 목록 및
정비 방향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후
어느 것이 적절한 지를 지자체가 직접 판단해
정비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개별 서식 등의 경우
지자체 별로 스스로 검토ㆍ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정비계획이 성차별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에 지자체에 전달해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성 역할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호주제 관련 사항이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법령 등이 생기는 경우 이에 근거한 자치법규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자치법규과 염철승(02-2100-4121)




위세아이텍 코넥스(KONEX)시장 상장신청서 접수

위세아이텍 코넥스시장 상장신청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3-12



2018년 2월 코넥스(KONEX) 동향

2018년 2월 코넥스 동향

                 등록일    2018-03-12

◈ (개 황) 2018년 2월 코넥스시장의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각각
41만주, 77.6억원,

시가총액은 6조 3,30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종목별 주가는 전월 대비 평균 7.1% 상승










코스피(거래소) 업종대표주 주가등락 현황(2017년 종가 대비 2018년 3월 6일 종가)

코스피(거래소) 업종대표주 주가등락 현황
(2017년 종가 대비 2018년 3월 6일 종가)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