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지자체 등 고위공직자
2014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 까지 심사 예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관할 공개대상자 1,868명에 대한 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4.3.28(금)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은 국가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며,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3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4년 2월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2014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1억9천8백만원으로,
공개자 본인의 평균재산은 6억6천1백만원(55%),
배우자의 평균재산은 4억1천1백만원(34%),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평균재산은 1억2천6백만원(11%)이며
전년 공개자 신고재산액 보다
평균 2천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 총 1,868명 중
재산 증가자는 1,152명(62%)이고
재산 감소자는 716명(38%)으로,
재산 증가자는 전년도 보다 10% 감소했다.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이며 감소요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추정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임만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윤리담당관실 진재훈(02-210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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