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8일 수요일

기획재정부, 신규 재정개혁과제 60여개 강력 추진


기재부, 
신규 재정개혁과제 60여개 강력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8



기획재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그간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공약가계부' 발표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계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각 부처가 새로 발굴한
6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향후 5년간 약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한 바 있다.

기재부는 올해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을 강화해
신규사업의 경우 총 소요비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과거와 같은
일회성 세출절감이 아닌, 제도개선을 통한
항구적ㆍ전면적 개혁을 추진해 세입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예산절감 효과나
참여도에 따라 부처별 기본경비를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범정부 차원의 '민ㆍ관합동위원회'를
신설해 정부3.0 핵심사업을 재기획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전면 재편한다.

R&D 투자를 효율화하고자 출연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융합연구단을 구성한다.
직업훈련은 관련 예산 및 평가체계를 통합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취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예산체계를 개편한다.

아동돌봄 서비스는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아동들이 초등돌봄교실 종료 후에도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저녁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어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통합하되,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각종 지원은
하나센터 중심으로 조정한다.
향후 3년간 정부 전체 재량사업 6000여개
가운데 10% 수준인 600개 사업을 감축한다.
내년에는 국민 체감도가 낮은 300개 사업을
우선 통폐합한다.

국제경기대회는 기존시설, 임시시설,
민자 등을 활용해 사업비 절감을 추진한다.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세입으로 편입하고
해당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내에서 집행한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 별도의 규제 없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이용률을 측정해
월평균 방문자 수가 5000명 이하거나
자료등록 건수가 연 1000건 이하 등
기준에 미흡하면 폐기한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고자 산업단지 내
규제를 완화해 공장과 편의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복합용도구역'을
새로 도입한다.
부대시설 범위나 산업단지 입주허용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지원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신규사업 소요를
흡수하고 불필요한 투자는 막는다.
지자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대도시 주변 군 유휴지는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군수품은
상용품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자원의
활용을 확대한다.

기금수입을 늘리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허용한다.
LED조명 교체사업은 국가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 지원 대신, 수혜자가 일정 재원을
부담하는 금융지원 모델을 적극 활용한다.
고용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선 내년부터는
인건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직접
융자지원을 폐지하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3,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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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국민점검반' 1차 회의 개최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1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8





국민과 현장의 시각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자 구성된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이 28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국민점검반 운영계획'과 '여성고용
분야 점검 결과'를 논의했다.

공동반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정부의 정책 노력은 과거 정책에 대한 개선이
아닌, 국민과 현장의 요구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응이 돼야 한다"며 "국민점검반은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수립과 집행현장을
엄정히 점검하고 대안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앞으로 전국 상공회의소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점검반은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과제에 대한 현장방문과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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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상승이 별로 즐겁지 않는 場


미국증시의 역사적 신고가로
우리증시도 상승을 했는데요.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오늘의 상승도 별로 즐겁지가
않네요.

주식시장이야 "천장 3일,
바닥 100일"이라는 격언이 있듯이
상승보다는 하락압력이 강하지만
우리증시는 당췌 믿을 수가 없어서
믿음이 가질 않는군요.

오늘의 상승이 내일도 이어져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반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고 다시 투자자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2014년 5월 28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지방인재·저소득층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지방인재·저소득층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 안행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28




내년부터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지방학교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서 
도입·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7급 공채시험에서도 지방소재 
학교 출신이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일정범위 이내에서 
추가합격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이 
2015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5월 29일(목) 입법예고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채용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험절차를 효율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무원채용 체력시험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시 외국인 
등록번호의 처리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치러지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3차에서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회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된다. 
한편, 신속한 시험진행 및 수험생의 
기회비용 감소를 위해 원서접수 취소기간이 
3일 이내로 단축됐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회 균등과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가 
구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인력기획과장 조성주 (02-2100-8511) 
          균형인사정보과장 이은영 (02-2100-1508)  




[해명] <공무원연금 수령 61세 이후로 늦추기로> 동아일보 5월 28일字 기사 관련


(해명) <공무원연금 수령 
 61세 이후로 늦추기로> 동아일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28




동아일보(5. 28(水) 8면) 
“2009년말 이전 임용된 공무원 94만명 
공무원연금 수령 61세 이후로 늦추기로”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09년말 이전에 공직을 시작한 
공무원의 연금수령 개시시점을 
현재 만 60세에서 61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 추진

○ ‘09년말 이전 공무원의 사망時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10% 포인트 가량 감축될 것으로 보임.



□ 해명 내용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2002년 창설)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상시 연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 보도된 바와 같은 연금 지급개시
연령·유족연금 지급률 조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부 방침으로 전혀 결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연금복지과 한성원 (02-210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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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박 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정부조직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5-05-28




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부총리를 신설하여 
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정책 분야를 
총괄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5월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추진한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하여 신설되며, 해경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

또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인사기능을 특화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에 둠으로써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어,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정부 의전·서무 기능 등 행정자치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한편,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여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이로써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가안전처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재난 유형에 따라 안행부, 
방재청이 각각 수행하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모든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일원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라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재난관리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한다.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처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다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대형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둘째, 국가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재난안전관리에 
관해 관계 중앙부처·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 또는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을 행사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계획을 제출하면, 국가안전처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게 된다.

넷째,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현장 지휘를 소방관서(육상), 
해양안전기관(해상)으로 명확화 하고, 
필요 시 국가안전처는 구조활동지원을 
위해 특수기동구조대를 현장에 파견하게 
된다. 
긴급구조활동 참여기관(경찰,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 또는 해양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고, 
긴급구조활동 종료는 지역사고수습본부장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장), 
통합지원본부장(시·군·구 부단체장)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긴급구조활동 종료 
후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 상황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다섯째, 안전점검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여섯째, 국가안전처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
(재해대책수요)의 교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밖에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날로 운영하고, 민간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의무화,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백서 작성·관리 
등도 추진된다.


3.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는 국가안전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안전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권한을 국가안전처장관에게 
부여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가안전처장관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직접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4.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정부는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첫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된다.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 사기업체 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
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되며,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이상·年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국가·지자체가 업무위탁하거나 
임원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된다.

둘째,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한다.

셋째, 재산공개자와 
2급 이상(고위 나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되며,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넷째,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외에도 공직윤리업무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원 등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담당 : 조직기획과장 정선용 (02-2100-3482) 
 재난총괄과장 임종철 (02-2100-1810) 
교부세과장 최병관 (02-2100-4132) 
윤리담당관 김민재 (02-2100-4360)  



국가직 7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 83.9 대 1


2014년 국가직 
7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 83.9 대 1

- 730명 선발예정에 61,252명 원서접수, 
  필기시험 7.26(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28



올해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의 
평균경쟁률은 83.9 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가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취소기간 5.17. ~5.23.) 
2014년도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예정 730명에 61,252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도 630명 모집에 71,397명이 
접수해 113.3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한 것이다. 
이는 통상 공채지원자들이 7급과 
9급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9급 시험이 먼저 시행됨에 따라 
7급 응시를 포기하는 지원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7급 시험이 먼저 시행된 2013년의 경우, 
7·9급 동시 접수 인원이 55,000명 
수준이었으나 9급 시험이 먼저 시행된 
올해는 42,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분야별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군은 582명 선발예정에 53,978명이 
원서를 접수해 92.7 대 1(’13년 127.0:1), 

기술직군은 148명 선발예정에 7,274명이 
원서를 접수해 49.1 대 1(’13년 60.8:1)로 
나타났다. 

모집단위별로는 검찰직에 3,484명이 
원서를 접수해 가장 높은 경쟁률(497.7:1)을 
보였다. 
이는 작년에 비해 검찰직 선발예정 
인원이 감소(30명→7명)함에 따라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업직(화공:장애) 모집단위에는 
1명 선발예정에 8명이 원서를 접수해 가장 
낮은 경쟁률(8.0:1)을 나타냈다.

연령별로 보면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로 
작년(29.6세)에 비해 약간 상승했으며, 
연령대별 분포는 20대가 33,071명(54.0%)로 
가장 많았고, 30대 23,989명(39.1%), 
40대 3,842명(6.3%), 
50세 이상은 350명(0.6%)이다. 

전체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42.5%(26,060명)로 
작년의 44.5%(31,757명)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시험은 오는 7월 26일(토)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7월 18일(금)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산점 등록을 
필기시험 당일 답안지에 표기하던 
방식이 아니라 시험당일을 포함한 
5일(7.26~7.30) 동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담당 : 채용관리과 조성배 (02-2100-1561)  



"S&P 500 ends at record high for a second straight session" 자랑하는데 우리증시는....,

The S&P 500은 史上 최고가를
The Dow도 사상최고가 근처를
맴돌고 있는데 왜 우리증시는
상승하지 못하고 꼬꾸러지는 것인가요.

요즈음은 틈만나면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세월호여객선부터, 26일에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오늘은
장성요양병원의 화재로 지금까지
사망자만 21명이고요. 부상자가
있기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로 죽어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고양종합터미널 사고로
사망 7명, 부상이 58명이라고
언론이 발표한 것을 보면
결코 적은 사고는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인재(人災)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랬건만, 계속해서
일어나는군요.





2014년 5월 27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지난해(2013년) 부처별 재정사업 18.8% '미흡' 이하


지난해 부처별 재정사업 18.8% '미흡' 이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7



지난해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한
재정사업 5개 중 1개는 사업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40개 부처 
484개 재정사업에 대한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ㆍ점검'을 벌인 결과, 
'미흡 이하'가 91개(18.8%)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우수 이상'은 30개(6.2%), 
'보통'은 363개(75.0%)로 집계됐다.

평균점수는 65.27점을 기록했다.
평가단계별로는 계획 단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성과달성ㆍ환류 단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수한 사업으로는
△무료법률지원 사업(고용노동부)
△산림품종관리 및 묘목생산(산림청)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사업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꼽혔다.

반면,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노동부)
△댐 설계 및 조사(국토교통부)
△궁능원종합정비(문화재청)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계청, 특허청, 관세청은 타 부처와 비교해
자체평가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부처에
선정됐다.

기재부는 '미흡 이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해
요구ㆍ편성하도록 '2015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반영했다.

이후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성과지표
개선 및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합ㆍ조정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결과는 각 부처가 제출한 자율평가
보고서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기재부의 확인ㆍ점검, 부처의 의견수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성과관리과(044-215-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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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기금 등 3개 기금 자산운용성적 '미흡'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3개 기금 
자산운용성적 '미흡'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7



2013년(지난해) 기금운용평가 결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3개 기금의
자산운용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
사업운영부문 39개 기금(108개 사업) 및
자산운용부문 44개 기금에 대한 기
금운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자산운용부문 평가 결과를 보면,
평균 점수는 70.6점으로 전년과 같았다.
자산운용 규모가 큰 대형 기금일수록,
자산운용 경험이 많은 금융성기금일수록
점수가 높았다.

등급별로는 '양호' 이상이 77.2%로
전년보다 증가했고, '보통' 이하는 22.8%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기금별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ㆍ
신용보증기금ㆍ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ㆍ
남북협력기금ㆍ국민연금기금ㆍ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6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반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ㆍ
국민건강증진기금ㆍ농어가목돈
마련저축장려기금 등 3개 기금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자산운용부문 평가에서
하위 1/3에 속한 기금은
다음 연도 기금운영비의 0.5%포인트가
삭감되고, 상위 1/3에 든 기금은 0.5%포인트가
증액된다.

기금운용평가단은 "국민연금 등
대형연금의 경우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위험관리 수준을 글로벌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 자금은 수익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업운영부문 결과를 보면,
평균 64.3점으로 전년도의 62.4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해 '보통' 등급은 64.0%에서
67.6%로 늘었고, '우수' 이상 등급도 6.5%에서
8.3%로 증가했다.
'미흡' 이하 등급은 29.5%에서 24.1%로
감소했다.

단계별로는 '계획'보다 '관리' 및
'성과ㆍ환류'에서 점수가 낮았다.
분야별로는 경제(65.9점), 행정(72.4점),
사회(58.7점) 순이었다.

사업운영부문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사업비가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된다.

정부는 이번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044-215-5353),
        성과관리과(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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