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8일 일요일

각종 세금신고 안내문 스마트폰(모바일)에서 확인

각종 세금신고 안내문, 이제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소득·법인세 신고 안내문 등 46종
 모바일 서비스 최초 제공

         국세청           등록일    2018-11-13


□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각종 신고 안내문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18년 11월13일부터 제공함.

*기존에는 PC(홈택스)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음.





각종 세금신고 안내문
모바일(스마트폰)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2018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세계획 수립,「연말정산 미리보기」접속하세요!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및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공제 신설
- 스마트폰으로도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

         국세청     등록일   2018-11-06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2018년 11월 6일.(화)부터 개시함.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국세청은
앞으로도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음.



연말정산, 2018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연말정산 정보



모바일연말정산 이용하기



모바일연말정산 도움말


연말정산, 2018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얼


연말정산, 2018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실행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질의.응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발행은)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에
로그인 한 후에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민원증명을 클릭

민원증명신청
소득금액증명 경로를
이용해야 함.

민원증명신청 메뉴에는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취업후학자금상환_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국세청 홈텍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행(급)은 안됨,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민원24사이트(http://minwon.go.kr)에서
발급 받아야 함.


물론, 정부24(http://gov.kr)에서도
발급 가능함.

정부24(http://www.gov.kr/portal/main)홈페이지


외국계가 잠식한 클라우드...우리 국미정보 유출 우려 제하의 기사 관련

동아일보(2018년 11월 16일)
「외국계가 잠식한 클라우드...
우리 국민정보 유출 우려」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16



[ 기사 내용 ]

□ 동아일보는
「외국계가 잠식한 클라우드...
우리 국민정보 유출 우려」(11.16일) 제하의 기사에서, 

① “미국 클라우드법은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메일, 문서, 기타 통신 자료 등을 열람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현지 당국이 합법적으로 우리 국민의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② “개정안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의
국내 설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리시스템까지 포함하는지는 불명확하다.
관리시스템의 국내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국내에 관리 인력을 둘 의무가 없어 정보유출 등
문제가 발생해도 해외에 있는 담당자가
대응해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

③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국내법 적용과 집행의 한계가 존재한다.
KISA에서도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보호 등
국내 관련 법규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국내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