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소액자금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습니다! -

소액자금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습니다!
◈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2025년 2월 28일 발표)’에 따라 
  2025년 3월 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 시행
① (명칭변경)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하여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목적을 명확화
② (공급확대)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
③ (한도상향)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5-03-31

[참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 2024년 7월부터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확대는

소액(100만원)생계비대출, 
2023년 3월 27일(월) 09시부터 
상담 후 즉시 지급
(2023년 3월 22일(수)부터 
사전예약 신청 시작은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①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②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③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2025년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2025년 3월 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① 먼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舊)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최초대출(기본ㆍ추가)ㆍ재대출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이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규모를 ’24년 1,000억원에서 
 2025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③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자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025.3.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2025년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 최초 대출시 50만원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50만원) 가능하며, 
  특정목적(의료·주거·교육비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한도(100만원) 내 
  지원 가능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울트라브이, 호룡,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접수

울트라브이, 호룡,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5-03-31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증시현황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증시현황

[참고]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증시현황은
















2025년 3월 19일(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 해소, 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익스프레스 핫라인 건의과제 포함 11개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 추진 -

2025년 3월 19일(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 해소, 
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익스프레스 핫라인
  건의과제 포함 
  11개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3-19

[참고]
2025년 3월 19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발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3월 1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은 2024.12월 신설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포함해 행정·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과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정부 합동 건의수렴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마련

주요 내용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규정 개선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행정·경영부담 완화방안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확대 등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3월 19일(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Ⅰ. 추진배경 및 방향 
Ⅱ. 주요 제도개선 과제
1.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2. 新산업·기술 촉진  
Ⅲ. 향후 계획
[참고]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