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자금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습니다!
◈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2025년 2월 28일 발표)’에 따라
2025년 3월 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 시행
① (명칭변경)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하여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목적을 명확화
② (공급확대)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
③ (한도상향)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5-03-31
[참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 2024년 7월부터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확대는
소액(100만원)생계비대출,
2023년 3월 27일(월) 09시부터
상담 후 즉시 지급
(2023년 3월 22일(수)부터
사전예약 신청 시작은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①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②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③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2025년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2025년 3월 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① 먼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舊)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최초대출(기본ㆍ추가)ㆍ재대출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이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규모를 ’24년 1,000억원에서
2025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③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자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025.3.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2025년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 최초 대출시 50만원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50만원) 가능하며,
특정목적(의료·주거·교육비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한도(100만원) 내
지원 가능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