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9일 일요일

평택시,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평택시, 2년 연속 ‘청렴도 최고등급’ 달성


보도일시-2021. 12.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감사관

담 당 자-서정원 (031-8024-218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국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市 단위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이 없는 만큼 

2등급 달성은 사실상 청렴도 

최고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청렴도는 공공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시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공직자가 자체 평가한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측정한다.


특히 외부청렴도는 

2020년 대비 1등급 올라간 2등급으로 

그동안 취약분야로 지적된 

인·허가 부분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6.36점→8.30점)한 것이 주요했다.


평택시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허가 부분 개선을 중점과제로 삼고 

자체 외부청렴도 평가를 통한 

원인분석과 업무처리 기준 안내를 위한 

Clean(클린) 안내문, 간부 공무원 청렴서약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전국 市 단위 평균(7.45점) 대비 

0.33점 높은 7.78점으로 

지난해와 같은 2등급 평가를 유지했고 

부패사건 현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관은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은 

전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청렴한 사회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신규 시책 발굴과 

기존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청렴도 1등급을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징수 촉탁제 활용. 거주지 옮긴 지방세 체납자 세금 받아내”

“경기도, 징수 촉탁제 활용. 

거주지 옮긴 지방세 체납자 세금 받아내”

○ 경기도는 2021년 4월 시·군에 

   2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원 이상 

   둘 이상 지방정부 체납자

   17만189명에 대해 4~10월 일제 조사

○ 거주지 체납자 2만7,453명의 체납액

   1,686억 원을 징수하면서 

   관외 체납자 958명의 체납액 

   5억1,800만 원을 추가 징수

- 세금 징수 대행 지자체는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 1억5,500만 원 확보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343    2021.12.13  05:40:00



#. 체납자 A씨는 용인시와 화성시에서 

지방세 500만 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용인‧화성시가 관외 체납자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이 같은 체납 내역을 알렸고, 

부천시는 A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 원을 징수, 

440만 원의 70%인 308만원을 

용인‧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 원을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로 확보했다. 



경기도가 2곳 이상의 지방정부로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에 대한 

징수 권한을 거주지 등 1곳에 일임하는 

‘징수 촉탁제’를 통해 

약 6개월여 동안 지방세 체납자 

958명으로부터 체납액 5억1,8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과거 거주 시‧군 입장에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방문 독촉 등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징수 촉탁제는 지방정부 간 

일종의 징수 대행 제도로, 

체납자가 거주하는 지방정부 등이 

등록지 체납액 대리 처분 시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시‧군 2곳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약 17만 명을 일제 조사했다. 

이후 도와 시‧군은 

빠르게 체납액 확보가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영치 및 공매 처분으로 

2만7,453명으로부터 

체납액 약 1,691억 원을 징수했는데, 

이 중 5억1,800만 원(958명)이 

체납자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의 체납액이었다. 

징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시‧군은 

징수액의 30%인 1억5,500만 원을 

세외수입(수수료)으로 확보했다. 


도는 징수 촉탁제를 

도내 시‧군 사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적극 활용하면서 

체납액 처분도 자동차 위주에서 

부동산 공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신 체납액을 징수하는 지방정부도 

수수료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했다”며 

“지방정부 2곳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 촉탁제를 적극 활용해 

악성 체납자들이 경기도나 전국 어디에서도 

숨을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