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08일,
제1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2017년 12월 0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 방향 -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 김동연 부총리는 12.8.(금)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 담당자: 기재부 자금시장과 염철민 사무관(044-215-2754)
ㅇ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담당자: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주세형 서기관(044-203-4331)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 김동연 부총리는 12.8.(금)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 담당자: 기재부 자금시장과 염철민 사무관(044-215-2754)
ㅇ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담당자: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주세형 서기관(044-203-4331)
2017년 12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 -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 김동연 부총리는 12.8.(금)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 담당자: 기재부 자금시장과 염철민 사무관(044-215-2754)
ㅇ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담당자: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주세형 서기관(044-203-4331)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 김동연 부총리는 12.8.(금)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 담당자: 기재부 자금시장과 염철민 사무관(044-215-2754)
ㅇ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담당자: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주세형 서기관(044-203-4331)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12.8.(금)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여,
* (참석부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 20개 부처
ㅇ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중간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12.8.(금)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여,
* (참석부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 20개 부처
ㅇ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중간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1. 논의배경 및 특별점검 현황
□ 정부는 지난 10.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1.1일 설치하고
ㅇ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부처간 협조․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음
□ 우선 각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 마무리하였고
ㅇ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12월중 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보완하겠음
ㅇ 행안부와 권익위 주관으로지방공공기관(824개)과
기타 공직유관단체(272개)의 채용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임
ㅇ 또한, 권익위와 각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채용비리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음
2. 330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11.30일 마무리된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의 중간결과임
ㅇ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ㅇ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13~’17년)
채용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위주로 점검하였음
□ 점검결과 총 2,234건(잠정)이 적발되었음
ㅇ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었으나,
ㅇ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임
□ 한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ㅇ 12.1일 현재까지 290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중에 있으며,
ㅇ 이중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하였음
3. 적발된 채용비리 유형별 사례
□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ㅇ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선 부정한 지시나 청탁을 받고 채용절차도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들임
ㅇ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ㅇ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채용을 지시한 경우 등이 있었음
□ 다음은 면접․서류전형 등에서 위원구성이
부적절한 사례임
ㅇ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하여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임
□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경우도 있었음
ㅇ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
또는 채용과정중 배점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비리행위가 적발되었음
□ 모집공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ㅇ 공공기관의 경우 모집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여야 하나
-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이후 기관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적발됨
□ 채용 과정중에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발인원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음
□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
ㅇ 경력이나 전공, 학위 등 임용요건이나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한다든지
ㅇ 경력, 졸업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분야에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비리행위도 적발되었음
4.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ㅇ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ㅇ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임
□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ㅇ 각부처의 건의와 신고 및 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12.5~22일 3주간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국조실․경찰청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임
□『지방공공기관』과『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당초 계획대로 12월말까지 마무리하겠음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ㅇ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하겠음
□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특별점검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ㅇ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권익위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할 예정임
ㅇ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ㅇ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하겠음
향후 계획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1. 논의배경 및 특별점검 현황
□ 정부는 지난 10.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1.1일 설치하고
ㅇ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부처간 협조․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음
□ 우선 각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 마무리하였고
ㅇ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12월중 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보완하겠음
ㅇ 행안부와 권익위 주관으로지방공공기관(824개)과
기타 공직유관단체(272개)의 채용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임
ㅇ 또한, 권익위와 각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채용비리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음
2. 330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11.30일 마무리된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의 중간결과임
ㅇ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ㅇ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13~’17년)
채용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위주로 점검하였음
□ 점검결과 총 2,234건(잠정)이 적발되었음
ㅇ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었으나,
ㅇ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임
□ 한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ㅇ 12.1일 현재까지 290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중에 있으며,
ㅇ 이중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하였음
3. 적발된 채용비리 유형별 사례
□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ㅇ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선 부정한 지시나 청탁을 받고 채용절차도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들임
ㅇ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ㅇ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채용을 지시한 경우 등이 있었음
□ 다음은 면접․서류전형 등에서 위원구성이
부적절한 사례임
ㅇ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하여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임
□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경우도 있었음
ㅇ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
또는 채용과정중 배점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비리행위가 적발되었음
□ 모집공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ㅇ 공공기관의 경우 모집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여야 하나
-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이후 기관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적발됨
□ 채용 과정중에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발인원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음
□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
ㅇ 경력이나 전공, 학위 등 임용요건이나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한다든지
ㅇ 경력, 졸업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분야에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비리행위도 적발되었음
4.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ㅇ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ㅇ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임
□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ㅇ 각부처의 건의와 신고 및 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12.5~22일 3주간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국조실․경찰청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임
□『지방공공기관』과『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당초 계획대로 12월말까지 마무리하겠음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ㅇ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하겠음
□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특별점검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ㅇ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권익위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할 예정임
ㅇ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ㅇ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하겠음
아이이(023430), 상장폐지(2017년 12월 20일)
아이이(023430), 2017년 12월 20일,
코스닥(KOSDAQ)에서 상장폐지 되는군요.
상장폐지로 손실을 보는 보는 투자자들은
누가 위로해 줄까요.
[참고]
아이이 상호(회사 이름)는
개나리벽지에서 엔피아로 변경되었다가
아이이로 변경을 했군요.
아이이 개요와 아이이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코스닥(KOSDAQ)에서 상장폐지 되는군요.
상장폐지로 손실을 보는 보는 투자자들은
누가 위로해 줄까요.
[참고]
아이이 상호(회사 이름)는
개나리벽지에서 엔피아로 변경되었다가
아이이로 변경을 했군요.
아이이 개요와 아이이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비과세특례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ETF 제도 일부 변경
비과세특례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ETF 제도
일부 변경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7-12-08
□ 2016년 2월 29일 시행된
「비과세 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의
가입기간이 ’17년말 종료되고
‘18년부터 투자한도 계산방식 등
제도 일부가 변경될 예정
* 해외주식형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하여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도입
(‘16.2.25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및 아래 요약 참조)
해외주식투자전용ETF 현황
일부 변경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7-12-08
□ 2016년 2월 29일 시행된
「비과세 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의
가입기간이 ’17년말 종료되고
‘18년부터 투자한도 계산방식 등
제도 일부가 변경될 예정
* 해외주식형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하여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도입
(‘16.2.25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및 아래 요약 참조)
해외주식투자전용ETF 현황
휴럼(284420), 씨알푸드(236030), 코넥스(KONEX)신규상장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휴럼(284420) 및
㈜씨알푸드(26030)의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하였으며,
ㅇ ㈜휴럼은 ‘17. 12. 12(화),
㈜씨알푸드는 ’17. 12. 14(목)부터 매매거래가 개시됨
휴럼 개요
씨알푸드 개요
㈜휴럼(284420) 및
㈜씨알푸드(26030)의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하였으며,
ㅇ ㈜휴럼은 ‘17. 12. 12(화),
㈜씨알푸드는 ’17. 12. 14(목)부터 매매거래가 개시됨
휴럼 개요
씨알푸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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