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향후 업무추진 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
12일 정부가 내놓은 지역발전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려 주거시설뿐 아니라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그린벨트의 28.3%에 해당하는 1,530㎢가 해제되었으나 주거용도 위주로 개발토록 돼 있어 상업시설 개발이 곤란했다. 또 산업단지 주변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추가 공장용지 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건의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도 허용해 상업ㆍ공업시설 설치가 가동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침도 개정해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경우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을 허용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민간출자 비율을 내년까지 2/3미만으로 확대하고,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총 12개 지역(12.4㎢)에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돼 향후 4년간 최대 8조 5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입지규제최소지구'를 선설해 토지용도,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계획 제안을 허용키로 했다. 한국판 싱가폴 마리나베이, 도쿄 도시재생특구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산림복지단지지구'도 신설키로 해 민간의 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이 늘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현재는 휴양림ㆍ병원 등 시설별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론 산림문화ㆍ휴양ㆍ보건 등 복합입지도 허용된다. 또 풍력발전시설단지 조성시 편입 가능한 산지 면적은 현행 3만㎡에서 10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 1:1 귀농멘토가 운영되는 한편, 총 4개 지역에 '체류형 농업창원 지원센터'에 들어서고, 귀농인의 집 300개소에 예비농업인 숙소도 마련된다. 지역이 제안한 56개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선 오는 7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최종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15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역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 자율재원은 2017년까지 총 7조 3천원이 확충된다. 지난해 8월 내놓은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에 따라 자율재원으로 총 4조 5천억원이 마련되며,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특별교부세ㆍ교부금 일부를 자율재원 (보통교부세)으로 이전해 2조 8천억이 지원된다. 기업의 본사나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요건도 완화되고 적용기기한도 2017년까지 연장된다. 감면요건 중 본사 인력기준에 3년의 유예기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감면 기산점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된다.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우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올해 인천, 대구, 광주 3개소를 조성하고, 오는 6월까지 지자체 공모를 통해 내년 6개소를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개소만 하더라도 2조 1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원주의 의료기기 특화산업단지, 진주ㆍ사천의 항공 특화산업단지, 거제도의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등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아울러 2017년까지 25개 노후산단은 리모델링을 통해 입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투자선도지구도 신설된다. 현재 5개 지역개발제도(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를 통합해 지역의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시범지정 3개소를 포함, 2017년까지 총 14개가 지정될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는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취득세 등 세제감면, 개발부담금 등 7종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 펀드도 신설된다. 아울러 기업도시 개발 촉진을 위해 올해말 종료되는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될 예정이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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