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퇴직공무원
주유소 취업도 못한다" 머니투데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6
6월 26일(목)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퇴직공무원 주유소 취업도 못한다」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6월 25일 관보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13,466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영리사기업체의 명단이지 고시된
모든 영리사기업체에 대해서
모든 퇴직공직자가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는
모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가 있었던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본인이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취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재산등록을
했던 공직자)은 일반적으로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소방·경찰·감사·건축·회계 등
특정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이며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독립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266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로
고시된 업체라고 해서 퇴직한 모든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업무관련성 여부, 이해상충 가능성,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에 관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취업심사)을
받은 후에 취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윤리담당관실 김민재 (02-2100-4360)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