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술특례상장
도입(2005년 도입) 이후 성과 및 평가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1-20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요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현재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ⅱ)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한 제도
(2005년 3월 도입)
*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
기술력을 지닌 바이오 기업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도입 후
2014년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
(평가등급 A & BBB 이상인 경우 심사청구 가능)
ⅱ) 상장주선인 추천 :
전문평가기관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전문평가기관 1곳 평가)
상장주선인의 성장성 추천으로
상장청구가 가능한 제도
기술특례기업 상장 현황
(신규상장건수)
기술특례기업은 2005년 도입 이후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총 87사가 상장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2019년 12월 KRX금시장 동향
2019년 12월 KRX금시장 동향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1-20
[참고]
2019년 11월 KRX금시장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1-krx.html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1-20
[참고]
2019년 11월 KRX금시장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1-krx.html
백광산업, 롯데지주(우)진원생명과학, 진매트릭스, 오공, 제낙스, 고려제약, 상한가(2020년 1월 20일 증시현황)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증시는
美 증시의 사상 최고치 행진으로
우리 증시도 상승하고 있지만
연속성이 부족한 느끼이지요.
거래소는 백광산업(001340), 롯데지주(우),
진원생명과학(011100), 상한가
코스닥은 진매트릭스(109820), 오공(045060),
제낙스(065620), 고려제약(014570)이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美 증시의 사상 최고치 행진으로
우리 증시도 상승하고 있지만
연속성이 부족한 느끼이지요.
거래소는 백광산업(001340), 롯데지주(우),
진원생명과학(011100), 상한가
코스닥은 진매트릭스(109820), 오공(045060),
제낙스(065620), 고려제약(014570)이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동물학대 처벌 차등화 - 농식품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
동물학대 처벌 차등화
농식품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2020.01.14
[참고]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blog-post_20.html
정부가 개 물림사고의 예방을 위해
맹견의 수입을 제한하고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하고
처벌 수준 상향을 검토한다.
반려견 훈련에 대한 국가자격도 신설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2020년 1월 14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국민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내년(2021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2022년부터는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생산·판매업자를 통해 동물 구매 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세분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동물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동물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또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학대 유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등록대상 동물도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2021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
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원 이상 등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을 추가하고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다른 법령
조화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설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동물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하고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지자체에 동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한 돼지를 고정틀에서 사육하거나,
산란계에 대해 강제 털갈이를 하는 등
비윤리적 축산 관행도 적극 철폐하기로 했다.
사육동물을 운송하는 중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사육동물에 대해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등
처벌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도축장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마사회가 운영하는 말 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하도록 하고
싸움소와 축제에 활용되는 동물에 대해
내년 중 지자체가 복지 가이드라인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044-201-2372
동물학대 처벌 차등화
농식품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2020.01.14
[참고]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blog-post_20.html
정부가 개 물림사고의 예방을 위해
맹견의 수입을 제한하고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하고
처벌 수준 상향을 검토한다.
반려견 훈련에 대한 국가자격도 신설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2020년 1월 14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국민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내년(2021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2022년부터는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생산·판매업자를 통해 동물 구매 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세분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동물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동물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또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학대 유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등록대상 동물도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2021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
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원 이상 등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을 추가하고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다른 법령
조화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설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동물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하고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지자체에 동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한 돼지를 고정틀에서 사육하거나,
산란계에 대해 강제 털갈이를 하는 등
비윤리적 축산 관행도 적극 철폐하기로 했다.
사육동물을 운송하는 중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사육동물에 대해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등
처벌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도축장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마사회가 운영하는 말 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하도록 하고
싸움소와 축제에 활용되는 동물에 대해
내년 중 지자체가 복지 가이드라인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044-201-2372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보도 관련
"이미 각종 세금 올랐는데…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검토한다는 정부"
보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일 2020-01-17
[기사 내용]
2020년 1월 16일 한국경제 인터넷판
"이미 각종 세금 올랐는데…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검토한다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농식품부 설명]
□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백만원) :
(2015) 1,495 → (2017) 1,695 → (2019) 13,589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백만원) :
(2016) 11,477 → (2017) 15,551 → (2018) 20,039
ㅇ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 반려동물 소유자·동물의 권리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일부 정당의 공약에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가 포함되는 등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유세, 부담금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입 여부,
보유세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체계화를 위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검토”를 포함하였으며,
- 20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2)
결국에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검토한다는 정부"
보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일 2020-01-17
[기사 내용]
2020년 1월 16일 한국경제 인터넷판
"이미 각종 세금 올랐는데…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검토한다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농식품부 설명]
□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백만원) :
(2015) 1,495 → (2017) 1,695 → (2019) 13,589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백만원) :
(2016) 11,477 → (2017) 15,551 → (2018) 20,039
ㅇ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 반려동물 소유자·동물의 권리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일부 정당의 공약에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가 포함되는 등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유세, 부담금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입 여부,
보유세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체계화를 위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검토”를 포함하였으며,
- 20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2)
결국에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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