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8
[참고]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0-6-25-8_26.html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주식양도세와 거래세 인하 추진방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0-6-25-8.html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설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blog-post_48.html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증권거래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과세원칙으로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이 원칙은 재산세, 소비세, 거래세 등
여타 세목과는 무관합니다.
□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 예방,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성격이 있으며,
ㅇ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 중입니다.
□ 소득 이외에
재산의 이전도 주요한 과세대상이며,
재산 거래시 증권거래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ㅇ 취득세: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ㅇ 등록면허세: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등
ㅇ 인지세: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등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조세를 과세물건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이익에 과세하는 수득세,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
소비에 과세하는 소비세,
권리의 취득·이전 등 거래에 관한
사실적 법률적 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입니다. (91헌가1)
2. “증권거래세율 찔끔 내리고(0.25%→0.15%)
금융투자소득세율 20%(3억 초과분 25%)부과
주장에 대하여
□ 증권거래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율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달라 이를 직접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ㅇ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에 부과하는 것이고,
ㅇ 소득세율은 연간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소득”에 부과하므로 세율을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증권거래세율은
2019년 6월3일 이전 0.3%가
부과되던 것으로 0.15%로 인하시
2019년 초와 비교하면
세율을 50% 낮춘 것입니다.
ㅇ 연간 주식거래에 따라
총 매도금액이 1억원인 투자자의 경우
증권거래세 부담은
2019년 초 30만원에서
2019년 6월3일 이후 25만원,
2023년 15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