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사업 보상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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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보상계획공고 <==상신지구는 향남2지구 옆임






[화성시보건소]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ASIST) 신청 안내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ASIST) 신청 안내

화성시보건소와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문화 형성 및
자살위기자의 발굴과 치료연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ASIST)’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지역사회 내 자살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 실무자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ASIST’
. 일 시 : 2015. 01. 08.() ~ 01. 09.()
     2일 과정
. 장 소 : 동탄보건지소 3층 소회의실
    (화성시 노작로 226-9)
. 대 상 : 화성시 보건복지 실무자 19
 (경찰서, 무한돌봄센터 등 유관기관,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학교 상담교사 등)
. 내 용 : 자살 응급처치 및
     자살 위기개입기술훈련 프로그램
. 접수기간 : 2014. 11. 17.() ~ 12. 05.()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팝업창 이용
. 교 육 비 : 70,000(인터넷접수 후,
     교육비 입금)
. 계좌번호 : 농협 301-0134-2745-31
     예금주)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 14시간 인정
. 문의사항 : 자살예방센터
     박지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031-369-2892)


붙임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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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전전하는 시간 줄인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전전하는 시간 줄인다.

○ ‘골든타임존’시범사업 1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 중
- 휴일-야간에 ‘중증 질환별’ 당직의료기관 지정 운영
- 질환별 당직의료기관은 도내 응급실
   운영 기관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안내
○ ‘재난 응급의료상황실’에서 11월10일부터
   적합한 병원 연결사업 병행
- 중앙응급의료센터 02- 6362- 3455(직통) 또는 129
○ 중증응급질환자의 28.8% 한 번 이상
    병원 간 이송 경험
- 한 번 옮기면 최종치료까지 4시간,
  두 번 옮기면 14시간 더 걸려


경기도가 중증 응급환자들이
알맞은 치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을 전전하며
소모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아낄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시작한다.
도는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료 취약시간에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골든타임존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1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골든타임존 사업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
취약한 시간대에 중증응급환자가 적정한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질환별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해당기관에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대상 질환은 응급질환 중 중증에 해당하여
빠른 수술과 시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수가가 낮거나 치료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들에서 기피하고 있는 11개 질환
(뇌실질출혈, 장중첩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로 질환별 당직의료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이를 관내 응급실 운영 기관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안내한다.

이와 관련, 재난·응급의료상황실(중앙응급
의료센터: 02- 6362-3455(직통) 또는 129)
환자가 처음 아파서 내원한 기관에서 적합한
병원을 찾지 못했을 때 적절한 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1110일부터 시작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보건복지부, 인접 시도와
협력관계를 통하여 경기도민이 어디서나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중증응급질환자의 28.8%
최소 한 번 이상 전원(병원 간 이송)을 경험하며,
한 번의 전원은 4시간, 두 번 이상의 전원은
14시간이나 응급수술.시술 및 집중치료 등
최종 치료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과장 류영철 031-8008-2420, 
팀장 이삼숙 4370, 
담당자 신형진 4353  

문의(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53
입력일 : 2014-11-10 오후 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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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불법 행위 축산물 취급업소 40개소 적발


대장균 득실대는 족발…
식육부산물 위생상태 심각

○ 경기도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취급업소 40개소 적발
○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식육부산물

    불법 제조·가공해 판매
○ 수거한 족발에서 기준치 360배 넘는

    대장균 검출되기도
○ 일부 업체 냉동창고, 쓰레기장 방불케 해 눈살




족발, 머릿고기, 선지, 곱창 등
시중에 가공 유통되는 식육부산물
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
지난 102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식육부산물 취급업소 225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육부산물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가공해 판매하거나, 심지어 가공제품에서
기준치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비위생적 관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유형별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6, 표시기준위반 4, 무허가·미신고 6,
기준규격 위반 3, 기타 8) 37곳이며,
품위생법 위반 2,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 위반 1곳이다.

식육부산물을 전문 판매하는 A업소는
2013년부터 201410월까지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돼지곱창 120톤을
제조·가공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만 가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돼지곱창 제품 350kg을 압류했다.

이에 대해 특사경 관계자는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성상,
장균 검사와 위생점검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장할 수 없다.”
무허가 식육가공업자가 만든 가공품의
위해성을 경고했다.

족발을 제조, 가공해 시중 족발 전문점 등에
납품하던 B업소에서 수거한 족발에서는
허용기준치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이번 단속 전에도 업소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가 불분명한 식육가공물을 사용하다
적발된 업소도 있었다.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C업소는
전라도 소재 모 업소로부터 무표시
오리혀 591kg를 구입해 소포장 판매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무표시 제품에는 제품명, 축산물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 유통기한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밖에도 식육부산물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비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40곳 중 26곳은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4개소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한양희 도 특사경 단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담당과장 한양희 031-8008-5033, 
팀장  이계웅 5058, 
담당자  박성욱 5048
문의(담당부서) : 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048
입력일 : 2014-11-10 오후 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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