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언트스텝(289220),
제노코(361390),
코스닥 신규상장(2021년 3월 22일 신규상장)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3-22
유튜브 동영상은
자이언트스텝(289220),
제노코(361390),
코스닥 신규상장(2021년 3월 22일 신규상장)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3-22
유튜브 동영상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3-18
[참고]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3/blog-post_14.html
2019년 11월 14일,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에 따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2019-11-14-dlf.html
◈ 사모펀드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대폭 강화
• 자전거래 및 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관한 관리 강화
• 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
보고의무 신설 및 사모펀드 운용현황에 관한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 이외에도,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포함
1 개 요
□ 2021년 3월 17(수) 개최된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경과] 입법예고(2020.7.1.∼8.10.) →
규제비용심사 → 법제처 사전심사 → 규제심사
□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운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2020.4.27. 발표)」 후속조치
**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규제입증책임제(2019.11.22. 발표)」 후속조치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3-16
◈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사항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할 필요
1 개요
□ 2021년 3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2020.3.24일 공포,
2021.3.25일 시행)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