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3일 토요일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7.8일)를 통해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외부문 정책방향」을 마련 계획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7.8일)를 통해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외부문 정책방향」을 
마련 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8-11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보호무역주의, 저성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장기적 관점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외부문 정책방향(제182차 대경장안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통상·금융 등 중장기 대응방안 구체화를 위해

ㅇ 기획재정부는 ①연구용역, ②전문가 간담회,
③국내 관계기관간 정책협의 및
④ 한-EU·한-영간 협의채널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






정부, 브렉시트(BREXIT)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정부, 브렉시트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8-11



정부는 1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브렉시트 직후 나타난
급격한 시장불안은 주요국의 대응조치 등에 힘입어
조기에 진정됐으나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류와
저성장 심화 우려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장기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외부문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외리스크에 대한 경제안전판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및 대외소통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인 대비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및
영-EU 간 협상 전개 시나리오별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재 구성 중인 ‘국제금융발전 심의회’ 등을
활용, 학계 및 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브렉시트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시장 동향과 위험요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정책 협의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간 경제대화와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되는
FTA 서비스 이행위원회에서 국제국장회의
고위급 면담 갖는 등 중장기 대외부문 전략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

2016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2016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8-11


◇ 2016년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액(신고기준)은 217.5억불로
전년동기(178.9억불) 대비 21.6% 증가

-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등 투자 증가에 힘입어
  4년 만에 200억불을 상회하며 2012년 상반기
  신고액(217.9억불) 수준 회복

◇ 그러나, 브렉시트 등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 지체,
보호무역주의확산 우려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 위축 가능성 상존





2016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신고기준)






2016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송금기준)

유일호 부총리,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유일호 부총리,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생법안임을 강조
- 특별법 통과 이후 재정·세제지원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8-10












유 부총리, “규제프리존법 통과시 재정.세제 지원 추진”

유 부총리, 
“규제프리존법 통과시 재정.세제 지원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8-10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의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재정과 세제 등 정부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특례만으로는 규제프리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프리존은 14개 시도에서 선정한 
27개 전략산업에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고, 
이 산업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했으나 
임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으며, 지난 5월 다시 발의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정부에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지역전략산업 선정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활용까지
모든 것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규제프리존을 활용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 근 국가간-도시간 혁신 경쟁과
속도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프리존은
시대적 과제를 헤쳐 나가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산업의 영역을 넘나들며 새로운 제품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신산업 분야는 누가 한발 앞서서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며,
절대강자도 절대약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될 경우
재정과 세제 등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지역에서 관심 많은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선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각 지역에서 선정된 
특화발전프로젝트에 2조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시・도의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다수의 투자프로젝트가 현장에서
대기중인 만큼, 투자프로젝트가 하루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와 광주시, 충청북도와 전라남도는
지역 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경기도민 2명 중 1명“도로명.지번주소 혼용사용 불편”, 도로명주소 전환사업 지원

2명 중 1명“도로명·지번주소 혼용사용 불편”,
도로명주소 전환사업 지원
○ 도로명주소 인식조사 결과,
    “도로명주소 사용해봤다”66.6%
○ 민원·우편물 등 공공부문 이용률 높은 반면,
    음식배달·길찾기 등 실생활 이용률 낮아
○ 미사용 부문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전환사업
     집중 지원,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 필요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122  |  2016.08.11 16:41




경기연구원은 도로명주소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도로명주소 정착 지원 방안을 제시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로명주소 인식조사 결과,
도로명주소를 사용해본 사람은 66.6%로 나타났고,
여전히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33.4%로
조사되었다.

도로명주소가 불편한 이유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31.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로명주소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억하기가 어렵다(50.7%)’,
‘사용할 일이 없다(27.0%)’,
‘위치 찾기가 더 어렵다(20.7%)’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명주소는 민원업무(72.3%)나 우편물(69.0%)과
같은 공공부문의 이용률은 높은 반면,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배달(18.8%), 길찾기(17.6%)에서는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도로명주소 표지판 등 안내시설문 추가설치(60.3%)’,
‘택배, 내비게이션 등 생활 속에 도로명주소
정착지원(57.1%)’, ‘홍보·교육(53.7%)’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도로명주소 체계는 지번주소와의 이중사용으로
인한 불편함, 지번주소보다 길어 외우기 어려움,
잦은 도로명주소 변경으로 인한 혼선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도로명이 길고 숫자가 포함되어 외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용자의 20%이상 동의 시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잦은
주소변경으로 이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옥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로명주소 활성화 전략으로
▲도로명주소 미사용부문 중심의
  도로명주소 전환사업 집중지원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도로명주소 미사용자 대상의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
▲중앙정부 차원의 지자체 홍보사업 선별적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경기도는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업소의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제보 받아 도로명주소 사용을 장려하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지난 해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도로명주소 미사용자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정착되지 않은 미사용 사업장은
홈페이지, 카드단말기 등 주소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조기정착과
쉬운 길찾기를 위해 안내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사용·표기법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집단 홍보가 아닌
미사용자를 중심의 집중 홍보하고, 성과로 검증된
지자체 홍보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지속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4년 1월 시행한 도로명주소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시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담당자 : 옥진아(031-250-3122)
 

첨부파일

비등점(沸騰點.boiling point)을 넘어서면

경제학은 합리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제학은 합리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학은 합리적인 국가를 가정(假定)하고,
경제학은 합리적인 상황을 가정으로
개인과 가정 및 기업과 국가 나아가 국제관계를
규명(糾明)하는 학문으로 "합리적(Rational)"이
핵심이지요.

이처럼, 합리적인 경제상황이
어떤 이유에서 비등점을 넘어선다면
경제이론이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지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국 증시가
비등점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합리적인 사고(思考)로 대응할 수가 없기에
각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해서
수익을 얻어야 할 텐데요.

정말, 비합리적(Irrational)인 시장이 도래를 했는지야
시간이 흐른 후에야 판가름 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주요국증시가 비등점을 넘었다고 생각되는데...,




2016년 8월 1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6년 경기꿈의학교 화성시와 오산시 2,3차 선정학교 알림




2016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에 따른 홍보

2016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가
부과(납부기한 2016.8.16.~ 8.31.)됨에 따라
납기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5회 화성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제5회 화성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화성시, 8월31일까지 개별 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화성시,
8월31일까지 개별 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화성시           등록일     2016-08-12


 
화성시는 11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금년 6월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 신·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624개동이며, 개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이번 달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된 주택은 주택의 특성 등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주택분)·취득세·등록면허세) 와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건강보험료·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369-2183),
동부출장소 세무과(369-409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