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일 일요일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12-30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2.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3.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5.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6.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여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상황을 점검

신고제로 첫 발 내딛은 가상자산 시장, 

이후의 관리방안 논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 주재

- 사업자 불공정행위, 시세조종 등 

  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공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당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12-28


[참고]

2021년 12월 23일 기준, 

심사 통과된 29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2/2021-12-23-29.html



□ 정부는 2021년 12월 28일(화) 1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참석 : 금융위, 개보위,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 오늘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9.25일) 이후 

재편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정부 대응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고(9.25~12.23), 

총 29개 사업자*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울러, 미신고 영업행위 지속 점검 및 

고객예치금 반환 독려**를 통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되었습니다.


* 24개 거래업자, 5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

** 고객 원화예치금 잔액 : (9.21일) 1,134억원 → 

   (12.23일) 81억원(93% 감소)


ㅇ 점검결과, 

신고제가 시장에 큰 혼란 없이 안착되면서 

시장이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가상자산의 

신규취급(소위 ‘상장’)과 관련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시장과 소통하면서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지 

향후 면밀히 살펴보고,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시 

불공정행위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서는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9.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서,


ㅇ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리보(LIBOR) 산출중단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리보(LIBOR) 산출중단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11-24



◈2022년부터 외화대출․파생거래 등에 

기준금리로 활용되어 온   리보(LIBOR)가 

非USD 리보부터 순차적으로 산출중단됩니다.


ㅇ국내 금융회사의 리보연계계약에 대한 

대체금리로의 전환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2022년 1월 산출중단 리보(GBP, JPY 등) 관련

  ☞ 99.6% 전환완료(연내 마무리), 

  2023년 6월 산출중단 리보(USD) 관련 

  ☞ 87.0% 전환완료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리보산출 중단 일정에 맞추어 

대체금리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감독․지원하고, 


ㅇ 지난 2021년 11월 25일부터 

산출․공시되기 시작한 원화 무위험지표금리*도 

본격 활성화하여 CD금리를 대체하는 등 

글로벌 금융 시장 기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국채․통안채 익일물 RP거래 금리 

  (KOFR : 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