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지방자치 20년,
住民이
主人되는 자치 혁신의 원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04
행정자치부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주민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2015년을 지방자치의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그간 지방자치가 선거 방식이나
지자체 조직 설계, 중앙-지방간 권한 배분 등
제도 정착 중심의 자치였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지방자치를 통해
자치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는
‘생활자치’가 구현될 전망이다.
< 공동체 활성화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공동체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우수사례를 유형화하여 ‘공동체 대축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공유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정책에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생활자치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사례로 DMZ내 위치한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국민의 집단지성, 민·관협치 등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주민주도형 사업 1호’로
추진한다.
대성동의 노후주택 보수와 경관개선
사업 등을 건축·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한국해비타트·행자부·경기도·파주시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능기부, 성금모금 등 직접 참여를 위한
플랫폼도 구축했다.
마을·사람·일이 공존하는 주민 밀착형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주민 공동작업장
개념의 ‘마을공방’을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또한 경리단길, 삼청동길과 같이 거주민과
상인이 주도하는 ‘골목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명소와 연계한 야시장을
조성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경제’를 진흥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민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주민행복 지수’를 개발한다.
주기적인 지수 측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거나 최소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발전 및 공동체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현장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자치단체 >
주민밀착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인구감소, 주거여건 변화 등 다양한
주민생활환경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현장완결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한다.
책임읍면동 시행으로 시군구 본청
또는 일반구에서 담당하던 일부 기능을
읍면동에서 담당하게 되면,
주민이 구청까지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책임읍면동은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한 데, 규모가 큰 읍면동이나
일반구·출장소 대신 동 2∼3개를 묶어
설치한 대동(大洞), 2∼3개 과소 면을
통합한 행정면(行政面)을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책임읍면동 시행으로 유휴 청사·인력을
복지·안전 등 주민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임읍면동은 자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우선 금년에는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 후, 제도를 보완하여 추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 조직·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조직 설계를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직급체계의
탄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역량모델을 만들어 간부급 공무원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전문성·자율성
전반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인사혁신
종합계획」을 지자체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 20년 성과를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
지방자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정치·사회, 주민서비스, 지역경제 등
분야별로 지방자치 실시 전후 변화상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재정 분권, 자치입법권, 단체장,
지방의회, 공무원, 주민참여 등 지방자치
요소별 평가도 병행한다.
그리고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행정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 20년 평가 추진위원회’에서
평가 방향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새로운 자치제도 도입 및
바람직한 자치 거버넌스를 마련하는데
활용되며, 제3회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새로운 지방자치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 중앙·지방 상생·협력으로
통합적 국정운영 도모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현안을
토론·협의하는 「중앙·지방 정책
현안조정회의」를 법령상 기구로
신설한다.
기존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중앙부처 소관 정책에 대해 설명·홍보 및
지자체 협조사항 전달하던 방식을 벗어나,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가시책의 집행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주요 현안 등을 직접 논의하는 등
상호학습·문제해결·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의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 건의사항 검토 등 중앙과 지방의
의무조항을 담은 「회의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방지를
위해 ‘갈등 사전 인지시스템’을 구축한다.
SNS, 언론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갈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등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갈등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닥터’를 적극 활용하여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제도적인 분쟁절차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갈등 심화로 인한
비효율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한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도 정비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사무 신설에 대해서는 해당 제·개정 법령의
사무배분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방사무 배분 사전협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지방규제 혁파로 지역경제 활성화 >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유형별·지역별로
다양화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규제,
주민 숙원 장기 미해결 규제애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성 있는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규제개혁과 인·허가 등에 적극 나서도록
‘사전 컨설팅제’를 도입한다.
사전 컨설팅제도의 주요 절차는
① 신청·접수(시군구→시·도, 시·도→행정자치부)
② 관련법령 검토, 현장확인,
부처협의 등을 통한 해법제시
③ 적극적 업무처리 및 감사면제
조치로 이루어진다.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도
일제 정비하여 법령 합치성을 높인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반하는 규제,
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조례 등을
점검·정비토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며,
주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결코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정철학이 구현되는 현장이자,
주민이 정책효과를 직접 체감하는
지방에서부터 혁신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자치행정과 이명구 (02-210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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