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2-21
1. 배경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의
등록요건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에
마련(‘19.1.30, 금융위 의결)됨에 따라
* 20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
◦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별지 8호 서식)」 (이하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2019.2.2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