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개인사업자대출 과다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현장면담 실시

개인사업자대출 과다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현장면담 실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6-12


□ 최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강화에 따른
영업위축 등으로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증가는 크게 둔화되었으나,
개인사업자대출*은 여전히 크게 증가

* 가 계 대 출(조원, %) : 2016말 225.4(+10.8)) →
                               2017말 234.0(+3.8주)) →
                               2018년 4월말(잠정) 234.3(+0.2주))
     
개인사업자대출(조원,%) : 2016말 27.7(+53.0주)) →
                                2017말 44.1(+59.4주)) →
                                2018년 4월말(잠정) 49.0(+10.9주))
                                주) : 전년말 대비 증가율임






금감원, 미국 금리 인상 관련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

금감원, 미국 금리 인상 관련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6-14

□ 금융감독원은 6월 14일(목) 오전 10:00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원내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美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결정 직후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시 당부 사항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시 당부 사항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6-12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18년 6월 12일(화) 오전 9시에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음

◦ 우리원이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 가산금리 인하요인 발생에도 인하 없이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음

또한,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하여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있었음

◦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하여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금융감독원장,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 결과

금융감독원장,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 결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6-12


□금융감독원장은 2018년 6월 4(월)
6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①가계부채 위험의 적극 관리,
②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자의
   영업행위 윤리의식 제고,
③채용관행 개선을 통한 금융권 채용 관련
   불확실성의 조속한 해소,
④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신규채용 등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융협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음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논의 결과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논의 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14


□ 2018년 5월말 기준, 
P2P대출 연계대부업자가 총 178개사로, 
금융위 등록제 시행(`18.3.2일) 3개월 만에 
등록업체수가 200여개에 육박

ㅇ 누적대출액은 2018년 5월말 기준, 
    3조 5,037억원으로 추정되어 
    최근 1년간 약 3배 증가(`17.5월말 1.3조원)하는 등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

□ 그러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최근 일부 업체의 도산·사기·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보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이에 금융당국과 검찰·경찰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P2P대출시장 동향 및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유지하기로 하였음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차 회의 개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1차 회의 개최
◈ 정책 서민금융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 수립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구성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시장환경과 조화로운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T/F에 당부
❶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 체계 개편
❷ 감면율 확대, 변제기간 단축 등 유연하고
    신속한 채무자 중심 신용회복제도 정비
❸ 복잡하고 중복적인 전달체계를
   투명성‧자율성‧효율성 원칙하에 재정비
❹ 개편안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18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18.6.18. 1차 회의 개최

ㅇ T/F는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

* 원활한 논의 진행을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지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차 회의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1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T/F 취지에 공감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상업적 원리에 따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경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때면 언제나
급격한 부채 확대와 함께
만성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동시에 걱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생산적 금융과 함께
포용적 금융을 주요 금융정책 방향으로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 서민금융의 역할입니다.   

2 그간 정책서민금융의 성과

포용적 금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08년 휴면예금‧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소금융을 시작으로,
바꿔드림론(’08), 햇살론(‘10), 새희망홀씨(’10) 등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연이어 도입되었습니다.

‘17년 중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약 71만명에게
총 7조원을 공급하는 등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02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체 형태로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워크아웃을 시작하였고,
’04년에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매년 신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약 30만명 가량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 제도를 통해 해마다 약 15만명의 재기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금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왔습니다.

‘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16.9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고,
비영리 사단법인이었던 신용회복위원회도
법정 기구의 지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국 43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지원을 통해
긴급자금 조달, 금리부담 경감, 과잉채무 조정을 지원하여
저신용․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복귀와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 정책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필요성

그러나 이러한 정책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인 지적일 것입니다.

정책 서민금융은 원칙적으로
시장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채무자만의 책임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금융이 아닌 복지로 접근해야 할 분들께
자금을 공급한 것은 아닌지,
채무자가 아닌 채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아닌지
제도 안에서도 문제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정책 서민금융지원체계는
면밀한 사전 설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오랜기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씩 덧붙여진 정책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다보니, 비슷한 이름과 유사한 성격의
정책 서민금융 세부 상품만 20여개에 달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원체계 정비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표방하며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아직까지는 물리적 통합 수준에 그쳐
완벽한 기능적 통합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민 개개인의 처지와 수요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서민금융이
공급실적을 주요성과로 내세우고 의식하다보니
일반 시장금융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획일화‧표준화되었다는 점도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인 공급량 확대에 치우쳐
실제 이용자의 금융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지원이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금융안전망’이라는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매커니즘이 제도 내에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도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와 금융기관의
한시적인 출연금으로 구성된
현행 정책 서민금융의 재원도 고민해야할
부분입니다.

그간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대체로
금리를 인하(최고 연 14% → 최고 연 10.5% 이하)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신용등급 7등급 →
6등급 이하)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잇돌 등 중금리 대출이
확대 공급되는 등 시장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상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6~7등급은 시장상품(중금리)과
정책상품(햇살론)을 선택적으로 이용가능한 반면,
지원이 더욱 절실한 8~9등급 이하의 분들은
오히려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대부업체 등의 최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 정책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앞으로의 정책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되,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시장 및 타 제도와 조화로운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 효과성 제고

그간 정책 자금지원이나 채무조정에 있어
공급 실적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지원의 질적인 효과를 높여
서민들 개개인의 애로를 실제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획일적인 신용등급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설정하고
‘연간 몇 조원 공급’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다는 것은
서민 분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말고도
자신이 기댈 곳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책 서민금융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조정의 경우도, 채무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률을 산정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유연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실상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소액채무자들이나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용자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종합상담 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께서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
정책 서민금융의 문을 두드리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 지속가능성 제고

정책 서민금융지원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각 상품별 개별적‧한시적인 재원들이
보다 폭넓고 안정적인 재원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쪽이나 금융기관 입장이나 재원은
항상 넉넉지 않은 법이므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책 서민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진흥원, 신복위 뿐만 아니라
위탁사업자 등 총 5백여개 기관이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재원을 당초 계획대로 공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재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유연한 정책 서민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타제도 연계 강화

정책 서민금융은
민간 서민금융시장, 복지‧고용지원 등
다양한 외부 제도와 맞닿아 있어
이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책 서민금융은 시장실패를 메꿔주는 것이지
민간시장을 구축해서는 안되며,
복지적 시각에서 시혜적인 입장으로만 접근해서도
곤란할 것입니다.

이들 제도가 변화하면 정책 서민금융도
제 역할을 찾아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최고금리 인하, 시장 중금리상품 등장 등
서민 신용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 서민금융도
기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신복위 제도도 법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에 따른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추가적인 감면율 확대와 변제기간 단축과 함께
법원제도에 비해 신복위 제도가 가진 장점인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5 당부말씀


「진보와 빈곤」을 쓴 헨리 조지는
책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떠한 논점도 피해가지 말고,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이
우리의 지난 생각과 충돌하더라도
움츠리거나 되돌아서지 말자“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과제들도
자유롭게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기본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이라는 주제는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입니다.
민간위원 여러분께서 논의 과정에서
주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T/F를 통해 마련해주시는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몇 주간 심도 있고 폭넓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21


1. 개  요

□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 확대,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 명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2018년 3월 27일 공포,
2018년 9월 28일 시행)에 따라,

ㅇ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 펀드의 일시적 차입에 대한 사유․대상 확대
(시행령 §83, §85, §268)

ㅇ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허용 사유에 추가

* 종전에는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시행령에서 차입사유를 확대가능토록 법률이 개정됨

ㅇ 환매곤란 시 등에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의 차입을 허용

* ⅰ)해당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ⅱ)해당 운용사 전체 펀드재산의 30% 이상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이해관계인)와의
      거래제한(이해상충방지 목적)에 대한 예외

󰊲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에 따른
조문 정비(시행령 §6, §224의2, §231의2,
규정 §7-11의2, §7-11의4)

ㅇ 종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복수의 개인들로부터 금전 등을 모은 점을 감안하여
  예외를 인정
** (기존) 1인 펀드를 의무해지‧해산의
   예외로 규정 → (개정) 예외에서 삭제

3.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6. 22.~8. 1.),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
(2018년 9월 28일)에 맞추어 공포(고시)․시행할 예정

"저축銀行 신용대출 10兆" 왜 몰랐을까 제하의 기사 관련

동아일보 2018년 6월 21일자
「‘저축銀 신용대출 10조’ 왜 몰랐을까」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21


[ 기사 내용 ]

□ 동아일보는 6.21일자「저축銀 신용대출 10조
왜 몰랐을까」제하의 기사에서,

ㅇ “저축은행 신용대출 10조원이라는 통계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별도로 받은 자료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ㅇ “뭉텅이식 통계만으로는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기 힘들다.
    제2금융권 내에서도 업권별로
    대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대해
금융회사형태(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등),
대출유형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로 구분하여
통계를 집계․관리하고 있음

□ 다만, 그 동안 대외적으로 통계를 발표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별, 대출유형별 구분을 하지 않고,
월별 가계대출 증가규모를 중심으로 발표하여 왔음

□ 따라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와
금융당국이 집계․관리하는 통계는 상이하며,

ㅇ 금융당국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보다
    훨씬 세부적인 가계대출통계를 집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림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22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6.22일(금) 오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원문 링크
https://www.fitchratings.com/site/pr/10035507
※ 보도 편의를 위해서 Fitch 보도자료 주요내용을
   일부 요약․정리한 것으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링크의 보도자료 원문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