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 총 347개 기관을
2023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
◇ 기획재정부는 총 347개 기관을
2023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
-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유형변경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43개
-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자율적 연구·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4개 과학기술원 지정해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1-30
[참고]
2022년 8월 18일(목),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확정은
2022년 6월 3일(금),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는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 총 350개 기관을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은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30일(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ㅇ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개요 ]
□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어 전년(350개) 대비 3개 감소하였다.
ㅇ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개 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지정하고,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였으며,
43개 공기업(4개)·준정부기관(39개)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