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2-573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계획」공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시장조성자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추가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2. 10. 17.
환경부장관
1. 추가 지정 규모 : 시장조성자 2개사
2.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 회원일 것
②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할 것
③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을 것
3. 시장조성 업무기간 : 2023.1.2(월)~
2023.12.29(금)
※ 다만, 시장조성자 의무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서 상 기준 미달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 계약」해지 가능
4. 시장조성 업무내용 :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제시 및 거래 등
배출권시장 유동성 제고 업무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별표2 참고
5.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2.11.2(수) 12: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