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20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 잠정결과


20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 잠정결과

                      통계청     게시일   2013년 11-27일 



□ 광업ㆍ제조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위축되었으나, 2010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 유지

  ○ 2012년말 현재 광업ㆍ제조업부문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모두 전년대비 소폭 증가


□ 제조업은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집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

 ○ 종사자수 비중 상위업종은
     ’82년 섬유ㆍ의복, 전기ㆍ전자산업에서
     ’12년 전기ㆍ전자, 기계장비산업으로 변화

○ 부가가치 비중 상위업종은
    ’82년 섬유ㆍ의복, 음식료ㆍ담배산업에서
    ’12년 전기ㆍ전자, 석유ㆍ화학산업으로 변화

□ '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수는 64,255개로
    전년대비 1.3%(849개) 증가

○ 자동차, 고무ㆍ플라스틱, 기계장비,
    전자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ㆍ모피, 의약품, 인쇄ㆍ기록매체,
   섬유산업 등은 감소


□ 종사자수는 276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2.3%(6만 2천명) 증가 

○ 고무ㆍ플라스틱,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인쇄ㆍ기록매체, 의복ㆍ모피, 가구,
    섬유산업 등은 감소

□ 출하액은 1,511조 240억원으로

    전년대비 1.1%(16.8조원) 증가하였으며,
    중화학공업 비중이 86.4%를 나타냄 

○ 전기장비, 석유정제, 화학, 자동차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조선, 철강, 섬유,
    의복산업 등은 감소


□ 부가가치는 482조 4,310억원으로

    전년대비 0.1%(3천억) 증가하였으며,
   중화학공업 비중이 84.5%를 나타냄 

○ 석유정제, 식료품, 고무, 자동차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조선, 철강, 의복,
    비금속산업 등은  감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hwp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 보도 자료


경력단절여성 통계 보도자료

            통계청    게시일   2013-11-27


□ 경력단절여성 현황
                
* 2013년 15~54세의 
  기혼여성은 971만3천명이고,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은 406만3천명이었음

- 이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95만5천명으로 기혼여성 중 20.1%를 차지함

□ 경력단절 사유


* 경력단절여성(195만5천명)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를 살펴보면,

  결혼이 89만8천명(45.9%),
  육아는 57만1천명(29.2%),

  임신·출산은 41만4천명(21.2%), 
  자녀교육은 7만2천명(3.7%)
  순으로 나타났음


□ 직장을 그만둔 시기

      
* 경력단절여성(195만5천명)이
   과거에 직장(일)을 그만둔 시기를 보면,
   ‘10~20년미만’이 52만8천명(27.0%)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미만’이
   18만7천명(9.6%)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음

□ 경력단절 전 재직직장에서의
   근무기간

* 경력이 단절되기 전 재직했던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1~3년미만’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3~5년 미만’이 21.5%,
  ‘5~10년 미만’이 17.0% 순으로 나타났음

□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현황

* 경력단절여성을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8만2천명(2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 32만1천명(16.4%),
  경상남도 12만6천명(6.4%) 순으로 나타났음



첨부파일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1.27(수) 
제20차 정례회의에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금번 규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임
 
*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제도: 대상증권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간에만 거래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를 완화(’12.5월 도입)
 
※ ’13.7월 발표된「회사채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2. 주요내용


1) 적격기관투자자(QIB) 범위 확대
 
ㅇ (현황) 안정적 투자성향을 보이는
    금융기관, 연기금 중심으로 QIB가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요 미진
 
ㅇ (개선) 벤처캐피탈 · 중소기업진흥공단, 
   일정요건의 일반법인* 및 외국인을 
   QIB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투자의 저변 확대
 
*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보유 법인(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2) QIB 채권 발행기업 확대
 
ㅇ (현황) 총자산 5천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만
     발행이 가능하여 주권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이 불가능
 
ㅇ (개선) 총자산이 5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의 QIB채권의 발행을
     허용(단, 채권상장법인은 제외)
 
* 중소 · 벤처기업의 경우 코넥스 시장(주식)과
  QIB 시장(채권)의 동시활용 가능
 
3) QIB 채권 범위 확대
 
ㅇ (현황) 현행 규정상 자산유동화증권이
     QIB 채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ㅇ (개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명확하게
    포함하여 구조화기법을 통한 중소기업 
    회사채의 발행가능성 제고
 
*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유동화자산에 
  QIB채권이 80% 이상 구성되는 경우로 한정


3. 향후계획


□ 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12.3일경 관보게재 예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ㅇ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7월 발표)의 내용을 반영함
 
□ 동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오늘(11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관보게재 후 시행될 예정임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 상시 종업원 수 산정방식 마련
 
ㅇ 상시 종업원 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


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하는 대상범위

* 시행령 : 총자산 2조원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 300명이상

② CISO를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하는 자로 정할 수 있는
   신협 등 조합과 지역금고의 범위

* 시행령 : 상시 종업원 수 20명 이하인 조합
   또는 지역금고


□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ㅇ CISO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관련, 의무교육시간* 등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
* 임원 : 3시간 이상/年, 직원 : 6시간 이상,
   정보보호담당직원 : 12시간 이상
□ 취약점 분석·평가관련 주기 및
   간이 취약점 분석 등
① 분석·평가 주기
- 1년 : 총자산 2조원·상시 종업원 수 300명이상
*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개별법상 중앙회(수협, 신협 등) 포함
② 간이 취약점 분석 대상기관
- 대상기관 : 위의 요건 이외의
   나머지 대상기관
- 분석·평가 내용의 완화 및
  자체전담반 구성의무면제
* 취약점 분석·평가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시행세칙에서 정함
③ 취약점 분석·평가 자체전담반 구성
- CISO(반장) 및 내·외부전문가로 전담반 구성
* 취약점 분석·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자체전담반 구성의무를 면제
④ 취약점 분석·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 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정보공유 분석센터
ⅱ)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ⅲ)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ⅳ)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 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ㅇ 침해사고대응기관 : 금융결제원, 코스콤
* 합동조사단 :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침해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음
ㅇ 업무범위 :
 ⅰ) 정보수집·전파를 위한
    정보공유체계구축
ⅱ) 침해사고 예보·경보 발령내용의 전파
ⅲ) 침해사고에 확산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 과징금 환급가산금 적용이율 고시
ㅇ 국내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우리)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산정
(2) 보안강화 종합대책
□ 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ㅇ 금융회사內에 정보기술보안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마련
* CISO 주관하에 준법감시인, 
   정보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
□ 금융전산 망분리 의무화
ㅇ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센터는 
    ’14말까지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본점·영업점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
* 본점·영업점의 경우 ’15년말까지 분리·차단
□ 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강화
ㅇ ID·비밀번호 이외의 추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3) 기타
□ 보안규정 위반에 따른 
    내부 처벌근거 마련 의무화
ㅇ 보안관련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수립하도록 의무화
□ 국외 사이버몰 결제업무에 대한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완화
ㅇ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대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내용

오늘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앞으로 변할 금융업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꼭
읽어보심이 좋다 할 것입니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내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향후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1.25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음



I. 경쟁력 강화방안의 특징과 의미
  
- “3대미션-9대목표”와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할
   “주춧돌“ 과제 제시
- “Rolling-Plan” 방식으로
   시장·업계 의견을 지속 보완·추가
 
□ 그 동안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금융업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성과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국민들의 신뢰도 추락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
 
ㅇ 또한, 성숙경제·고령화 시대의 도래,
요소투입 중심에서 창의·아이디어
기반으로 경제발전 동인 전환 등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 모두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혁신노력이 부족
 
□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금융지주회사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융업의 가치제고를 지향하는 의미의
“10-10 value-up”을 화두로 제시하고,
 
ㅇ 주요 현안이 매듭되는 대로 금융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실무국장들이 분과장을 맡은 6개
분과(총괄 : 금융위 사무처장)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총 68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ㅇ 검토 과정에서부터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수립된 것이 특징
 
(1) 현장의 목소리(Bottom-up)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접근
 
- 금융업계, 금융소비자, 기업,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3대미션과 9대목표)
 
(2) 실행 가능성(Feasibility)에 중점
 
- 장기적인 목표 달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추진해야 하고, 향후 2~3년내
  이루어낼 수 있는 “주춧돌” 과제 제시
 
(3) 지속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Rolling-plan의 형태로 지속 보완
 
- 일회성 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대 미션과 9대 목표에 맞는
업권·시장·국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최종적인 목표 달성의
가능성 제고


II. 경쟁력 강화방안 개요


□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차세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새 정부의 금융업 청사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ㅇ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를
통해 실물경제의 활력회복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지향함
 
□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는
 
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②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물경제와의 동반가치를 창출하고,
 
③ 시장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의 축적된 재산(가치)를 보호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부가가치 창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대 미션(3C)과 9대 목표를 설정 


III. 경쟁력 강화방안(“주춧돌 과제”)
    주요 내용 (☞ 상세내용 별첨)

가. 금융권 무한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 유도

□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를 대폭 완화
 
ㅇ (금투업)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인허가 단위를 합리적 개선*
 
* 예) (현행) 상품에 따라 48개로 구분,
        업무범위 확대시마다 단계적 인가 필요→
        (개선) 유사성 높은 인가단위 통합 +
        금융사 요청시 대단위 원스톱 인가 허용
 
ㅇ (여전업)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칸막이식 인가(등록)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단순화*
 
* 예) (현행)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을 각각 인가
→ (개선) 3개 업권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
 
-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변경
 
ㅇ (보험업)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신수익원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도모(복지부 협업)
 
* 보험사는
i) 동남·중앙아시아에 10개社 진출중이며,
 ii) 의료 관련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iii) 병원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점 존재
 
□ 금융권 M&A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경쟁 및
  특화생존의 금융환경 조성
 
ㅇ (증권업 M&A 촉진) M&A 추진
    증권사에 대한 영업인가 요건 우대,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등
     M&A 활성화 여건 마련
 
* 예) 증권사 M&A시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우선허용, 연결기준 NCR 도입 등
 
ㅇ (소비자선택권 강화) 은행 계좌이동제를
     ‘16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
 
 
ㅇ (자사상품 편입 축소)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 비중을
     단계적 축소*하고, 보험사 신탁업
     인가를 추가 확대
 
* 예) 자사상품 편입비중 : (‘13.4) 50%내 →
        (`14년) 30%내 → (`15년) 금지
 
ㅇ (빅데이터) 금융사·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정보의
    가공·활용 촉진방안* 마련
 
* 예) 금융회사 등이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확대 및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


나.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국민 노후보장 프로젝트”)

□ 100세 시대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설계와
    건강보장을 지원
 
ㅇ (종합연금포털) ‘종합 연금포털’을
     `14년말까지 구축하여 개인·퇴직연금까지
      모든 공·사 연금 가입조회, 관련
      정보* 등을 제공
 
* 예) 은행·증권·보험상품간 장·단점,
         업권간·업권내 상품 수익률 비교정보,
         세제혜택, 조기해지시 불이익 등
 
ㅇ (현물급부 보험) 보험금 대신 고령층에
     필요한 서비스 등 현물급부*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허용
 
* 예)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가칭) 출시 유도
 
ㅇ (개인연금) 장기간 유지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 사유로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간편**하게 하여 연금의 장기보유 유도
 
* 예) 10년 이상가입시 수수료 10%할인
** 예) (현행)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부활→
          (개선)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
 
ㅇ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DC, IRP)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 보장
 
ㅇ (주택연금) 확정기간(10~30년)
     지급형 상품,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주택금융공사) 등을
     새롭게 출시하여 상품을 다양화
 
* 민간 역모기지 상품 종료시점(60세)에
  주금공의 종신형 주택연금으로 전환


다. 유망기업 상장(IPO) 활성화

□ 주식분산 요건 등 과도하게 엄격한
   증권시장 진입문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상장(IPO) 부담을
   대폭 경감
 
ㅇ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 감축
 
* 또한, 질적심사기준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
 
ㅇ 주식분산요건중 일반주주수*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Fast Track)**
    도입(코스피)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주요주주(10%이상 소유주주)를
    제외한 주주
 예) 일반주주수 요건 완화 :
        (현행) 1,000명 → (개선) 700명
 
** 예) 상장심사기간 단축 :
    (현행) 45영업일 → (개선) 20영업일 이내
 
ㅇ 현재 54개에 이르는 수시공시
     제도(현재 54개)를 전면 재검토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의 유용성·중요성
     정도에 따라 수시공시항목 등 조정
 
※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상장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지배구조의무 완화 등 추가
     부담완화 방안 마련 예정


라.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 확립

□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한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진취적
   모험자본시장의 주역으로 육성
 
ㅇ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다기화 되어 있는 사모펀드 유형을
 
- 운용목적(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 규율
 
* 증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산을 운용하여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추구
**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이익 추구
 
 
ㅇ 설립규제를 「사전등록 → 사후보고」로 개편
 
* (현행)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
    등록 이전 판매 또는 출자 불가(사전등록제)→
 (개선)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두 설립 이후 보고(사후보고제)
 
ㅇ 부동산 투자·파생상품거래·채무보증 등
     운용규제*를 합리적 개선하여
     시중의 여유자금의 장기·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예) 주택 이외 부동산(상가 등)
        처분제한기간 폐지(현행 1년),
        파생상품거래 제한 완화 등


마. 금융업의 외연 확대(금융한류)

□ 금융권이 기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시장·신수익원을 적극 개척토록
    신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개선
 
ㅇ (경영평가)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同 기간 동안 현지화평가 대상에서 제외
 
* 예) (현행) 은행 1년, 보험 2년, 금투 없음 →
        (개선) 은행 3년, 보험·금투 5년
 
ㅇ (현지 금융회사 M&A 활성화) 국내은행이
     지주회사 형태의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국내은행의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 불허 → (개선) 허용
 
ㅇ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활성화)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완화
 
* (현행)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
(개선) 진출국 규제, 진출회사 특성 등을
 감안하며 규제비율 완화
ㅇ (업무범위 확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은행 해외지점도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담당→
  (개선)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무범위 확대(예: 투자일임업 등)
 
□ 전경련, 은행연합회 등과 ‘기업-은행권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방안* 마련
 
* 예) 협상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이
        협력업체를 동반한 해외진출 타진시,
        국내 금융회사도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 등과 Package Deal 협의


IV. 향후 추진 일정


□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하여
     `14년 상반기중 마무리
 
□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주요 과제별로 별도 발표하고,

 
※ `13.12월중 발표일정(잠정)
①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및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1주차)
②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방안(2주차)
③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3주차) 등
 
ㅇ 여타 과제들은 `14년도 금융위원회
     연두 업무보고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