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4-07-04
2014년 7월 6일 일요일
금융기관 대출행태survey(서베이)결과 요약 및 실시개요
금융기관 대출행태survey(서베이)결과
요약 및 실시개요
한국은행 등록일 2014-07-02
요약 및 실시개요
한국은행 등록일 2014-07-02
□ 이 자료는 한국은행이
2014년 6월 중 국내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상호금융조합,
생명보험회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행태에 관한
서베이 결과임
勞社(노사)공동으로 ‘희망의 집’을 짓다.
노사 공동으로 ‘희망의 집’을 짓다.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안전행정부 공동으로 희망의 집수리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06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춘송,
이하 한공연)은 안전행정부 공무원노사
협력관실과 함께 지난 7월 5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조손가정을 방문하고
조합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희망의 집수리 봉사활동은
한공연 노동조합원들의 도배, 장판,
미장 등 재능을 살려 사회소외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다.
금년 사업 대상자는 부여초등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봉사자들은 단칸방에서 고령의 조부모가
손녀를 돌보고 있는 결손 가정을 대상으로
손녀의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헛간을
공부방으로 개조하는 봉사 활동을 펼쳤다.
구춘송 한공연 위원장은 “어린 손녀들이
안락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꿈을 이루는
보금자리가 되길 바라며, 차후에도
이 분들을 도울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집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노조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공연과 공동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한
유정인 안전행정부 공무원노사협력관은
“오늘 집수리를 계기로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찾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와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국민에게 한층 다가가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김영민 (02-2100-3327)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면 신고하세요!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면 신고하세요!
안행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이벤트 행사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06
안전행정부는 7월 7일(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에
따른『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행사를
개최한다.
안행부는 8월 7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기업) 대상 사전 계도를 위해
본 행사를 갖게 됐고, 피신고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실 확인 후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행사에 참여를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를 방문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팝업창을 통해
신고하면 자동 참여된다.
신고 참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의 배너 및 팝업창에 접속해 할 수
있고,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자 중 300명을 추첨해
아울러, 신고자 중 3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상당)을
경품으로 제공(’14.8.14)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번호 보호를
국민생활에 정착시키고, 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김상태 (02-2100-4493)
예탁결제원, 韓(한)·美(미) 조세정보 교환협정 이행준비 완료
예탁결제원,
한·미 조세정보 교환협정 이행준비 완료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
협력법(FATCA) 국내 이행 관련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06-30
□ 한·미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타결에 따라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이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도 적용됨
ㅇ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금융위원회는 FATCA 이행을 위하여
14년 6월 18일「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함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7월 1일(화) FATCA 이행규정 시행에
맞추어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증권회사 등 예탁자)의 미국 납세자
여부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절차를
전산화하는 등 FATCA 이행준비를
완료하였음
ㅇ 7월 1일부터 예탁결제원에 새로이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은 서면 또는
온라인(SAFE+)을 통해 본인확인서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음
□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계좌 중
증권회사 등 예탁자의 자기분 계좌가
FATCA 적용대상 계좌이며,
기존 법인고객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기한은 16년 6월말까지이나,
예탁결제원은 기존 법인고객들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도 7월 1일부터 고객들이
편리하게 온라인상으로 미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함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서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고, 고객들이
대부분 FATCA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금융기관이므로, 예탁결제원은
FATCA 이행에 따른 고객 확인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FATCA(Foreign Accoung Tax
Compliance Act) 개요
◇ 미국은 자국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 파악을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를 제정('10.3.18)
◇ 한국 정부는 '14.3.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
(국회 비준동의 중)
ㅇ 양국 금융회사는 자국 국세청에
계좌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이를 양국
국세청이 상호 교환('15. 9월을 시작으로
매년 9월에 상호 정보 교환)
◇ 금융위원회는 정부간협정 협상 타결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14.6.18. 제정,
’14.7.1. 시행)하여 금융기관에 관련
의무를 부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근거
예탁결제원, 인도네시아에 증권대차 ․ Repo시스템 구축 컨설팅 최종보고서 제출
예탁결제원, 인도네시아에
증권대차 ․ Repo시스템 구축 컨설팅
최종보고서 제출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06-17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6월 16일(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청산보증기관(KPEI) 및
중앙예탁결제기관(KSEI)과 함께
증권대차·Repo시스템 구축 컨설팅
최종보고서 전달식을 가졌음
□이는 예탁결제원이 인도네시아
청산보증기관 및 중앙예탁결제기관과
2013년 12월 19일에 체결한
증권대차·Repo시스템 구축 컨설팅
계약에 의거한 공식산출물로서,
지난 5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시장분석 및
현지인터뷰, 국제사례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
□예탁결제원은 본 컨설팅보고서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증권대차·Repo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및 IT 디자인을
본격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증권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참고1> KPEI 및 KSEI 개요
* 인도네시아 청산보증기관.
1996년 설립되었으며
인도네시아 거래소(IDX)가 100% 지분 보유.
거래소 증권거래의 청산 및 결제보증
서비스 등 제공
◼ KSEI(Kustodian Sentral Efek Indonesia)
* 1997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중앙예탁결제기관.
증권의 집중예탁, 권리행사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예탁결제시스템(C-Best시스템)을
통해 거래소 및 장외(OTC)에서의
증권거래에 대한 결제서비스 제공
<참고2> 한국예탁결제원-KPEI 대차 및
Repo시스템 컨설팅 개요
◼ 계약목적 : KPEI·KSEI 증권대차 및
Repo시스템 구축 컨설팅
* KPEI는 대차거래의 담보관리,
KSEI는 증권의 계좌간 대체(인도)서비스를
담당
◼ 계약내용
* 증권대차 및 Repo시스템 관련 제도 및
시장운용구조 등에 관한 컨설팅보고서 작성
* 증권대차 및 Repo시스템 개념
설계서(System Concept Design) 작성
* 시스템 상세 설계, 개발, 테스트 및
구현단계의 기술자문(Technical Advisory)
예탁결제원, China Central Depository & Clearing(CCDC.중국 국채예탁결제기관)과 협력강화 논의
예탁결제원,
중국 국채예탁결제기관
(CCDC)과 협력강화 논의
- 양국 채권시장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강화 목적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06-02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6월 2일(월) 중국 국채예탁결제기관
(CCDC) 부사장(Mr. MEI Shiyun) 등
6명의 방문단을 여의도 본원으로
초청하여 양국 채권시장 정보교류 및
양기관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ㅇ 또한 양국 채권시장 소개,
외국인의 한국 채권시장 투자 안내,
한국채권 등록발행 및 결제 안내 등
양기관 업무 프로세스를 소개함
□ 예탁결제원은 이번 교류로
양국 채권시장 이해도 및 상호협력
강화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CCDC 개요 ◇
(기관명) China Central Depository &
Clearing (CCDC)
(연 혁) 1996년 설립된 국영기업
(주요업무) · 채권, 채권펀드 및
MMF 등록, 예탁, 결제 및 권리행사
· 중국인민은행(PBOC) 채권발행 및
공개시장조작 지원 등
(KSD-CCDC MOU 체결 : ’12.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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