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5월 5일자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
금감원이 독단 결정”」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5-06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5.5일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 금감원이 독단 결정”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 관계자들은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공개하는 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공개시점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ㅇ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위에 안건을
넘기기 전까지는 금감원 권한’이라며
‘규정상 사전통지서 공개 여부 및 일정을
금융위와 합의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 4.25일 오전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결과
조치예정안 사전통지의 시기,
사전통지사실의 공개방법 등을 금융위에 알렸음
□ 참고로, 현행 금융위 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상 사전통지 업무가
금감원장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은 금감원이 결정할 수 있음
2018년 5월 6일 일요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의혹과는 관련 없음 -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5-03
□ 금융감독원은
금년도(2018년) 검사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 5월 8일부터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
◦ 검사기간 : 2018.5.8. ~ 6.1. (17영업일)
◦ 검사인원 : 18명
◦ 검사대상 : 한국투자증권㈜의 업무 전반
※ 금번 종합검사는
그동안 중복적인 부문검사를 받았던
초대형IB에 대해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연초에 계획되었던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의혹과는 관련이 없음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5-03
□ 금융감독원은
금년도(2018년) 검사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 5월 8일부터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
◦ 검사기간 : 2018.5.8. ~ 6.1. (17영업일)
◦ 검사인원 : 18명
◦ 검사대상 : 한국투자증권㈜의 업무 전반
※ 금번 종합검사는
그동안 중복적인 부문검사를 받았던
초대형IB에 대해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연초에 계획되었던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의혹과는 관련이 없음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관련 진행 경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관련 진행 경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5-02
1. 감리 진행 경과
□삼 성바이오로직스(이하 ‘회사’)에 대한 감리는
국회․참여연대 등이 회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분식의혹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특별감리를 요청(‘17.2월)함에 따라
◦ 금융감독원이 감리 착수(’17.4월)후
내부감리절차를 종료하였고,
2018년 5월 1일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지하였음
2. 금융감독원이
2015년 감리를 기실시하였다는 보도 관련
□ 관련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담당하도록 함에 따라
◦ 2015년 당시 비상장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것임
3. 본건 감리결과가 삼성물산 관련
ISD 소송과 관련된다는 보도 관련
□ 일부 언론에서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ISD(Investor-State Dispute) 소송제기를
추진한다고 보도하면서 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가
엘리엇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ISD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여하여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므로
본건 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5-02
1. 감리 진행 경과
□삼 성바이오로직스(이하 ‘회사’)에 대한 감리는
국회․참여연대 등이 회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분식의혹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특별감리를 요청(‘17.2월)함에 따라
◦ 금융감독원이 감리 착수(’17.4월)후
내부감리절차를 종료하였고,
2018년 5월 1일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지하였음
2. 금융감독원이
2015년 감리를 기실시하였다는 보도 관련
□ 관련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담당하도록 함에 따라
◦ 2015년 당시 비상장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것임
3. 본건 감리결과가 삼성물산 관련
ISD 소송과 관련된다는 보도 관련
□ 일부 언론에서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ISD(Investor-State Dispute) 소송제기를
추진한다고 보도하면서 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가
엘리엇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ISD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여하여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므로
본건 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주요 체크포인트 안내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주요 체크포인트 안내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5-02
◈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하여
회사의 감사위원회‧내부감사조직,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이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5-02
◈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하여
회사의 감사위원회‧내부감사조직,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이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함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윤석헌 현 서울대햑교 경영대학 개원 교수를 임명 제청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윤석헌 서울대 교수 임명 제청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4
□ 2018년 5월 4일(금)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윤석헌 現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를
임명 제청하였음
*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절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윤석헌 서울대 교수 임명 제청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4
□ 2018년 5월 4일(금)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윤석헌 現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를
임명 제청하였음
*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절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협의도 없이 단독 발표.... 제하의 기사 관련
문화일보 5월 4일자
「협의도 없이 단독발표 …」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4
[ 기사 내용 ]
□ 문화일보는 5월 4일자
“협의도 없이 단독발표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에 대해 ‘확정되지’않은 감리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정책협의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결정하는 등 졸속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 회계감리 및 사전통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한 업무로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 예정안의 사전통지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4.25일 오전에 금융위에 알렸음
□ 참고로, 同 件 관련 감리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는 예정된 감리위원회 일정을 앞당겨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협의도 없이 단독발표 …」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4
[ 기사 내용 ]
□ 문화일보는 5월 4일자
“협의도 없이 단독발표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에 대해 ‘확정되지’않은 감리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정책협의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결정하는 등 졸속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 회계감리 및 사전통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한 업무로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 예정안의 사전통지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4.25일 오전에 금융위에 알렸음
□ 참고로, 同 件 관련 감리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는 예정된 감리위원회 일정을 앞당겨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시행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시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3
■ 보험계리사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확대,
1차시험 면제기관 확대 및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TEPS) 합격점수 조정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① 2차시험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시
향후 동일한 점수로 인정하는 기간을
전체 5년에서 과목별 5년으로 확대 (붙임1 자료 참조)
② 보험계리사 1차시험 면제를 위한
보험계리업무 경력인정기관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추가
③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TEPS)시험의 최고점수 변경(’18.5월 이후,
990점→600점)에 따라 합격점수 조정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변경 전후
최종합격 기준 비교
보험계리사 시험과목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시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3
■ 보험계리사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확대,
1차시험 면제기관 확대 및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TEPS) 합격점수 조정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① 2차시험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시
향후 동일한 점수로 인정하는 기간을
전체 5년에서 과목별 5년으로 확대 (붙임1 자료 참조)
② 보험계리사 1차시험 면제를 위한
보험계리업무 경력인정기관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추가
③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TEPS)시험의 최고점수 변경(’18.5월 이후,
990점→600점)에 따라 합격점수 조정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변경 전후
최종합격 기준 비교
보험계리사 시험과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3
■ 금융위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을 신청한 후보회사(7개)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6개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3
■ 금융위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을 신청한 후보회사(7개)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6개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신규 지정
금융혁신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혁신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3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혁신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2018년 5월 3일(木)일 개최하여,
ㅇ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과
「금융혁신 추진방향」의 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금융현안 등을 논의하였음
※ (추진배경) 2018년 4월 20일 간부회의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금융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금감원장 공석 상황에서도 위-원간 협업을
보다 강화”할 것을 지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3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혁신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2018년 5월 3일(木)일 개최하여,
ㅇ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과
「금융혁신 추진방향」의 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금융현안 등을 논의하였음
※ (추진배경) 2018년 4월 20일 간부회의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금융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금감원장 공석 상황에서도 위-원간 협업을
보다 강화”할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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