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8일 토요일

공매도 금지 최장 6개월 연장-제한적 해제 검토....보도 관련

 2020년 8월 7일 동아일보,

‘공매도 금지 최장 6개월 연장

 -제한적 해제 검토’ 보도 관련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8-07


[참고]

2020년 3월 13일,

공매도 금지와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및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를 담은

시장안정조치 발표문 동영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3_13.html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6개월),

공매도 금지와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및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시장안정조치 발표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3.html



1. 기사내용


□ 동아일보는 2020.8.7일자

「금융위, ‘공매도 금지 

최장 6개월 연장-제한적 해제’ 검토」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공

매도 금지 조치 관련 3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8월 13일 공청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 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공매도 관련 연구용역(서울대)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규제방향을 연구하려는 것입니다.


ㅇ 동 용역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으로 

어떠한 연구결과나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한편, 한국거래소가 

2020.8.13(목) 개최하는 토론회는 

공매도 관련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ㅇ 공매도 연장방안을 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아니며, 

학계·업계 ·투자자 등이 공매도 찬반, 

시장영향, 규제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 금융위는 

공매도 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며, 


ㅇ 현재 공매도 금지·해제와 관련한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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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