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2-22
□ 정부는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①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外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② 기타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