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1일 일요일

2018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2018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등록일   2018-10-16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3% 상승, 
전년 동월대비 1.4% 상승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1.5% 상승, 
전년 동월대비 9.7% 상승


[참고]
2018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9/2018-8_15.html










김진규블로그, 김진규부동산, 김진규유튜브, 김진규페이스북. 김진규트위터 등등 검색

구글 블로그와
구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진규유튜브
김진규부동산
김진규증권
김진규중국어블로그 등등으로
입력했는데
검색이 안되는군요.


해서, 올려봅니다.

김진규 구글 블로그
https://nacodeone.blogspot.com

김진규증권 블로그
https://gostock66.blogspot.com

김진규부동산 블로그
https://gobudongsan.blogspot.com

김진규 중국어 블로그
https://ilearnce.blogspot.com

김진규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NAKING007/videos

김진규 구글+
https://plus.google.com/+JinkyuKimTV

김진규 부동산.평택소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acodeone

김진규 증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ostock66

김진규 경제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oeconomic

김진규 부동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obudongsan

김진규 트위터
https://twitter.com/gostock66

김진규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d1

김진규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kord1

평택서부권역 모임 cafe
https://cafe.naver.com/hyangnamisbooyoung

화양지구 모임 cafe
https://cafe.naver.com/starapt

고덕신도시 모임 cafe
https://cafe.naver.com/godeoknewcity

2018년 10월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동향 점검과 DSR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

김용범 부위원장,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18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018.10.18(목) 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

[참고]
2018년 4월 16일(월),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4/2018-4-16_0.html

10.24(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 후속조치로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11/10242017-10-24.html

10.24(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 후속 방안
- 금융기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11/2017-10-24.html








2018년 10월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 김용범 부위원장 모두 발언 -

2018년 10월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 김용범 부위원장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18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18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018년 10월 18일(목) 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2018년 9울 13일(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


[참고]
금융기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 후속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11/2017-10-24.html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
(10.24(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
후속조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_11_27_archive.html

10.24(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10/10242017-10-24.html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재감리 결과 처리절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재감리 결과 처리절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19

[참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7/blog-post_81.html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주) 감리결과 의결관련
한국거래소 조치 안내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7/blog-post_13.html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경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6/blog-post_18.html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10월 19일(금) 오전 9시 반
금융위원회 집무실에서 금융감독원 담당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보고 받았음

※ 증선위는 지난 7.12일 금감원의
‘회사의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 평가’ 관련 지적사항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하였음

☐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 건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10.31일(수) 개최 예정인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음

* 증선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③)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릴 것이며,

ㅇ 심의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임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받을 수 있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아시아경제 2018년 10월 19일자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받을 수 있다”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19

[참고]
전세대출 연장 다주택자, 만기 상환하면 주택 안 팔아도”
제하의 기사 관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blog-post_19.html


[ 기사 내용 ]
 
□ 아시아경제는 10.19일자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받을 수 있다”
제하 기사에서
 
ㅇ “대지 지분이 많은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소형 아파트 2채를 받아
     2주택자가 된 소유주에 한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예외를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정부는「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
 
ㅇ 따라서,  9월 14일  이후에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되어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6조 ①항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