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아시아경제 2018년 10월 19일자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받을 수 있다”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19
[참고]
전세대출 연장 다주택자, 만기 상환하면 주택 안 팔아도”
제하의 기사 관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blog-post_19.html
[ 기사 내용 ]
□ 아시아경제는 10.19일자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받을 수 있다”
제하 기사에서
ㅇ “대지 지분이 많은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소형 아파트 2채를 받아
2주택자가 된 소유주에 한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예외를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정부는「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
ㅇ 따라서, 9월 14일 이후에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되어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6조 ①항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