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6일 목요일

2014년도 제3차(2014.2.13)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중에서 토의내용












2014년도 제3차(2014.2.13)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중에서 외화.국제금융 동향 관련 내용












2014년도 제3차(2014.2.13)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중에서 통화정책방향 관련내용













2014년도 제3차(2014.2.13)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중에서 통화정책 관련













2014년도 제3차(2014.2.13)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중에서 별첨자료











Korea(한국).Peru(페루) 조세조약 정식 발효


Korea(한국).Peru(페루) 조세조약 정식 발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06



우리나라와 페루가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이
3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페루 정부로부터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받아 3일자로 공식 
발효됐다"며 "페루와의 조세조약은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2년 9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페루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남미의 자원부국으로 최근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대 페루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24억1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조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 원천지국에서 면세된다.

기재부는 "페루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들의 경우
페루에서 발생되는 국제운수 소득에 대해
100%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가 적용된다.

과점주주(양도 전 12개월 동안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지국에서 면세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세ㆍ금융정보
교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분쟁 발생 시 과세당국 간
상호 합의절차도 마련돼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과세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향후 페루가 제3국과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한ㆍ페루 조세조약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채택할 경우,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자동 적용되도록 규정됐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총 83개국으로 늘었다.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한 국가(지역)도
111곳으로 확대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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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고 지원 늘려 70조 M&A 시장 키운다.



족쇄 풀고 지원 늘려 
70조 M&A 시장 키운다.

[M&A 활성화 방안] 
PEF의 신설법인 통해 사업 인수 허용

- 사다리펀드 내 M&A 펀드 1조원 조성…
   주식교환 M&A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06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M&A 활성화 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PEF)가
기업 인수ㆍ합병(M&A) 시
지분뿐 아니라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장이 허용돼,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ㆍ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가 1조원으로 확대되며,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당 주식을 처분시점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M&A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국내 M&A 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돼,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따른 판단에서다.

PEF의 자금조성과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대폭 풀린다.
현재 지분 인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PEF가 신설법인을 세워
영업양수도 가능해진다.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다만 일정수준 이내로 자기화물 
운송을 제한(예를 들면 30%)해
일감 몰아주기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전업그룹이나 
전업계 PEF(PEF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무한책임사원(GP)이 투자한 PEF)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 의무 및 자본시장법 상 5년 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ㆍ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ㆍ중견기업 M&A 지원펀드가
3년 내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는 그 중 4천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민간 매수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PEF도 만들어진다.
초기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수요에 따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교환 시점에서
해당 주식을 처분한 시점까지 늦출 수 있다.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도 개선된다.
기업 합병 시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또 M&A 방식도 현행 상법 상 순삼각합병뿐
아니라 합병대상 기업을 존속시키는
역삼각합병제도도 도입된다.

순삼각합병제도는 합병대상 기업을
자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이고,
역삼각합병제도는 자회사를 합병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이나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효과로
M&A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40조원에서
2017년이면 약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세제실 법인세제과, 금융세제팀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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