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18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슈퍼오닝 홍보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김영채 (☎031-8024-3631)
보도일시 : 2018.6.11
평택시가 농특산물 브랜드 ‘슈퍼오닝’과
평택시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킨텍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열린
이번 행사는 ㈜킨텍스에서 주관했으며,
2018 G 푸드 아울렛과 K 라이프 엑스포와 연계해
연인원 4만8천여명이 참가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이번 박람회에는
참가 자치단체와 업체들이 대폭 증가했으며
전국 8도의 다양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 홍보관에서는
평택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전시하고
시식·시음 등을 통해 관람객의 발길을 끌었으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홍보와 룰렛 돌리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슈퍼오닝과
평택시 농특산물 홍보와 마케팅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2018년 6월 11일(월),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11
□ 정부는 6.11(월) 15:00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①국제원자재 가격 동향 및 전망,
②가공식품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③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고형권 제1차관은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11
□ 정부는 6.11(월) 15:00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①국제원자재 가격 동향 및 전망,
②가공식품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③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고형권 제1차관은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11
□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29.(화)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8.5.29. 시행) 주요내용
ㅇ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18년→’21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지역은
5년 50% 세액감면 신설,
그 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을 5년 100%로 인상
(현행 3년 75%, 2년 50%)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 ①(감면율) 70%→90%,
②(감면기간) 3년→5년
** (일몰) ’18년→’21년
ㅇ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ㅇ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 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6.11일~ 7.2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11
□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29.(화)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8.5.29. 시행) 주요내용
ㅇ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18년→’21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지역은
5년 50% 세액감면 신설,
그 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을 5년 100%로 인상
(현행 3년 75%, 2년 50%)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 ①(감면율) 70%→90%,
②(감면기간) 3년→5년
** (일몰) ’18년→’21년
ㅇ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ㅇ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 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6.11일~ 7.2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아티스, 현대시멘트, 조비, 마니커, 디에이테크놀러지, 상한가(2018년 6월 11일 증시현황)
2018년 6월 11일 증시는
D-1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협관련주들이 선별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거래소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아티스(101140), 현대시멘트(006390),
조비(001550), 마니커(027740),
현대건설(우), 현대비앤지스틸(우)며,
코스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디에이테크놀러지(196490)이네요.
D-1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협관련주들이 선별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거래소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아티스(101140), 현대시멘트(006390),
조비(001550), 마니커(027740),
현대건설(우), 현대비앤지스틸(우)며,
코스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디에이테크놀러지(196490)이네요.
2018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8년 1/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4
□ 1997년 11월~2018년 3월중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3월말 현재 115.5조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68.5% 수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4
□ 1997년 11월~2018년 3월중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3월말 현재 115.5조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68.5% 수준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 기념식 참석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
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 기념식 참석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5
◈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창업‧벤처기업 → 중소기업
▪ 발행한도를 현재(7억원)의
2배 이상(15~20억원)으로 확대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 기념식 참석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5
◈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창업‧벤처기업 → 중소기업
▪ 발행한도를 현재(7억원)의
2배 이상(15~20억원)으로 확대 등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최 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5
2018. 6월 5일(화) 14:48 ~ 14:54
서울 창업허브 10층 대강당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지난 2016년 1월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이
어느덧
크라우드펀딩협의회가 발족될 정도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창업‧중소기업과
중개회사,
그리고 유관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협의회 회장을 맡아주신,
김태성 대표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Ⅱ. 크라우드펀딩의 성과와 한계
내외 귀빈 여러분!
2016년에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채널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투자자수, 펀딩건수와 조달금액 모두
2016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펀딩성공률도 증가*하는 등
그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 투자자수 : (’16년) 6,019명 →
(’17년) 16,232명 → (’18.1~5월) 6,703명
펀딩건수 및 조달금액 : (’16년) 115건,174억원 →
(’17년) 183건,278억원 →
(’18.1~5월) 81건, 138억원
펀딩성공률 : (’16년) 45.1% → (’17년) 62.0% →
(’18.1~5월) 73.6%
그리고, 금년 5월말까지
3만여명의 투자자분들로부터
600여억원의 자금이 모집되었고,
이 자금은 300여개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펀딩을 성공한 이후
다수의 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일부기업은 특례상장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 ’17년 펀딩 성공기업 설문조사 시
응답한 182개사 중 52개사가 후속 투자 유치
** 에스제이켐 코넥스 특례상장(’18.4.27)
이렇게, 크라우드펀딩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점차 해소되어가고, 시장에 안착해감에 따라,
앞으로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의 자금조달기능을 강화하고
중개회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 발행인 범위 확대, 금융관련법 적용 배제 등
(제윤경의원 대표 발의(4.25) 등)
Ⅲ.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방안
금융당국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발맞추어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시행령에 규정된 발행한도도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투자자와 창업‧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중개회사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자문을 허용하고,
단순 중개만 하는
중개회사의 업태에 맞게
금산법 등 타 금융관련법령상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개비용을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투자자가
이 제도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투자자가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 전에 크라우드펀딩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테스트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발행인의 주요 경영상황 등을
투자자가 제대로 확인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을 도입하고,
청약기간 중
투자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상황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변경사항을 재확인하여
투자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투자를 통해
기업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크라우드펀딩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공유하는 모임인
크라우드펀딩협의회가 발족하는 자리입니다.
협의회를 통해
서로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 자리에 모이신 창업‧중소기업이 모두
보다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 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5
2018. 6월 5일(화) 14:48 ~ 14:54
서울 창업허브 10층 대강당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지난 2016년 1월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이
어느덧
크라우드펀딩협의회가 발족될 정도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창업‧중소기업과
중개회사,
그리고 유관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협의회 회장을 맡아주신,
김태성 대표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Ⅱ. 크라우드펀딩의 성과와 한계
내외 귀빈 여러분!
2016년에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채널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투자자수, 펀딩건수와 조달금액 모두
2016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펀딩성공률도 증가*하는 등
그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 투자자수 : (’16년) 6,019명 →
(’17년) 16,232명 → (’18.1~5월) 6,703명
펀딩건수 및 조달금액 : (’16년) 115건,174억원 →
(’17년) 183건,278억원 →
(’18.1~5월) 81건, 138억원
펀딩성공률 : (’16년) 45.1% → (’17년) 62.0% →
(’18.1~5월) 73.6%
그리고, 금년 5월말까지
3만여명의 투자자분들로부터
600여억원의 자금이 모집되었고,
이 자금은 300여개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펀딩을 성공한 이후
다수의 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일부기업은 특례상장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 ’17년 펀딩 성공기업 설문조사 시
응답한 182개사 중 52개사가 후속 투자 유치
** 에스제이켐 코넥스 특례상장(’18.4.27)
이렇게, 크라우드펀딩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점차 해소되어가고, 시장에 안착해감에 따라,
앞으로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의 자금조달기능을 강화하고
중개회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 발행인 범위 확대, 금융관련법 적용 배제 등
(제윤경의원 대표 발의(4.25) 등)
Ⅲ.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방안
금융당국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발맞추어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시행령에 규정된 발행한도도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투자자와 창업‧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중개회사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자문을 허용하고,
단순 중개만 하는
중개회사의 업태에 맞게
금산법 등 타 금융관련법령상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개비용을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투자자가
이 제도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투자자가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 전에 크라우드펀딩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테스트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발행인의 주요 경영상황 등을
투자자가 제대로 확인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을 도입하고,
청약기간 중
투자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상황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변경사항을 재확인하여
투자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투자를 통해
기업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크라우드펀딩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공유하는 모임인
크라우드펀딩협의회가 발족하는 자리입니다.
협의회를 통해
서로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 자리에 모이신 창업‧중소기업이 모두
보다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발표
2018년 6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05
◇ 세계은행(WB)은
6월 5일(화) 16:01(美 워싱턴 D.C 기준,
한국 시각 6월 6일(수) 05:01)에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 참고1: 2018.6월 세계은행 세계경제 전망치참고
2: 세계은행 보도자료 원문
※ 첨부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세계은행의 보도자료를 요약·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WB Global Economic Prospect
(www.worldbank.org/gep)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 전망 주요내용
2018년 6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 전망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05
◇ 세계은행(WB)은
6월 5일(화) 16:01(美 워싱턴 D.C 기준,
한국 시각 6월 6일(수) 05:01)에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 참고1: 2018.6월 세계은행 세계경제 전망치참고
2: 세계은행 보도자료 원문
※ 첨부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세계은행의 보도자료를 요약·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WB Global Economic Prospect
(www.worldbank.org/gep)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 전망 주요내용
2018년 6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 전망치
제1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제1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6월 한-러 정상회담 경제분야 의제 조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07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공동위 개요
□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6월 7일(목) 10:50, 서울에서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한국 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13개*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참석하였으며,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통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수출입은행 등
ㅇ 러시아 측은
유리 트루트네프(Yuri Trutnev)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9개* 부처와
기타 기관 및 기업 등에서 70여명이 참석하였다.
* 연방정부,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극동개발부,
산업통상부, 교통부, 교육과학부, 농림부,
연방검역감독청
- 6월 한-러 정상회담 경제분야 의제 조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07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공동위 개요
□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6월 7일(목) 10:50, 서울에서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한국 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13개*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참석하였으며,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통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수출입은행 등
ㅇ 러시아 측은
유리 트루트네프(Yuri Trutnev)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9개* 부처와
기타 기관 및 기업 등에서 70여명이 참석하였다.
* 연방정부,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극동개발부,
산업통상부, 교통부, 교육과학부, 농림부,
연방검역감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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