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일부터
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
한국은행 등록일 2021-09-24
□ 한국은행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2조*에 의거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 「한국은행법」 제52조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ㅇ그러나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 이에 한국은행은
향후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하고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