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4일 월요일

2013년중 지급결제 동향


2013년중 지급결제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4-02-14






 2013년중 비현금 지급수단에 의한  
결제금액(일평균 300조원)
 기관간RP거래 증가세 축소(한은금융망),  
미약한 소비거래 개선추세(지급카드)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6.4%)보다 
둔화된 1.9% 증가 
 
          ― 인터넷뱅킹, 뱅킹 등 전자금융공동망 
            통한 자금이체는 전자방식 지급수단 이용 
              늘어나면서 지난해(6.2%) 비슷한 6.1% 증가 
           
       이중 카드 이용실적(일평균 1.6조원)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민간소비 대비 
           66.5%(법인 이용실적 제외)를 차지 
 
          ― 체크카드 이용금액(2,630억원) 
                신용카드 세제혜택 축소 및 카드사들의  
                영업 강화로 두 자릿수 증가세 지속 
                 (201221.1%201313.7%) 
 
          ― 용카드 이용실적(1.4조원)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 둔화(5.8%3.4%) 
 
         ― 현금IC카드의 경우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1.0%)에 힘입어  
             2013년중 이용규모(8.3천만원) 
              직불카드(4.3천만원)상회 
 
 체크카드2013년말 현재 1701만장 
    발급되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신용카드 발급장수(1202만장) 상회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세제혜택 축소,  
    불법모집 근절대책, 휴면카드 정리 및  
    자동해지제도 도입의 영향으로 감소 
 
한편 카드 고객정보유출 사고 발표(1.8)가 있은  
    2014.1월중 해당 3카드사의 발급장수는  
    신용카드 130만장(4.2%), 체크카드 90만장(2.3%)  
 
 모바일카드 이용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앱방식 카드 도입에 의해 2013년중 크게 증가 
 
모바일카드 결제금액 발급장수 
    전체 카드대비 각각 0.16%, 2.15%를 차지 
 
 1인당 신용카드 이용금액 
    서울지역이 850만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인천·730만원, 제주 700만원의 순 
 
개인소득과 비교하여 계산한  
    카드소비성향(1인당 카드사용금액/개인소득) 
    인천·경기(51.3%), 서울(48.8%) 및 제주(48.8%) 
    평균수준(47.4%)을 상회 
 
● 한편,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국인 출국자수 및 국내 거주자의  
    해외 직접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큰 폭 증가(2012191억원2013220억원) 
 
2013년중 해외 사용실적 
    전년대비 증가율은 15.4% 
    국내 사용실적(3.2%)을 크게 상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4년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4년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한국은행    등록일    2014-02-24





□ 2014년 1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6% 하락한 반면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1988.1월부터 2009.12월까지의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 시계열을 소급하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
수출입 등락률과 시계열 자료등은 생략했기에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징기스칸(Chingiz Khan)의 나라, Mongolia(몽골)로 진출하는 한국의 행정한류


징기스칸(Chingiz Khan)의 나라, 
Mongolia(몽골)로 진출하는 한국의 행정한류


-지방행정연수원, 
 12년째 몽골 맞춤형 교육실시, 
 금년에는 성과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행정한류 전파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24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원장 임채호, 이하 연수원)은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몽골 NAOG 교수단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연수원은 몽골 NAOG와 
’02년 교류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12개 교육과정(행정개혁, 경제발전 전략, 
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운영하여 
143명의 NAOG 교수와 고위 공무원을 
연수시켰고, 그 이외에도 몽골의 도지사, 
군수 등 지방공무원 396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방거버넌스 전략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해 오고 있다.

금번 과정은 몽골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인 
NAOG 교수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현재 몽골정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관련 전문가 및 교수, 성과관리 주무부처인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각 부처의 성과관리 운영시스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의 시스템이 
몽골에 적용 가능한지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이와 병행하여 
실제 성과관리시스템이 작동하는 
현장(서울 송파구청)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하는 맞춤형 교과과정으로 
설계되었다.

이외에도 몽골 NAOG 교수단은 
안전행정부를 방문,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신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개발특구, 
현대제철 등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한국경제의 
발전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세계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은 석탄, 구리, 
원유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한·몽수교(1990년)이후 무역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몽골의 
제5위 교역상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임채호 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유한 지식과 경험이 몽골 NAOG와 
내각사무처는 물론 몽골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간 꾸준히 
지속해온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성과 관리제도와 국정운영의 핵심가치인 
정부 3.0패러다임이 몽골에도 ‘행정한류’로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김동희(063-90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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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국세청    등록일   2014-02-24



기획재정부는 2013년 개정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 인출 확인절차를 신설, 
연금계좌 취급자에 대해 의료비연금계좌
중복지정 여부 및 동일 의료비 중복인출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ㆍ지정시기를
신설해 안전행정부 장관은 매반기 1개월
전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은 매반기 말일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개인서비스업 중 영세업종에 해당하는
욕탕업에 대해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을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연금외수령(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녹색기후기금(GCF)을,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결핵 협회ㆍ2015 경북문경세계
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ㆍ2015세계
물포럼조직위원회 등을 추가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점검결과
통보기한 등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5~6년차의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제출기한은
'주무관청 재지정 추천전일까지'에서 
'7년째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로,
주무관청의 사후관리 점검결과 통보기한은
'주무관청 재지정 추천일까지'에서
'7년째 되는 해의 6월30일까지'로
각각 개정했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에 자체연구개발사업,
위탁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했다.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을 보완했다.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을 구체화해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판정한다.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영위한
사업부문에서 직접 사용한 부동산 등의
가액은 사업용고정자산가액 계산 시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인정한다.
포괄승계 요건도 구체화해 분할이
어려운 자산의 범위에 공동사용
상표권을 포함한다.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자산ㆍ부채 계산 시 분할존속부문과
분할신설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는 각 부문별 사용비율 등으로
안분해 합산한다. 

또한 포괄승계로 인정되는
주식승계 등의 사유도
△법령상 의무에 따른 취득 등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분할신설부문과 매출 또는
   매입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전자신고 시 제출대상 부속서류에
전자서식이 마련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주요계정명세서 등 6종을 포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3%) 대상에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했다. 단, 인사ㆍ급여ㆍ회계ㆍ재무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작성 등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등
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3~10%)
대상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 대상에
과학관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3~7%) 대상에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지원 네트워크 장비를 각각 추가했다.
반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3~10%)
대상에 탈황시설 중 중유재가공 시설은
제외했다. 
농지 대토 시 경작개시 예외사유ㆍ기간을
신설해 오는 7월1일부터 1년 이상의
치료ㆍ요양, 농지개량ㆍ자연재해로
휴경하는 경우 신규농지 취득일(또는
종전농지양도일)부터 2년 이내 에
경작을 개시하도록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지배주주
판정 방법을 명확화 했다.
현행법은 2명 이상이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지배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①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
②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
③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등
①→②→③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했다.
재산평가를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범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했다.
부실감정기관 지정절차를 보완해 지정 전
원감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프로판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LPG 충전사업자 및 LPG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으로 규정했다.
오는 7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국제조세 분야 시행규칙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외국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외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외투기업에 대한 증자 관련 감면세액의
계산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원칙에 맞게 감면종료사업과 증자분사업을
구분경리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증자 관련 세액감면을 허용한다.
고도기술감면대상 외투기업은
사업개시일 이후 자본금 및 사업용
고정자산 등 변동내역을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도록 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적격구조조정 시 과세 이연되는
양도차익 등을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ㆍ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수정신고를 허용한다.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인 연 3.4%에 대해 
최근 이자율(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감안,
연 2.9%로 인하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를  완납ㆍ해제의 경우
공매공고 전은 0.6%(최저수수료 12만원),

매각결정 전은 0.9%(18만원),
대금납부 전은 1.2%(24만원)로 조정했다. 
또 매각은 3.0%(30만원),
매각결정 취소는 1.2%(24만원)로
각각 개정했다. 

◇관세 분야 시행규칙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국제행사에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년 세계물포럼을 추가했다. 
관세를 면제하는 희귀병 치료제 범위에
'뮤코다당증Ⅱ형(헌터증후군) 치료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야간 발작성
헤모글로빈뇨증 치료제'는 면제대상에
추가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출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시 특혜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상대국의 회신기간을 신설했다.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은 4개월,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는 6개월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을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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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탈세감시,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의 디딤돌



국민참여 탈세감시,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의 디딤돌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바른세금 지킴이 운영 성과 

               국세청    등록일   2014-02-24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200%까지 감축된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200%까지 감축된다!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 시달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24







지방공기업 중 부채가 과다한 
도시개발공사 등도 2017년까지 
부채비율이 200%로 감축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을 
2월 24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대책을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추진토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부채감축계획 작성 기본원칙, 세부작성요령, 
행정절차 및 관리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013년 12월 11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비율(안정성)은 200% 이하, 
이자보상배율(수익성)은 1이상, 
당좌비율(유동성)은 100% 이상 달성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재무건전성 기준을 
제시했다.

둘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때 정상진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결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했으며 현재 진행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채비율만을 낮추기 위해 
사실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자산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부채감축 및 경영손익 
개선을 위한 사업구조조정, 미분양 자산 최소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2014~2015년에 이러한 세부실행계획을 
집중 실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부채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반드시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관리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며 
4월말까지 안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출 즉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부채감축 계획의 철저한 
실행을 위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부채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으며, 이행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받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인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부채감축 계획 달성 실적을 평가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원년이 되도록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함께 노력해 반드시 결실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천혜원(02-210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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