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한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04
□ 기획재정부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의
단축(68시간→52시간) 등을 반영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 (시행시기) ▴300인 이상: 2018년 7월 1일
▴50~300인 미만: 2020년 1월 1일
▴5~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
ㅇ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일선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고,
제도시행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ㅇ ’18년 6월 4일,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하였다.
2018년 6월 4일 월요일
국보, 웰바이오텍, 현대사료, 에스에이티, 팬스타엔터프라이즈, 상한가(2018년 6월 4일 증시현황)
2018년 6월 4일 월요일 증시는
삼성바이오를 비롯한 바이오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코스닥이 하락마감을 했네요.
거래소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국보(001140), 웰바이오텍(010600)이며,
코스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에스에이티(060540), 현대사료(016790)
팬스타엔터프라이즈(054300)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고요.
삼성바이오를 비롯한 바이오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코스닥이 하락마감을 했네요.
거래소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국보(001140), 웰바이오텍(010600)이며,
코스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에스에이티(060540), 현대사료(016790)
팬스타엔터프라이즈(054300)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고요.
정부, 가상통화 `화폐기능' 일부 인정 제하 기사 관련
머니투데이 5월 28일자
“정부, 가상통화 ‘화폐기능’ 일부 인정”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8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는 5.28일자
“정부, 가상통화 ‘화폐기능’ 일부 인정”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가상통화의 화폐기능 일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에 대해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가상통화와 가상통화취급업소(거래사이트)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 … 법률안은 가상통화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이는 화폐의 4가지 기능인 △재화 및 용역의
상대가치를 표시하는 가치척도
△재화 및 용역과 교환되는 수단인 교환의 매개
△구매력을 보장하는 가치의 저장수단
△채무를 변제하는 지급수단 가운데 교환의 매개와
가치의 저장수단은 인정한 것이다. … ”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 가상통화의 거래 및 취급업소에 대한
제도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ㅇ G20 등 국제적인 가상통화 규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국내 제도화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임
ㅇ 다만,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체계 하에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는
정부도 엄중히 대처할 것임
* 美(’13년), 日(’17년) 등은
이미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18.3월 G20재무장관회의에서는 회원국이
가상통화에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적용하도록 결의한 바 있음
- 우선 지난 1.30일「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 보다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중임 (’18.3.21일, 제윤경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참고로, 제윤경 의원안에서의 가상통화 정의*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1.30일 시행)」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임
*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정부, 가상통화 ‘화폐기능’ 일부 인정”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8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는 5.28일자
“정부, 가상통화 ‘화폐기능’ 일부 인정”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가상통화의 화폐기능 일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에 대해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가상통화와 가상통화취급업소(거래사이트)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 … 법률안은 가상통화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이는 화폐의 4가지 기능인 △재화 및 용역의
상대가치를 표시하는 가치척도
△재화 및 용역과 교환되는 수단인 교환의 매개
△구매력을 보장하는 가치의 저장수단
△채무를 변제하는 지급수단 가운데 교환의 매개와
가치의 저장수단은 인정한 것이다. … ”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 가상통화의 거래 및 취급업소에 대한
제도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ㅇ G20 등 국제적인 가상통화 규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국내 제도화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임
ㅇ 다만,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체계 하에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는
정부도 엄중히 대처할 것임
* 美(’13년), 日(’17년) 등은
이미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18.3월 G20재무장관회의에서는 회원국이
가상통화에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적용하도록 결의한 바 있음
- 우선 지난 1.30일「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 보다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중임 (’18.3.21일, 제윤경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참고로, 제윤경 의원안에서의 가상통화 정의*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1.30일 시행)」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임
*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강화 방안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3
◈ 금년 7월 중(목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될 예정
◈ 병사 급여인상에 맞춰
➊적립한도 증액(月20→40만원),
➋우대금리(5% 이상) 및
➌추가 적립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목돈마련 지원
◈ 다양한 은행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소 등에서 안내・홍보도 강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3
◈ 금년 7월 중(목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될 예정
◈ 병사 급여인상에 맞춰
➊적립한도 증액(月20→40만원),
➋우대금리(5% 이상) 및
➌추가 적립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목돈마련 지원
◈ 다양한 은행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소 등에서 안내・홍보도 강화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1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월),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화*에 따라
➊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➋향후 신용회복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 2018년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원칙3년, 예외3년)으로 단축
ㅇ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신용회복지원제도 간담회 모두 말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1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월),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화*에 따라
➊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➋향후 신용회복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 2018년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원칙3년, 예외3년)으로 단축
ㅇ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신용회복지원제도 간담회 모두 말씀
IC 단말기 전환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IC 단말기 전환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30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5월 30일 IC단말기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IC단말기 설치율 90% 달성에 대해 관계기관을
격려하였음
■ IC단말기 전환과 관련하여
물리적인 어려움과 여러 제약요인이 있음을
공유하면서 대부분의 가맹점이 IC단말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30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5월 30일 IC단말기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IC단말기 설치율 90% 달성에 대해 관계기관을
격려하였음
■ IC단말기 전환과 관련하여
물리적인 어려움과 여러 제약요인이 있음을
공유하면서 대부분의 가맹점이 IC단말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음
IC단말기 전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IC단말기 전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30
□ (추진배경) 카드복제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에
등록단말기*(IC) 사용을 의무화
* 금융위가 정한 기술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한 단말기(여신협회에 업무 위탁)→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 및
암호화로 보안성 높음
ㅇ 다만, 이미 단말기를 구입·사용중인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 → 2018년 7월 20일까지 전환 필요
ㅇ 특히,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1,000억원)을 통해
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중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30
□ (추진배경) 카드복제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에
등록단말기*(IC) 사용을 의무화
* 금융위가 정한 기술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한 단말기(여신협회에 업무 위탁)→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 및
암호화로 보안성 높음
ㅇ 다만, 이미 단말기를 구입·사용중인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 → 2018년 7월 20일까지 전환 필요
ㅇ 특히,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1,000억원)을 통해
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중
엔에이치(NH)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의결
엔에이치(NH)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30
□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5월 30일(수)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심의·의결하였음
*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
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 등
□ 금번 인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한국투자증권(‘17.11.13일)에 이어
엔에이치투자증권도 단기금융업 영위가 가능하게 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30
□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5월 30일(수)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심의·의결하였음
*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
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 등
□ 금번 인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한국투자증권(‘17.11.13일)에 이어
엔에이치투자증권도 단기금융업 영위가 가능하게 됨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감리위 심의 종료, 심의결과는 증선위 보고 예정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감리위 심의 종료,
심의결과는 증선위 보고 예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1
□ 5.31일 개최된 감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감리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심의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음
ㅇ 이 건에 대한 감리위 회의는 5.17일,
5.25일 및 5.31일 세 차례 열렸음
□ 감리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하면서
ㅇ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사항의 쟁점*별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음
* (예시) 美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
당해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여부 등
ㅇ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정리하여
증선위에 전달하기로 하였음
□ 감리위원회 심의결과는
6월 7일(목) 오전 9시에 개최되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임
ㅇ 6월 7일 증선위는 먼저 금감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받은 후 회사․금감원, 회계법인․
금감원의 대심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임
심의결과는 증선위 보고 예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1
□ 5.31일 개최된 감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감리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심의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음
ㅇ 이 건에 대한 감리위 회의는 5.17일,
5.25일 및 5.31일 세 차례 열렸음
□ 감리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하면서
ㅇ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사항의 쟁점*별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음
* (예시) 美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
당해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여부 등
ㅇ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정리하여
증선위에 전달하기로 하였음
□ 감리위원회 심의결과는
6월 7일(목) 오전 9시에 개최되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임
ㅇ 6월 7일 증선위는 먼저 금감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받은 후 회사․금감원, 회계법인․
금감원의 대심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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