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道,「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공포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마련
○ 동반성장위원회와의 MOU체결,
○ 동반성장위원회와의 MOU체결,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확대
개최
경기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도는
1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해소와 상호 호혜적 협력을
위한「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본
지원조례는 경기도의회 김준현 의원(대표발의)
등
4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되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相生)
및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마케팅 및
판로확대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및
산업전반의
장기적 성장토대 유지에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도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동반성장 주요 시책으로는
▲
도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
정책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MOU)
체결,
▲
경기도
상생협력위원회 설치·운영,
▲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
경기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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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5-01-12 오후 4: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