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일 월요일

평택시, 국내 최초의 「한국근현대음악관」 개관식 개최

평택시, 국내 최초의 

「한국근현대음악관」 개관식 개최

- 한국의 소리가 모이는 호숫가 

  평택호 관광단지 내 조성 


보도일시-2020. 10.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관광과

담 당-김현수 (031-8024-323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내 최초로 조성된 「한국근현대음악관」의 

개관식을 2020년 10월 30일 오후 4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호 관광단지의 활성화와 

한국소리터의 이미지 확립을 위해 

기획한 본 사업은 지역문화자원인 

국악 현대화의 아버지 지영희 명인의 

유산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음악 자료를 

접목·활용해 음악 특화 관광지를 만들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홍선의 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신탁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장, 

임재원 국립국악원장, 

지성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 

가야금산조 명인 등 

주요인사 30여명과 시민들이 참석해 

역사적 개관을 축하했다.


「한국근현대음악관」조성사업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2019년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지난해 경기문화재단(대표 강헌)과 

협약체결을 통해 공간의 예술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총 3공간으로 평택민속음악을 알리는

‘평택토리사랑방’과 

‘한국근현대음악도서관’, 

상설 전시공연이 열리는 

‘한국근현대음악관’이 마련됐다. 


평택 지역을 중심으로 

근현대 한국의 전통 발자취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며 

전문적인 자료를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교육문화의 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한국근현대음악관이 보여주는 

평택의 한국민족음악은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와 현재의 가교로써 미래세대에게 

한국의 소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야외공간으로부터 해금의 형태에서 착안하여 

‘소리’를 시각화한 3층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통해 방문객들이 

평택호의 자연 속에서 머물고 싶은 공간, 

우리 음악역사를 느끼고 경험하는 공간으로써 

한국근현대음악관이 평택을 넘어 

국내외 명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인구 100만 미만이라도 시정 연구원 설립할 수 있도록 건의

서철모 화성시장,  

‘인구 100만 미만이라도 

시정 연구원 설립할 수 있어야...’

○ 10월 29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개최 

○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지방연구원 둘 수 있어.... 


         화성시           등록일    2020-10-29




서철모 화성시장이 10월 29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와 함께 

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에서도 

시정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서 

각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0만 대도시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많은 

지자체까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산, 수원, 성남, 용인, 부천, 남양주,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김해 등 

전국 13개 지자체 단체장들과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서철모 시장은 

“지방정부, 대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고시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고시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개정지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개정지침

2. 변경내용 : 주말 및 공휴일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축소 및 

   주말 이동형 단속시스템 운영시간 일원화, 

   주민신고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기준 명시(어린이보호구역)

3. 시행일 :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

4. 문의사항 : 화성시청 교통지도과(031-5189-2658)


2020. 11. 2. 

화  성  시  장









화성 향남읍 장짐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

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화  성  시  장





제1회 향남읍 주민총회 개최 공고

제1회 향남읍 주민총회 개최 공고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와 

향남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 공고일시: 2020. 11. 2.(월)~12. 5.(토)

○ 공고내용: 주민총회 개최 및 투표 방식 안내 등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11.02.~2020.11.08.)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11.02.~2020.11.08.)



2020년 10월 29일,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2020년 10월 29일,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10-29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20년 10월 29일(목) 10:00 대한상의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주재하였음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ㅇ 정상적인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을 제시하였음 








덕성, 형지엘리트, 서연, 소리바다, 한국컴퓨터, 시스웍, 형지I&C, 상한가(2020년 11월 2일 증시현황)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증시는
미국 증시 하락과 개인들의 매도에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대응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덕성(004830), 덕성(우),
형지엘리트(093240), 서연(007860), 상한가
코스닥은 소리바다(053110), 
한국컴퓨터(054040), 시스웍(269620),
형지I&C(011080),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9개 공제회로 확대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9개 공제회로 확대

- 군인, 대한지방행정,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공제기금 추가 


등록일 : 2020.10.29. 

작성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김현주(044-205-2413)



[참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2/blog-post_0.html


모르는 재산.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9/blog-post_76.html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 2016. 2. 15.부터 가까운

  시․구 읍․면․동에서 상속재산 확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2/blog-post_80.html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요와 이용방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6/blog-post_573.html



# 김모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 재산 조회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토지‧금융‧연금 등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군인공제회 가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공제회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 여부까지 통합하여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및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68만 명이 이용했다.


○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142만 명이 이용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 (2015년) 금융(일부 공제회 포함),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

 (2017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추가 →

 (2018년)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추가


○ 이번에는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되어,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우체국보험‧새마을금고‧

신협‧수협‧건설근로자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 

(개선) 기존 + 군인‧대한지방행정‧

과학기술인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 2016년 자산규모 기준,

 전체 공제회 자산 중 67.92%

 (약 1,021,648억 원) 조회 가능


○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대리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임장 서식이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 그러나 앞으로는 

신설된 위임장 서식을 활용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함을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새올행정시스템)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수출입,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민원24 2020년 11월 5일 종료, 「정부24」서비스로 일원화

민원24 2020년 11월 5일 종료, 

「정부24」서비스로 일원화

-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약관동의로

「정부24」 이용 가능


등록일 : 2020.11.01. 

작성자 : 정부24운영팀 

* 담당자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 신현정(044-205-6455)



[참고]

이제,「민원24」대신

「정부24」를 이용하세요.

- 「민원24」오는 2020년 11월 5일(목)

  서비스 종료 「정부24」로 통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8/24-2020-11-5-24.html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 (www.minwon.go.kr) 

서비스를 2020년 11월 5일(목) 종료하고

「정부24」(https://www.gov.kr)로 서비스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 현재「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지방세납세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는 「정부24」에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24」회원은 

로그인 후「정부24」회원약관만 동의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정부24」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① 민원24에서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② (팝업) 정부24 회원약관 동의 →

 ③ 정부24 회원가입 완료


□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기존「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정부24」로 전환되었는데, 

국민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그동안「민원24」를 병행하여 운영해 왔었다. 


□「정부24」는 

민원서류 발급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 대표 포털로 

지난 2017년 7월 개통하여 

현재 1,560만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OECD 디지털정부 종합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민원24」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24」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20년 10월 28일~12월 06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년 10월 28일~12월 06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0-28


▣ 「금융소비자보호법」
(2020.3.24일 제정)은 2021.3.25일 시행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2021.9.25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