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3일 월요일

독거노인 외로움 달래 줄 카네이션하우스, 상반기에만 10개 문 열어

독거노인 외로움 달래 줄 카네이션하우스,
상반기에만 10개 문 열어

○ 현재 25개 카네이션하우스에
    418명 독거노인 이용
→ 상반기 중 25개 시·군 35개소로 확대
○ 23일 안산시 카네이션하우스 문 열어


경기도가 23일 안산시카네이션하우스
개소를 시작으로 올 6월까지 시흥, 의왕 등
9개 시·군에 카네이션하우스 10개소를
추가로 개소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20개 시·25개의 카네이션하우스를
올 상반기 중으로 25개 시·35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카네이션하우스는 기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해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식사와 여가프로그램,
일거리 등을 제공하는 장소로 독거노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현재 418명의 독거노인이 카네이션하우스
25개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봉투작업, 포장 등
간단한 작업과 웃음치료, 요가,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3일 문을 연 안산시 카네이션하우스 역시
안산 단원구 모곡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한
시설로 25명의 독거노인들이 이용할 예정이다.
노인들은 웃음치료, 방문간호 등 건강프로그램과
노래교실, 지점토공예 등 여가프로그램,
쇼핑백 접기 등의 간단한 공동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혼자 살면서 생기기 쉬운
우울증,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노인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경감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용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담당팀장 김태훈 8008-4327,  담당자 신일범 2608
문의(담당부서) : 보건복지국
연락처 : 031-8008-2608
입력일 : 2015-02-23 오전 9:18:47



첨부파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의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게 돼 있으나,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면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2일 법제사법위원회 및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다운로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세계주요국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대한민국증시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세계주요국증시는
연일 사상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연상케했는데요.

대한민국증시는 설 명절 동안
휴장을 하는 바람에 수혜도 받지 못했고요.

연휴 끝나고 시작한 증시는
"간(肝)에 기별도 가지 않을만큼 찔끔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는군요.

이처럼, 세계주요국증시와 동조화도
이루지 못하는 대한민국증시를 보고 있노라면
분명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가고 있음을
증시도 반영하듯 말이지요.

일본의 예를 보면 대한민국증시는
앞으로 30년은 어쩌다 반짝반짝 할 때가
있겠지만 하락이라고 봐야 겠지요.


2015년 2월 23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비과세ㆍ감면 사업 5건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추가


비과세ㆍ감면 사업 5건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추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23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2015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 
5건을 올해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으로
새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보훈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안 운항 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이다.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ㆍ감면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12건을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비과세ㆍ감면의 신규 도입
또는 일몰 연장ㆍ폐지 여부를 결정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평가팀(044-215-4141~2)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다운로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경기도, 친환경 과수농가에 장려금 지급… 전국 최초

경기도, 친환경 과수농가에
장려금 지급… 전국 최초

○ 경기도, 친환경인증 과수 재배
    농업인에 장려금 지급
○ 유기인증 36만 원/ha,
    무농약인증 30만 원/ha 지급
○ 3월 말까지 시·군(읍·면·동) 농정부서로
    장려금 지급 신청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과수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타 작목에 비해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과수분야 친환경인증을 활성화하고
2016년 저농약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무농약·유기 인증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과수품목을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3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시·(··) 농정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 지원액은 1ha(1)
유기인증은 36만 원, 무농약인증은 30만 원이다.
장려금 지급조건은 사업 신청 당해 연도에
과수품목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인증 받은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저농약 인증 폐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송정호 (전화 : 031-8008-5447)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7
입력일 : 2015-02-17 오후 3:20:13


첨부파일


2015년 설날이 지나갔네요.

대한민국증시가 2015년 설 연휴로
18일부터 20일까지 휴장을 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쉬면서
5일을 쉬게 되었는데 지루하네요.

특히, 세계주요국증시들이
사상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었기에 설 연휴가 반갑지
않았는지도 모르고요.

왕왕 이야기했듯이 어렸을 때는
명절이 좋았지만 지금은 명절이
좋다는 생각이 안들고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것도,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싫고요.

이번 설날에도 "일가족 자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2건이나 보도되었지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텐데, 정치권은 국가는 국민들은
반응이 없는것도 싫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할텐데요.



2015년 2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