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3일 일요일

지방공기업 부채, ’17년까지 8.4조 원 줄인다.

지방공기업 부채, 
’17년까지 8.4조 원 줄인다.

- 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 
  맞춤형 부채감축계획 확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23




부채가 과다한 26개 지방공사(도시철도공사 5,
도시개발공사 15, 기타공사 6)의 부채를
’17년까지 8.4조 원 감축하고, 부채비율을
111%까지 낮출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부채 중점관리기관(26개)을 대상으로
’17년까지 부채비율을 120%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공기업 별로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부채비율 한도를 유형 별로 차등해
도시개발공사는
’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 한도 내로, 
도시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을 100% 한도 내로, 
기타공사는 부채비율을 200% 한도 내에서 
맞춤형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그 결과, ‘17년말까지 평균부채비율은 
’14년 148%에서 ‘17년 111%로 37%p 감소하고, 
부채는 ’14년 49.9조 원에서 ‘17년 41.5조 원으로 
총 8조 4천억 원 감축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14년말 지방공기업(총 398개) 부채는
73.6조 원(부채비율 71%)이고, 이 중에서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49.9조 원
(부채비율 148%)으로 전체의 67.8%에
해당한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채감축 진행 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반기 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기업 부채문제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핵심요인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마련한
부채감축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라며,“하반기에도
2단계 구조개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지방공기업 혁신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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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북한 포격 도발상황 총력 대응

중앙·지방, 북한 포격 도발상황 총력 대응
행자부, 관계기관 및 
시·도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22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8월 20일에 발생한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22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부처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호 국민안전처차관을
비롯해 인사혁신처·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실국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해,
국민 안전의 최우선적인 확보가 가장
중요함을 재차 확인하고, 포격 상황
전면 대응을 위한 기관별 조치 및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은 실제 교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시스템이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실제 상황에 준하여
제반 준비사항을 일제히 점검했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전 공무원 비상연락망이 실제 작동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 시설물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 요원에 대해 비상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과 협력해 치안 유지를
철저히 하는 등 국민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포격 상황과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등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심리를 안정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강원·인천 등 접경지역의 경우
주민 대피시설과 구호물품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하여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 주민이동 및
차량 통제 계획을 일제 점검하였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모든 기관은
충무계획 상의 임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주민들이 동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정종섭 장관은 “지금은 연습 상황이 아닌,
실제 교전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매우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
태세에 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중앙과 지방의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촘촘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 02-210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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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평화공원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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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 청사정전으로 인한 화서시 지방세 납부 불가 안내



제4회 화성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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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5.8.24~8.30)



경기도, 24일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도, 포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개발 여건 마련해

○ 경기도, 24일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하는 내용 담아
○ 용도지역 변경 통해 입지완화 및
    지역개발 여건 마련 기대



경기북부 포천지역 내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역 개발 활성화의 여건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토지이용 및 인·허가사항이 현 용도지역에
부합하지 않았던 지역을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포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24일자로 고시한다.
고시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일원 농림지역 등 708,533㎡가
관리지역으로 편입된다.
또한, 내촌면 음현리 등
보전관리지역 299,585㎡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인면 중리 등 보전관리지역 1,267,50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향후 지역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율 80%이하의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은 농림업의 진흥을 위한
생산관리지역과 자연환경이나 산림보전을
위한 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 건폐율 20∼40%,
용적율 80%∼100%의 지역을 말한다.
민천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포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그동안 인·허가, 건폐율 및 용적율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결정 고시된 포천 도시관리계획(안)은
지난 2013년 12월 27일 입안됐다.
이후 2014년에는 포천시 의회 의견청취,
포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결정 신청이 됐으며, 올해 도는
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고시했다.

문의(담당부서) : 도시주택과
연락처 : 031-8030-4152
입력일 : 2015-08-21 오후 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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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해외재산 추적 위한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도, 고액체납자 해외재산 추적 위한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도, 행정자치부에 조세행정공조협약 개정 건의
-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시 국세만 적용되어
   지방세 추가 건의
○ 2017년부터 매년 51개 국가 금융정보
    자동교환 예정
○ 지방세 추가되면 도 에서도 직접
   고액체납자 해외금융재산 추적 가능해져




경기도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자산 추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체납자들의 해외금융자산 추적을
위한 조세행정공조협약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조세 회피와
탈세 예방을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
조세채권의 추심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공조하기 위한 국가 간 약속으로 한국은
지난 2012년 2월 가입했다.
현재 OECD 국가와 개도국 포함 64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들 64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51개국은 오는 2017년부터 매년 자동으로
계좌번호, 잔액, 지급이자, 배당소득 등
각 국가별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문제는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서
교환하기로 한 자동교환 금융정보의 사용
목적이 국세만 활용하기로 돼 있다는 점이다.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소득세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9개 항목을 조사할 경우에만 자동교환
금용정보를 활용하기로 명시돼 있다.
최근 이런 내용을 파악한 도는 건의서에
9개 항목 이외에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항목도 추가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조세회피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고액체납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행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국내 은행에 탈세자들의 해외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세행정공조협약에
지방세가 추가되면 도가 직접 탈세자들의
해외자산 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지방세도 조세로서
전국 공통사항이므로 도는 행정자치부가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도는 지난 2일 도내 31개 시·군에서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0,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해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도는 이들 은행에서 송금내역이 오는 즉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 개연성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담당 : 최수헌 (031-8008-3547)
담당 : 장귀석 (031-8008-2317)

문의(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연락처 : 031-8008-3547
입력일 : 2015-08-22 오후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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