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0일(수),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
- 규제 개선 및 시장 참여자 확대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한다.
- 이월제한 기준 완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연장 등 시장규제 완화
-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위탁거래를 통해 배출권 시장 참여 가능
-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 여건 조성하고
선물시장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9-20
[참고]
2023년 9월 배출권 유상할당 입찰공고와
2023년 9월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결과
요약은
2022년 배출권시장 거래 동향은
2022년 11월 24일(목),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
-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
세부방안은
2023~2025년 배출권(KAU23~25)의
이월 한도가 기존 ‘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대폭 완화된다.
상쇄배출권의 전환기한도
기존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등
그간 배출권 가격변동성을 심화시켰던
규제사항이 개선되어
즉시 시행된다.
시장 참여자도 확대되어,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위탁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시장 참여도
추후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동시에 내년부터
배출권 연계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출시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도 추진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3년 9월 20일(수)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거래 유동성을 확보하여
배출권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지난 4월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반영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배출허용총량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할당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