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핀테크(Fintech)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역 T/F Kick-off 회의 개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22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하여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 가속화
◈ 핀테크 투자, 금융데이터 공유‧활용,
비대면 금융거래 등 5대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 해석, 관행 등 걸림돌 제거
◈ 금융위‧금감원外 국조실‧기재부 등
부처,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업계 모두 참여하여
금융분야 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의 융합과제도 개선

[참고]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결과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7/blog-post_46.html

핀테크 혁신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
제2차 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6/tech-advisory-group-tag2.html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모두 발언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22


1.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각 분야 전문가 분들, 협회, 유관기관 그리고
관계 부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9.20일 오랜 산통을 거친 끝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올해 초 대통령께서 ‘규제혁신토론회’(‘18.1.22)를 통해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당부한 이후,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18.8.7),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18.8.31)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이
핀테크 등 금융분야 규제혁신에 던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과감한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고지를
이제 막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2. T/F 추진배경 및 당부말씀

이와 같은 추진동력을 유지해나가면서
규제혁신의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제는 핀테크 규제혁신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번 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개선해왔지만
개별적‧산발적인 검토로는
본격적인 금융혁신을 촉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만큼
금융관련 기존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몇 달간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목표로
금융관련 규제 전반을 함께 살펴봐주실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핀테크 ‘현장’에서 기대하는 규제혁신이 무엇인지,
핀테크 기업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발굴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과제이더라도,
피규제자 입장에서 볼 때,
실제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혁신의 걸림돌이라고 느낀다면
반드시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관련 법령, 그림자규제, 기존 유권해석 등
어떠한 형태의 규제라도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과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분야 신산업 개척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보다는
일련의 규제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 소관 부처, 관계기관, 업계 등
관련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시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전성, 소비자 보호 관련 분야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외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등과 관련한 규제들은
보다 과감하게 개선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향이 맞고, 가야하는 길이라면, 과감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이견이 있다면 해결하면서 보완‧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의 개선이 어렵다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규제샌드박스에서의 실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도는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킬 수도 있지만
잘못 설계될 경우 이를 사장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핀테크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금융제도의 근간인 은산분리에 대해서도
국회, 정부, 업계 및 전문가 등이 다함께 고민한 끝에
대원칙은 지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제도설계의 기술을 잘 발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로, 핀테크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제도라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제도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신산업의 혁신적인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을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마무리 말씀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변화의 결과조차 예측하기 쉽지 않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질주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술과의 융합효과가 큰 금융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지원하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핀테크 혁신을 향한 우리의 출발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IT기술 강국의 저력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더하여
“창조적 추격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영국의 SF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아서 클라크(1917~2008)는
“가능성의 한계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가능할 때까지 도전해보는 것 뿐“이라며,
“무엇인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맞을 확률이 높지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틀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금융혁신을 위해 가능한 모든 과제들을
불가능할 때까지 검토하는 T/F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과 관심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FinTech(핀테크)주도 금융혁신 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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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22








































중국 모바일 결제 플렛폼 혁신 및 전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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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