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 화요일

우리나라 근대 은행사 기록,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


우리나라 근대 은행사 기록,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

국가기록원,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 신규 지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9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은 근대 은행의
설립과정과 회계처리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한국 금융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회계 관련 자료는
‘송도사개치부법’ 방식으로 작성되어
회계사 및 구한말 사회경제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록물이다.

이번에 국가지정기록물로 선정된 
기록물은 은행 창립 청원서 및 인가서, 
정관, 지점설치 관련 문서 등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운영 관련 
기록물(12건 18점)과 정일기(正日記), 
장책(帳冊), 회계책(會計冊), 출납기부 등 
회계 관련 기록물(7건 57점)로 
총 19건 75점이다. 

개성상인의 송도사개치부법
(松都四介置簿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 대한천일은행 회계장부는
전통 복식부기를 확인할 수 있고,
송도사개치부법에서 현대 회계방식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주장부인 정일기(正日記)를 비롯하여
장책(帳冊), 회계책(會計冊) 등
보조장부가 함께 남아 있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송도사개부기 문서 중 가장
완전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대한천일은행은 
1899년 대한제국
황실의 자금 지원 아래 상인들 주도로
설립한 우리나라 초창기의 대표적
은행으로 창립 관련 문서는
근대 은행의 설립과정 뿐만 아니라
금융, 재정, 기업 경영 등을 비롯한
대한제국 경제정책과 운용을 엿볼 수
있다.

그 중,「대한천일은행 창립청원서 및 
인가서」는 광무3년(1899년) 이근호 등
6명이 연서(連書)하여 탁지부(국가 재무를
총괄한 행정부서) 대신에게 제출한
창립청원서에 탁지부대신의 인장을
날인한 인가서로 근대 은행의 창립과정과
인허가 내용을 알려주는 기록물이다.
「대한천일은행 좌목(座目)」은
구름 문양이 아름답게 장식된
푸른비단으로 싸여진 주주(株主)명부로,
첫 페이지에 황태자인 영친왕이
기재됨으로써 대한천일은행이
황실은행의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고" 비롯해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 총 12건이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다.

김경원 국가기록원장(직무대리)은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국가적 보존가치를
지닌 민간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하게 보존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지정기록물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김민정 (031-75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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