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2021년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2.4% 배정 -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2021년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2.4% 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12-08

[참고]
2020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71.4%(305조원) 배정은


□ 정부는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2020.12.8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임

□ (예산배정)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 (자금배정)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

ㅇ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

□ (예산집행)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



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제4세대 실손, 2021년 7월 출시)

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제4세대 실손, 2021년 7월 출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2-09


[참고]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관련 

주요 FAQ(질의.응답)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2/faq.html


2021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변경 

- 실손의료보험 인포그래픽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2/2021-7.html



◈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


-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 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 등

  의료취약 계층은 차등제 적용 제외


-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상품 대비

  10~70% 대폭 인하*


* 新실손 대비 약 10%↓,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前 실손 대비 약 70%↓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관련 주요 FAQ(질의.응답)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관련 주요 FAQ(질의.응답)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2-09

















2021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변경 - 실손의료보험 인포그래픽 -

2021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변경 

- 실손의료보험 인포그래픽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2-09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2-09



□ 2020년 12월 10일(목)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분야에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2.9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2-09


[참고]

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2020-10-19_25.html


공매도 기간을 2020년 9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8/2020-9-16-2021-3-15-6.html


2020년 3월 11일(수)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3개월간 대폭 강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1-3.html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불법이익 박탈과 

형사처벌로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


■ 차입공매도 투자자의 

대차계약내역 보관의무(5년) 부과→ 

매도주문시기와 대차계약일시 비교로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 유상증자 기간중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공정한 공모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차익거래 제한